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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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표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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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 말과 표결
2025-08-24 본회의 표결 노란봉투법: 찬성
1970년대부터 몰아쳤던 신자유주의 공세, 무한 경쟁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핵심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일자리만 남겨 놓고 전부 외주화, 아웃소싱 도급을 주게 됐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삶은 점점 더 빈부 격차가 심한 사회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관련해서 찬성을,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노조에서 활동을 하면서 노조위원장으로서 정말 굴곡진 삶들을 살았습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2000년 12월 통과하면서 저도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었고 정말 그때 발전, 철도, 한국통신, 포스코 또 그 당시 전매청―담배인삼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수많은 기업들의 민영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말과 표결
말과 표결 1쌍 중 말한 대로 표결 1, 말과 다른 표결 0
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5-08-24 노란봉투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1970년대부터 몰아쳤던 신자유주의 공세, 무한 경쟁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핵심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일자리만 남겨 놓고 전부 외주화, 아웃소싱 도급을 주게 됐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삶은 점점 더 빈부 격차가 심한 사회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관련해서 찬성을,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노조에서 활동을 하면서 노조위원장으로서 정말 굴곡진 삶들을 살았습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2000년 12월 통과하면서 저도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었고 정말 그때 발전, 철도, 한국통신, 포스코 또 그 당시 전매청―담배인삼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수많은 기업들의 민영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6
그러면 계속 다음 장.
지난해 청문회에서 박은진 대표는 백현동 부동산이 동강 소유로 현재 공매 진행 중이라고 답했지만 최근 이 부동산은 공매를 통해서 박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디와이에이가 다시 취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체불임금은 그대로인데 박영우 회장 측 자산은 다시 오너 일가 회사가 사들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체불임금 변제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파악한 자료는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의 97.7%를 자체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요 조사가 좀 잘못됐든지 아니면 쓰기가 어렵든지,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발표한 조사 자료를 보니까 특히 난임휴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만 25~49세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휴직제도 인식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중 난임휴가 사용에 회사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자가 70.8%였습니다.
이미 유연근로제도 중에는 간주근로 그다음에 탄력근로, 선택적 근로 그리고 특별연장근로까지 다양한 그런 유연근로제도들이 도입이 돼 있습니다.
장관 고시로 특별연장근로를 6개월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기업에서 실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걸로 이미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
장관에게 인가권을 준 것은 그만큼 유연근로제도, 특히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아주 중요한 부처가 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메가특구라든지 반도체 팹 증설 문제라든지 해서 전기 사용이 이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전 분할된 지 지금 25년이 됐습니다.
25년 동안 성과에 대해서 한번 기후부 차원에서 평가해 본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고요.
아주 가까운, 제가 살고 있는 김포에서 일산으로 넘어가는데 경기도에서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일산대교를 민자로 건설을 했습니다.
지금은 소유권이 국민연금공단으로 넘어갔는데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산대교㈜를 만들어서 선순위채는 20% 이율을, 후순위채는 8% 이율을 보장해 줬어요.
그래서 2038년까지 30년 동안 하루에 왕복 2400원, 한 번 건널 때마다 도강세를 1200원씩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바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왜 한강 대교 32개 중에 유독 일산대교만 돈을 내고 건너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송전망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결국은 이것보다도 더 큰 이익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2025
예.
거기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득 단절에 따른 고령사회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도 담아야 되고 거기에는 예산 지원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정년연장을 할 것이냐, 사실은 세부적인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법안소위에서 앞으로 또 다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성안이 되면.
이상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하고는 비교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은 노사정이 들어가서 참 치열하게 토론을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빠질 사람들은 다 빠지고 그냥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하고 전기요금 결정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또 반발하시겠지만 지난 23년도 한 해에 적자 폭이 47조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하고는 비교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은 노사정이 들어가서 참 치열하게 토론을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빠질 사람들은 다 빠지고 그냥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하고 전기요금 결정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또 반발하시겠지만 지난 23년도 한 해에 적자 폭이 47조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요금 지원을 한다든지, 요금 인상을 한다든지 뭔가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두부공장이 콩값보다 싼 두부를 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전력산업이 될 수가 없다는, 두부공장이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중증장애인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시장을 계속 찾아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아무튼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식적인 사과나 위로, 보상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장관님과 이사장께서는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그리고 역학조사도 검토해 주시고, 이배원 대표가 일본 정부의 지시 이런 것을 떠나서 본인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옆에서 억지로라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고됐던 노동자들, 쌍둥이 회사의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요.
그래서 노동부의 각별한 지도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이거는 시행령을 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꼭 좀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이 활동공간이라는 게 어린이 놀이터지요.
도료나 마감재의 납 함량 기준이 기존 0.06% 이하에서 0.009% 이하로 강화되었고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 표면재료에 대한 프탈레이트류 함량 기준이 0.1% 이하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생에게는 여전히 법 위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지요.
지금도 교육생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서울관악지청 관할 채용공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러한 행태는 다른 아웃소싱 용역업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정이 접수되는 사업장은 명백하게 근로 환경상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서울청장께서는 서울청 차원에서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나설 계획은 없는지요?
