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검찰, 경찰, 공수처에다가 지금 특검 3개 별도로 가동 중이지요, 또 상설특검도 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소청이라는 이유로 기소만 딱 담당하게 하면서 기존 인력은 또 유지를 해야 되고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이름 바꾸니까 모든 간판부터 시작해서 집기류, 내용들을 예산 들여서 다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복잡해져요.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검찰, 경찰, 공수처에다가 지금 특검 3개 별도로 가동 중이지요, 또 상설특검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디서 조사받을지 너무 헷갈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방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 도박범죄가 발생했다, 지금 바뀐 법에 따르면 중수청에서 수사해야 됩니까, 경찰에서 수사해야 됩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