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다고 보면 수사에 노출돼서 관련자로 다 수사받았는데 똑같은 테마로 똑같이 수사한다고 하면 애초에 우리가 특검법을 정할 때 기한을 1년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예외성·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잉 수사, 편파 수사, 표적 수사 이런 문제점이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팀 규모도 엄청나게 컸고 수사 관련돼서 인적·물적 자원을 막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파견 검사·수사관들 많이 투입해서 했으니까, 그 수사받는 사람들의 인권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통계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출국금지 했는데 기소된 사람 숫자는 엄청나게 적어요, 그것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수사에 노출돼서 관련자로 다 수사받았는데 똑같은 테마로 똑같이 수사한다고 하면 애초에 우리가 특검법을 정할 때 기한을 1년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예외성·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잉 수사, 편파 수사, 표적 수사 이런 문제점이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사 범위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제외하고 새로운 의혹이 생겨서 그 의혹만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특검법에 있는 내용을 다 옮겨 놓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로 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부터 특검법 만들 때는 기본 1년 이상을 인적·물적 자원을 다 투입해 가지고 또 특정 사람들을 찍어서 수사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헌법상 엄청나게 위험하고 안 좋은 전례가 남는다는 점을 꼭 기록에 남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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