설악산이나 북한산 신규 샛길 80개소를 발견해서 등급지도를 만들어서 활용하니까 단속 건수가 47% 증가를 했고 또 안전사고 사망 건수가 59%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거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과가 23개 국립공원 중 6개 국립공원 10개 사무소에만 설치가 되어 있지요?
불안한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고 노후빈곤율이 OECD 1위입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북유럽은 국가가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어 노년층의 행복도가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연간 근무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입니다.
퇴근 후에도 카톡 근무, 잦은 회식 문화 등으로 인한 개인 시간이 부족하고, 북유럽 국가들은 주 37시간 근무가 일반적이며 야간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높은 주거비, 생활비 부담,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값은 매우 높아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아비용도 높아 출산율 하락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면 북유럽은 사회주택 및 저렴한 임대주택이 많이 있어 주거 부담이 낮습니다.
퇴근 후에도 카톡 근무, 잦은 회식 문화 등으로 인한 개인 시간이 부족하고, 북유럽 국가들은 주 37시간 근무가 일반적이며 야간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높은 주거비, 생활비 부담,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값은 매우 높아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아비용도 높아 출산율 하락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면 북유럽은 사회주택 및 저렴한 임대주택이 많이 있어 주거 부담이 낮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부족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CJ대한통운 2심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야 6당에서는 노란봉투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2024년 7월 11일, 민주당 의총에서 노란봉투법 등 당론 채택을 했고요.
그해 8월 5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마는 다시 윤석열 씨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금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3조가 의결되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야 6당에서는 노란봉투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2024년 7월 11일, 민주당 의총에서 노란봉투법 등 당론 채택을 했고요.
그해 8월 5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마는 다시 윤석열 씨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금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3조가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이 돼 있고 저도 필리버스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2024년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CJ대한통운 2심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야 6당에서는 노란봉투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2024년 7월 11일, 민주당 의총에서 노란봉투법 등 당론 채택을 했고요.
그해 8월 5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마는 다시 윤석열 씨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손배소송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2023년 1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2024년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CJ대한통운 2심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야 6당에서는 노란봉투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가서 기차여행 한번 해 보시면 그 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공공 부분의 노동자들도 이 손배·가압류, 특히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인해서 손배·가압류에 대한 공포가 엄청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복합 위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또 산업전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까 고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큰 영향을 미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민소환이 되고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60조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었습니다.
철도도 만약에 민영화가 사유화가 됐다면 지금 요금은 정말 엄청나게 폭등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일본 가서 기차여행 한번 해 보시면 그 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공공 부분의 노동자들도 이 손배·가압류, 특히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인해서 손배·가압류에 대한 공포가 엄청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복합 위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또 산업전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노동계·시민사회 요구를 반영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9일 날 노란봉투법 국회 입법 청원 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 1월 12일 날 서울행정법원에서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손배소송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시민단체 ‘손잡고’가 출범했습니다.
2015년 4월 6일, 은수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처음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2022년 8월 26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입니다―하청 노동자 5명에게 470억 손배소송을 가했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께서 사진을 보여 줬었지요?
22대 국회에서 지난해 8월 5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 결과 부결됐다.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약의 이행 방법 중 하나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공약 이행 차원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이 다시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까지 통과한 환노위 대안은 노조법 2조 2호의 사용자 정의 조항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간접고용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절실한 과제에 부응한 것이다.
때리고 죽이고 가두어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길이 훨씬 더 고귀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기에 저항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노조법 3조 개정은 우리 목에 목줄을 매려는 자들과의 싸움이기에 절대로 물러설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이 외침이 더 나은 세상과 더 인간다운 세상을 위한 메아리가 되길 바라고 노조법 개정을 넘어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안전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청노조의 파업이 끝난 후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아무리 원청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청의 지시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 현장에 전달되고 곧 그 관계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산 공정을 위해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증거를 찾아 입증할 일이 아니라 생산 관계에 대한 논리적 이해만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고, 그 관계를 거부할 수 있게 한 법률은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고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악법입니다.
노조법 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헌법적 가치인 노동권을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어떠한 것도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손배 청구를 안 하면 노동자들이 매일 파업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니 코레일네트웍스의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 코레일이 직접고용 할 것을 요구하고 최소한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임금과 노동권은 물론 하루아침에 일자리마저 제멋대로 빼앗는 코레일 말고 누구와 교섭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통해서 진짜 사장인 코레일과 교섭하고 손배·가압류의 사슬에 묶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최소한의 권리조차 없는 세상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불평등을 조장해 왔다는 것을 차별받는 우리 삶이 증명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관련하여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전남 광양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삼권 보장을 위해서 고공농성을 단행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300여 개 전철역 중에서 절반인 150역의 전철역 역무 업무와 철도 고객상담과 광역철도 기동팀 전체 업무, KTX 서울역 등 주요 역사의 승차권 발매 업무와 155개가 넘는 철도 주차장 관리 업무를 용역과 영업료 방식으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원청과 하청이라는 1차 수직관계를 통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업무, 임금, 노동시간, 노동인원, 시설물 등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2차 수직관계를 통해서 경영, 인사, 임금, 노동조건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인 통제를 하고 지배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없어진 KTX 셔틀버스라는 적자사업을 코레일네트웍스가 떠안거나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적자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거기서 다가 아닙니다.
