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굳이 보통 특검은 이런 식으로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까지 맡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은 특검이 공소유지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이 임명한 명백한 이해충돌에도 명백히 이재명 말 잘 들을 특검을 앉혀서 그 특검이 이재명과 그 공범들에 관련된 사건의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면 아마 공소유지하는 사람이 공소유지를 되게 하기 싫어하는 이상한 장면들이 연출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보통 특검은 이런 식으로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까지 맡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소한 사건 공소유지하는 건 모르겠는데 과거에 하던 사건을 공소유지하겠다?
굉장한 꼼수가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