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특이한 건 6호인데요 6호는 다른 특검법에 없던 규정입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것도 굉장히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하고 수사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까지 다 수사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6호인데요 6호는 다른 특검법에 없던 규정입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병합 사건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수사 중인 사건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걸 넘어서 가지고 현재 기소돼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도 다 특검이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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