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재명 피고인과 그 공범에 대한 수사 자체를 특검이 직접 담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해충돌을 넘어서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명백히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인계받은 사건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재명 관련된 재판 이런 것들도 다 인계받아서 공소유지를 특검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피고인과 그 공범에 대한 수사 자체를 특검이 직접 담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해충돌을 넘어서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명백히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하는데 재판은 또 기간에 제한을 해 놨습니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씩, 6·3·3원칙을 지키라는 건데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2년 2개월씩 시간 끌고 이 사건은 6·3·3에 걸려 가지고 제대로 재판도 없이 마구 진행이 돼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