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련된 재판 이런 것들도 다 인계받아서 공소유지를 특검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특별검사는 인계받은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엄청난 꼼수지요.
인계받은 사건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재명 관련된 재판 이런 것들도 다 인계받아서 공소유지를 특검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피고인과 그 공범에 대한 수사 자체를 특검이 직접 담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해충돌을 넘어서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명백히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하는데 재판은 또 기간에 제한을 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