마땅히 역무원, 상담사, 주차관리요원에게 주었어야 할 임금을 코레일네트웍스 바지사장을 앞세워 중간 착취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다시 뺏어 갑니다.
의무가 된 휴게실도 원청이 그 위치를 결정합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시간까지도 진짜 사장이 결정합니다.
지난 5월 김건희 총장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용역비 동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급을 올리려면 노동시간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 학교는 그간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도 적용했던 단축근무 관행을 일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땀으로 원청의 이익만을 증대시키고 노동자는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이 상황,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해 주십시오.
거대한 원청에 당당히 목소리를 높여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외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노동자에게 주십시오.
모든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이 교섭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는데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현재의 노조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고 노동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노동개악이라고 불리는 현행 노조법 2조와 3조를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택배기사로서 저희는 매일 과도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과로사로 돌아가신 동료 기사분들이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주류 운송 화물노동자의 증언입니다.
‘저는 하이트진로 청원공장에 주류제품과 공병 등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은 지난 15년간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며 기름값과 차량 수리비 및 할부 등을 제외하면 실질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밑바닥 운임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병 운임 및 공회전 비용을 포함한 운송료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및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조합원 130명에 대해 집단해고를 강행했습니다.
원청인 하이트진로는 파업 104일 동안 직접계약 관계가 없다는 주장으로 하청업체에 교섭 책임을 전가하며 17회에 걸친 교섭을 거부하고 화물연대조합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국내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통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때입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원청의 책임 있는 그런 경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조법 2조는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는 반면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이에 따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삼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며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 사용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이고 격차입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 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촉진되고 이를 통해 원·하청 간 격차가 해소되고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향상된다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와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중간 착취 문제도 일정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개정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기업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범위 안에서 사용자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청기업에 하청노동자로 조직된 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하청업체 수십, 수백 곳이 단체교섭을 요구해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 책임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19대와 20대 국회 때 발의된 이 법안은 논의 한 번 제대로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현장의 요구와 국민적 공감대, 국회 논의가 있었으나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달호 열사가 쓰러져 간 지 20년 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노동자와 국민들의 열망은 국회 본회의 통과 22일 만에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는 다시 한번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와 청문회, 법안소위 논의와 상임위 의결까지 이어 갔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책임을 너무 좁게 인정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관계된 사업주가 둘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려는 탈법을 제어하지 않으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준법기업이 탈법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노조법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오랜 숙의와 논의를 거쳐 다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1970년대부터 몰아쳤던 신자유주의 공세, 무한 경쟁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핵심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일자리만 남겨 놓고 전부 외주화, 아웃소싱 도급을 주게 됐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삶은 점점 더 빈부 격차가 심한 사회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관련해서 찬성을,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노조에서 활동을 하면서 노조위원장으로서 정말 굴곡진 삶들을 살았습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2000년 12월 통과하면서 저도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었고 정말 그때 발전, 철도, 한국통신, 포스코 또 그 당시 전매청―담배인삼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수많은 기업들의 민영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배달호 열사 분신대책위와 함께 투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상복을 입고 거리에 나와서 정말 억울함을 하소했던 노동자들, 그로부터 22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청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산적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짜 사장과 대화 한 번 할 수 없는 일하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는 2023년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부가급여 및 기타 보상, 노동시간, 근무 스케줄, 업무의 배정,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의 수단·방식·방법, 징계 등에 관해 정한 규칙 및 지침, 채용 및 해고를 포함한 고용기간, 노동안전보건에 관련된 노동조건 등 어느 하나라도 지배할 권한을 가진 자는 공동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 이런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미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는 2023년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부가급여 및 기타 보상, 노동시간, 근무 스케줄, 업무의 배정,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의 수단·방식·방법, 징계 등에 관해 정한 규칙 및 지침, 채용 및 해고를 포함한 고용기간, 노동안전보건에 관련된 노동조건 등 어느 하나라도 지배할 권한을 가진 자는 공동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 이런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미 2023년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2년 전에 이런 시행령을 공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부가급여 및 기타 보상, 노동시간, 근무 스케줄, 업무의 배정,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의 수단·방식·방법, 징계 등에 관해 정한 규칙 및 지침, 채용 및 해고를 포함한 고용기간, 노동안전보건에 관련된 노동조건 등 어느 하나라도 지배할 권한을 가진 자는 공동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 이런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미 2023년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2년 전에 이런 시행령을 공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실질화해야 하는 이유를 실질적 평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 이런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미 2023년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2년 전에 이런 시행령을 공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실질화해야 하는 이유를 실질적 평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을 너무 좁게 인정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관계된 사업주가 둘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정책이라든지 또 앞으로 해 나갈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후보자의 생각이 이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비화가 됐는데 사실 이 주적이라는 개념은 국방백서에 잠깐 나왔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백서에서 사라졌던 내용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시 그런 개념들을 올려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또 AI 시대에 점점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취약계층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후보자 자격을 검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재난은 일어났고 참사는 되풀이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 참사, 아리셀 참사, 항공기 참사 또 송파의 대형 싱크홀 사고, 영남권 산불.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행님, 우리는 왜 이렇게 매번 국민들이 같은 방식의 고통을 받아야 되지요?
이것은 그 조직의, 권력기관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특히 권력기관이 국민의 혈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수도 없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차관께서 직접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이 정부에서는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한 지출 증빙서라도 의무화해서 국민들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공시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임금 체불이 2조 원이 넘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심각한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수사대상자가 된 사람이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이 된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요?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관저에서 사저로 돌아가면서 국가예산으로 구입했던 500만 원짜리 캣타워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옮겨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에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500만 원 캣타워는 저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봐도 없습니다.
30만 원 정도가 고가이고요.
이게 전 대통령하고 연관된 일이기도 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검이 아니면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의 이 수사체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격도 없는 이런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사람인 건 맞지요?
지금 여러 가지 유연근로제를 장관이 인가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야당 탓으로 돌려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도체 특별법의 본질은 뭡니까?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전력, 도로, 용수, 폐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 주는 법이 바로 반도체 특별법인데 마치……
1분만 더 주십시오.
이 시간 단축의 목적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장관 고시로서, 장관 인가로서 쓸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가 있다는 것도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터뷰 내용을 보면 ‘반도체 특별법은 야당 반대로 가로막혀 있다’ 이렇게 워딩을 정확하게 쓰셨어요.
정확하게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유연근로제를 장관이 인가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야당 탓으로 돌려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그 연구진들이 그런 유혹을 이겨 낼 수 있을까요?
본질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간과하고 계시는데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부분이 시간을, 무한 노동을 하도록 시켜 주면 반도체산업이 살아나고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특별연장근로 조항에 대해서 읽어 보셨느냐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실제 쓰고 있고요.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보험·금융개발 업무에 한정해서 하는데 그 제도를 근로자에게 시키려고 하면 5분의 4가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지금 그냥 노사 동의 없이, 개별 동의 없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어떤 생각에서 그런 주장을 계속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왜 특별연장근로 조항에 대해서 읽어 보셨느냐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실제 쓰고 있고요.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보험·금융개발 업무에 한정해서 하는데 그 제도를 근로자에게 시키려고 하면 5분의 4가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우리 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여야가 한자리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열리지 못했지만 이번에 쿠팡과 대유위니아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기로 해서 김형동 간사를 비롯한 여당 위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유족들과 그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진작에 좀 합의가 됐었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쿠팡 측에서도 성의를 갖고 협상에 임해 주셔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재준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 다시 매카시선풍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민생을 논하자고 해서 어렵게 연 자리입니다.
저 내용들을 보면 일상적으로 하던 구호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종북이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재준 위원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했는지 제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그런 종북몰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철회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2024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나라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가 오늘로 16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무너진 정치를 회복하고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께 민주주의를 지켜 주신 데 대한 보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경제 유관 상임위는 물론 여러 상임위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으며 국무위원들은 이를 견제하거나 바로잡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사태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포장하며 정권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신문 1면에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자 105명의 국회의원 이름과 얼굴이 실렸습니다.
나라보다 당을 우선한 최악의 결정이라는 국민과 외신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 앞에 계엄령의 부당함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짓밟힌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오늘 환노위 상임위 자리에도 불참했습니다.
오늘 자 신문 1면에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자 105명의 국회의원 이름과 얼굴이 실렸습니다.
나라보다 당을 우선한 최악의 결정이라는 국민과 외신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 앞에 계엄령의 부당함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짓밟힌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오늘 환노위 상임위 자리에도 불참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탄핵 동참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십시오.
국민 앞에 계엄령의 부당함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짓밟힌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오늘 환노위 상임위 자리에도 불참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탄핵 동참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십시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탄핵만이 답입니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체포가 시도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2024년의 모습입니다.
여의도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 외침은 지금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세계는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으며 국무위원들은 이를 견제하거나 바로잡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판단한 적이 없다.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6일 기자들 앞에서는 윤석열 탄핵과 관련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나’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김문수 씨는 모른다고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김문수 씨는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다 확인된 거예요.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삼성까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는데 그 물량은 일본 니토덴코가 어디서 가져가라 하면, 다 배정을 해 주면 거기 가서 받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반면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고 홍콩은 ILO 차별금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준 준수 조항은 일부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도 포함돼 있어서 무역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결국 오세훈 시장은 이런 문제를 시정할 개선 대책도 없으면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결국 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향후 대책이 있다면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 시장의 말대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국내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한국은 인종, 출신국 등에 따라서 노동자를 차별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ILO 차별금지 협약을 비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대표적인 사적 계약으로 당근알바가 있는데 문제는 노동부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생활 침해 법 위반 논란, 여러 문제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 오세훈 시장은 이런 문제를 시정할 개선 대책도 없으면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결국 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향후 대책이 있다면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 시장의 말대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국내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재 이 사업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을 낮추면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하고 수준을 높이면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민사회에서는 어느 쪽이든 최저임금 언저리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 수준 딜레마가 돌봄노동의 적정한 가치를 논의할 사회적 공감마저도 축소시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수요자가 직접 계약하면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되는 일 없이 더 낮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고 또 사적 계약 방식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적 계약의 경우 문제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도 검토한 게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자 오세훈 시장은 당황스럽다고 말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한 게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자 오세훈 시장은 당황스럽다고 말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지금 보여 드리는 사진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비임금 노동자 사례입니다.
제대로 된 양식도 없고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 가입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해서 비임금 노동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연간 소득 25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지요.
22일 질의했던 콜센터 교육생의 경우도 위장된 자영업자 사례입니다.
매년 콜센터 기업 이삼십 개 업체의 교육생 훈련 명목으로 총 98억 6600만 원 지원금이 집행되고 있고요.
연평균 20억 정도 되지요.
반면 대부분의 콜센터 교육생은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으로 위장되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콜센터 교육생이 약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이 일일 얼마로 지급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소록도라는 공간은 분명히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환경부의 관심 밖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발언 후 왜 이토록 급작스러운 정책 변동과 예산 투입이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 7227만 원을 들여서 소록도 자연가치 등의 보전·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라는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소록도 미래비전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2024년 7월 22일 한국환경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 및 월간보고, 중간보고서 일체를 자료 요구합니다.
작년 11월 7일 김건희 여사가 소록도를 방문해서 소록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후손에 물려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정부 부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발언 이후 용산 대통령실 주도로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가유산청까지 참여한 소록도 미래비전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환경부는 과거에 없던 연구용역까지 발주하며 마치 김 여사의 한마디에 국가의 정책이 좌우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록도라는 공간은 분명히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환경부의 관심 밖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저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1월 7일 김건희 여사가 소록도를 방문해서 소록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후손에 물려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정부 부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발언 이후 용산 대통령실 주도로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가유산청까지 참여한 소록도 미래비전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환경부는 과거에 없던 연구용역까지 발주하며 마치 김 여사의 한마디에 국가의 정책이 좌우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옷가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십여 년에 걸쳐서 일하면서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흔적입니다.
업무 소홀을 이유로 스팀다리미로 발등과 복부를 지지고 알루미늄 배트로 얼굴과 어깨 등을 폭행한 흔적이 저렇게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4시간에서 16시간에 달했으며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상품 업로드를 하면서 업무 관련 보고까지 했어야 됐습니다.
2020년 이후 월 200만 원가량 받아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도 받지 못했는데요.
이것 현재 울산지청에서 수사 중인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업무 소홀을 이유로 스팀다리미로 발등과 복부를 지지고 알루미늄 배트로 얼굴과 어깨 등을 폭행한 흔적이 저렇게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4시간에서 16시간에 달했으며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상품 업로드를 하면서 업무 관련 보고까지 했어야 됐습니다.
2020년 이후 월 200만 원가량 받아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도 받지 못했는데요.
이것 현재 울산지청에서 수사 중인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65년 한일기본조약 해석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갖고 온 일관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장관께서는 일본의 해석을 따르는 듯한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일본과 다른 역사 해석, 65년도의 한일기본조약에서 협정에 대한 해석이 우리는 명확하게 있거든요.
국적 및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일제강점기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조선인들이 당시에도 일본의 정당한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부정하고 일제 지배를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간 동안 조선인들의 법적 국적을 일본으로 보지만 이거는 식민지 지배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5년 한일기본조약 해석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갖고 온 일관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장관께서는 일본의 해석을 따르는 듯한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일본과 다른 역사 해석, 65년도의 한일기본조약에서 협정에 대한 해석이 우리는 명확하게 있거든요.
국적 및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일제강점기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조선인들이 당시에도 일본의 정당한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부정하고 일제 지배를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간 동안 조선인들의 법적 국적을 일본으로 보지만 이거는 식민지 지배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발언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일제강점기의 법적 강제성을 지금 자꾸 아니라고 하지만 일본 정부의 해석과 유사하게 하고 있다.
국민들이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것은 국회사무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검사들이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잘했다면 사실은 국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생경제 문제라든지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또 우리가 추석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의료사태 문제, 여러 가지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원성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국회 내에서, 그것도 제한된 공간 내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것은 국회사무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검사들이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잘했다면 사실은 국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생경제 문제라든지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또 우리가 추석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의료사태 문제, 여러 가지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원성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국회 내에서, 그것도 제한된 공간 내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앞두고 이렇게 회의가 지연되고 또 상대 당 위원들을 향해서 서로 언성을 높이고 하는 부분들은 국회법상도 맞지 않고 예의상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노위 회의 시작하는 중에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탄핵의 밤 행사와 관련해서 언성을 높이고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민주당은 이번 행사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노동을 넘어 노조 혐오와 극우적 편향 행보, 부적절한 역사관을 주장해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끈 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망언으로 국무위원후보자가 역사를 부정하고 선조를 모욕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 인식도 부재한 후보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청문회가 파행되었고 국민들은 후보자에게 부적격 평가를 내렸습니다.
환노위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에게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국무위원은 학자나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라야 됩니다.
특히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박홍배 위원의 질의에 그때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가 있었냐 또 그러니 국적은 당연히 일본이었다 참 우리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인식하고 고정되어 있는 역사관에 대해서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오늘 참 하루가 정말 긴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후보자가 뱉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로 인해서 정회와 또 속개를 반복해 왔는데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일본법 적용을 받은 일본 국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 이게 상식이라고 강변하는 후보자에게 적용할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2년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09다68620에 따르면 일본 판결, 즉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당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우리 피해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임이 분명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동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언행을 일삼은바 국무위원후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소한 특별수사팀의 수사관 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요.
그리고 법원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 그리고 총형량이 징역 22년이 됐는데요.
뇌물 혐의에 대해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요.
추징금도 35억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일과 일본에는 3.5배 그리고 영국의 4.5배, 일본·싱가포르 이런 데 비해서 지금 훨씬 높은 산재사망률이거든요.
이 정도가 된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다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언어교육이나 안전교육 이런 쪽의 금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왜 이건 그렇게 됐지요?
현재 이런 부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아까 장관님 인사말 중에 사고사망만인율 그게 이제 0.3대로 진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2022년에 비해서는 작년 통계가 조금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일과 일본에는 3.5배 그리고 영국의 4.5배, 일본·싱가포르 이런 데 비해서 지금 훨씬 높은 산재사망률이거든요.
이 정도가 된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다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언어교육이나 안전교육 이런 쪽의 금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형은 다릅니다마는 98년에 있었던 공공부문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조폐공사 불법파업 유도, 진형구 공안부장이 실토를 해서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에 그런 정신들이 담겨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관의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발의된 법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법에도 보면 과다한 배상책임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책임 산정 의무를 지금 부여하는 내용인데 이게 그렇게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최근에 유명 IT 대기업인데, 이거는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 자회사가 수익이 상당 부분 나고 있었어요.
한 분 한 분이 책임감을 갖고 오늘 이 회의에 함께해 주셨으면, 대한민국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합니다.
점점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의 문제, 정말 국가의 지속가능한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일자리 문제, 결국 저출생·고령사회하고 다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노위에 산적한 법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의 문제, 정말 국가의 지속가능한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일자리 문제, 결국 저출생·고령사회하고 다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노위에 산적한 법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일자리 문제와 또 일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최임위에서 최저임금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환노위에서 깊이 지켜봐야 될 그리고 대안 제시도 하고 중재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는 정말 우리 자손들한테도 대대손손 물려줘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세금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세정책으로 가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 나라의 미래세대들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좀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연금개혁 한다고 지금 3대 개혁 중의 하나로 내세웠는데 엊그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 수익이 100조 원이 났다고 그래요.
이게 연금개혁과 100조 수익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금액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5%로 여전히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금리 인상 여파로 가계부채 상승 추이는 다소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부양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3/4분기 말 기준 1049.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나 올랐습니다.
게다가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 0.89%로 22년도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소득여건 제약 등 연체율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저성장 상황 속에서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 위축은 물론 금융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생경제 회복에 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추가소비 소득공제, 전통시장 소득공제 80%까지 확대 등입니다.
결국 감세를 통해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본 위원은 이번 경제정책 방향이 결국 감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다소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말씀을 하셨지요.
고물가, 고금리로 대다수의 임금소득자들은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요.
2023
어제 상황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평일 출근시간 김포골드라인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만 총 135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정말 대형사고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제2의 이태원참사가 지금 예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고들 중에 보면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시간대에는 1제곱미터당 7~8명이 탑승을 하는데 이태원참사 당시에 9~10명이 1제곱미터당 서 있었던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대형사고가 이렇게 예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135명이, 3개월 가까운 시간에 그렇게 많은 질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대책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기재부장관이 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타 면제가 우선 해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닙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일산대교주식회사는 국민연금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인데 거기에서 공익처분을 했던 것을 가처분 신청을 내서 무료화가 됐다가 다시 유료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각종 행정지침과 경영평가제도를 통해서 그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사용자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외면하고 있고 협의는커녕 교섭 자체에도 응하지를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유독 노동 문제처럼 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ILO 협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권고가 누차 내려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노동자 권리 보장에 있어서 국제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경제재정소위 보이콧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논의는커녕 상정마저 미뤄지는 것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님, 김포골드라인 혼잡률이 290%나 됩니다.
이태원 참사 때 1제곱미터당 9~10명이 서 있어서 그런 참사가 났는데 김포는 지금 1제곱미터당 7~8명이 탑승을 하고 있고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실신이나 호흡곤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를 하루라도 빨리 완화하기 위해서는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합니다.
출퇴근길에 지친 시민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려가서 플랫폼으로 또 가야 되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 것은 최근에 정말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그래서 김포의 골드라인은 1제곱미터당 7, 8명이 탑승하는 그 정도로 혼잡합니다.
이태원 참사 때에는 1제곱미터당 9, 10명이 몰려 있어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앞으로 언제 김포시민들이 출근하면서 또 퇴근하면서 그런 압사 위험을 느낄지, 늘 공포 속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점을 이해해서 꼭 이번에 우리 경제재정소위에서 예타 면제를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포골드라인에서는 올해 4월 기준 집계된 것만 닷새에 한 번꼴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40%는 혼잡으로 인한 호흡 곤란과 기절, 어지럼증 등이었습니다.
혼잡시간대 골드라인에는 1㎡당 7~8명이 탑승하는데 이는 이태원 참사 당시 군중 밀집도인 1㎡당 9~10명에 매우 근접한 수준입니다.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정부 주도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책임지는 데에서 나아가 우리 국회가 추구해야 할 안전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민주당 주장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국내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각 정부는 국가재정을 직접 투입해서 소비자한테 지원하거나 전력회사에 연료비를 지원했고 프랑스 EDF 같은 경우는 재국유화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전력산업의 비용 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잘못된 전력 거래제도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발전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전력 거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를 해야 되고요.
주택용은 14.8%에 불과합니다.
판매단가를 보면 산업용이 118원 66전으로 가장 낮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70%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사용자는 대부분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그리고 빅테크 IT 기업 이런 기업들입니다.
대부분이 매출과 이익이 정말 아주 많이 올랐지요.
전기요금 지불 능력이 충분함에도 일반용보다 훨씬 싼값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던 것처럼 일산대교에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지금 당장 답이 어려우시면 앞으로 국민연금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한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년간 유료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일일 통행량이 7만 2979대예요.
그러니까 개통 당시보다 3.4배가 늘었는데 개통한 2008년, 1년 지나서 2009년도에 1000원 하던 요금을 1200원으로 또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산대교 건설 당시에 투자된 장기차입금 1485억 원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산대교주식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자를 8%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순위차입금 361억 원에 대해서 이자율은 연 20% 수준입니다.
이것은 완전 악덕 고리대금업자 수준이거든요.
원인은 법적 요건이 안 돼서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을 받지 못하자 민원인은 휠체어에 의지해 업무를 보고 있는 민원팀장을 향해 아주 막말을 쏟아 냈습니다.
팀장 같지도 않은 사람이 팀장이냐, 그리고 쓰러진 사람한테 쇼하지 말라고 하고 일어나라고 한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이 사건 이후에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국제금융협회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로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중국 경제 수출 부진과 부동산 부문 리스크 등으로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국내 경기 내수, 수출 부진 상태에서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도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금융경제 여건이 상반된 방향을 가리킴에 따라 한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심지어 금융시장 등 경제 주체들의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위원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여러 사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살펴봤지만 이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부 독단만으로 시행된 데다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는 회계공시 협박 소득세법 시행령은 당장 폐지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ILO에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올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위원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여러 사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살펴봤지만 이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부 독단만으로 시행된 데다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는 회계공시 협박 소득세법 시행령은 당장 폐지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의 일반기부금은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 규정하면서 일반기부금의 종류에 관한 사항들만 대통령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일반기부금 종류를 열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해서 일반기부금 단체의 결산 공시의무와 결산 공시의 적정 조건, 결산 공시의 적정성 확인 및 통보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게 연좌제의 문제라는 겁니다.
단위노조, 산별노조 및 상급단체까지 모두 결산 결과를 적정하게 공시해야만 조합비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입니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월하는 것은 행정부 중심 권위주의 국가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개정 절차 전반에 대해서 보고받으시고 직접 결정하신 사안이지요?
며칠 전 부총리께서 직접 사실상 확장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수 감소로 이렇게 적자가 난 것을 가지고 참 여기저기 돈을 꿔서 해야 되는데 이게 확장재정이라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 실제 우리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6% 성장을 했는데 정부 지출의 성장기여도는 -0.5%p를 기록해서 오히려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결국 감세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지는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인정을 하시는가요?
이 와중에도 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을 신고한 법인 수가 5년 전 대비 3.7배, 미등기자산 양도를 통한 소득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장사로 소득을 올린 법인이 많다는 겁니다.
부동산임대사업 법인 10%가 임대수익 9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과 법인의 상황이 모순 속에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목표가 뭔지 궁금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을 신고한 법인 수가 5년 전 대비 3.7배, 미등기자산 양도를 통한 소득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장사로 소득을 올린 법인이 많다는 겁니다.
부동산임대사업 법인 10%가 임대수익 9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과 법인의 상황이 모순 속에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목표가 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부총리께서 직접 사실상 확장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수 감소로 이렇게 적자가 난 것을 가지고 참 여기저기 돈을 꿔서 해야 되는데 이게 확장재정이라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반도체와 친환경차 등에 대한 우리나라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었지요.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기초연구기관 예산이 줄줄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제 답변하신 내용은, 사실은 아주 미미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요.
보면 공공연구성과 활성화 같은 데서 34.6%가 잘렸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기반 구축에서 44.5%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59.1조 원의 세수 펑크에서 법인세 세수 펑크는 25.4조 원에 달합니다.
비율로는 43%고요.
세수 재추계에서 작년보다 세수가 늘어난 세목이 2개 정도에 불과한데 보니까 근로소득세만 1.2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출장비 예산 삭감은 결국은 통계조사원들을 안전선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청장님, 통계조사원들, 공무직들 노동시간과 임금․수당도 매우 열악합니다.
입항하는 활어차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 차량은 여전히 저렇게 우리 바다에 무단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엄연히 수산물 수입 금지 구역에서 들어오는 활어차들인데 해수 무단 방류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심지어 일본 정부가 스스로 정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측정 대상 핵종도 서른 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핵종, 세슘 단 한 가지만 검사하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그리고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장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해당 지역은 원전 사고 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191회가 들어왔습니다.
금년 8월까지 82회 들어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활어차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나라에 일본 바닷물을 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부산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작년 기준 1만 6904t에 달합니다.
올해 8월 말까지 방류된 양도 7080t이나 됩니다.
191회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해당 지역은 원전 사고 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191회가 들어왔습니다.
금년 8월까지 82회 들어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활어차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나라에 일본 바닷물을 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납세자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에 한 사업자분이 10년 전 거래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가 8660만 원 그리고 법인세가 1억 4600만 원, 1억 2991만 원의 소득세까지 고지가 됐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도합 1억 원에 가까운 10년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말씀을 크게 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소명할 기회도 없을 뿐더러 세금을 늦게 낼 의도가 없었는데도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날벼락처럼 떠안게 되는데요.
실제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한 사례에서 법인세 본세가 1억 4600만 원인데 납부지연 가산세가 5653만 원, 거의 본세의 40%에 육박하는 금액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 알고 계시지요?
하여튼 복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런 중국과의 긴장 상황 속에서도 뒤로는 계속해서 소통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만 지금 바보짓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돼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니까……
지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취한다고 하지만 물가가 잡히지가 않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이렇게 한전이 망가진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모든 물가들이 다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한 기업에 다 맡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실제 서민들한테 지원보다는 대기업들한테 지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제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두 군데에 몸담고 일을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 대통령 소속이 되면 그만큼 사실 대통령이 힘을 실어 주는 겁니다.
임명장도 대통령이 주고 그다음에 출범식 할 때도 대통령이 참여해서 출범식에 힘을 실어 주는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여기에 내각들이 여러 명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게 맞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공급망 안정화 품목을 몇 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안기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워낙 어려우니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안기금을 둔 거잖아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전 국민이 불입하고 있는데 국가보증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 선정도 해 주고 돈도 대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손실이 나면 정부가 채권을 100% 다 보증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벌써 40년 전에 돌파를 했고 지금은 2018년 기준으로 226%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우려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살림이 튼튼해서 문제될 것은 없고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미래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
아까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실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하고 국가재정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세수추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락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이 좀 들어갔을 경우에는 건전재정이 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재정이 아주 악화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기재부에서 그러지 않도록 뭔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재정을……
그것은 서로들 같은 자료를 갖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 차관님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벌써 80년대에 50%를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벌써 40년 전에 돌파를 했고 지금은 2018년 기준으로 226%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우려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살림이 튼튼해서 문제될 것은 없고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미래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지금 엄청나게……
물론 기축통화국인 미국 같은 경우 조금 예외일 수는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게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고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저출생․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세금 낼 사람은 적고 또 써야 될 곳은 많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재정건전성으로 본다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이 10%예요.
그리고 아이티 같은 경우에는 30%이고 러시아도 우리보다 훨씬 낮지요.
그러나 그런 나라들이 재정이 안정돼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 재정건전성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채무준칙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현금주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세수 추계가 상당히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기술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추계를 했는지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늘어났고, 그것을 줄이고 또 재정건전성 기조와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고령화 같은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취지이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일본의 무역 보복이 있을 때 일본의 노동계……
제가 그 당시에 한국노총의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일본의 노동계 대표 랭고의 위원장을 만나서 이런 문제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나서자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합의문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동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2022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해외 단체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등이 해외 단체를 도관기업으로 취급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의 역혼성실체 방지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를 방지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대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다른 경쟁자들한테는 무역장벽이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다.
또한 공급망을 자원에 관한 부분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동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일본이 소부장 수출 금지를 했을 때 일본 노총위원장을 만나서 ‘이건 양국의 노동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부품이 안 들어오면 고용불안을 바로 느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에 관한 관점도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서 앞으로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반드시 노동자들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으로 발행을 해서 조성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출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비비에서 몇 %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아예 명시해 놓을 필요도 있다, 이런 의견도 드립니다.
저도 양기대 위원님이나 홍성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게 대통령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8개 사항이 되는데 과도하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경제안보에 관한 부분은 사실 대통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에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또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의견을 말씀하실 때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법에 없으니까 실제 계약담당자들은 이런 걸 회피합니다.
입찰을 해서 대기업 중심으로만 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조례가 있어도 사실 그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업체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좋다, 법제화를 해 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는데 실제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YTN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발언이 있어서, YTN은 한전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전KDN이라는 한전 자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고 또 한국인삼공사, 미래에셋생명, 한국마사회, 우리은행, 기타 해서 4200만 주를 지금 갖고들 있는데 이것은 IMF 경제위기 직후에 연합통신의 경영상 문제로 인해서 정부에서 공기업인 한전에 주식 매입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종합유선방송법 제4조 겸영제한 규정에 의해서 전송망사업자인 한전이 프로그램공급업 겸영이 불가능해서 한전KDN에서 YTN 지분을 인수했던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KDN 정관에 저렇게 ‘정보통신서비스, 방송 및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렇게 지분들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20년이 지나도록 이런 문제들이 한 번도 제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 등의 예산은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말하는 긴축재정에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취약계층들의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임대주택 예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민생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꼭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을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위한 민생예산들은 꼭 좀 부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소득 5분위 보면 월평균소득은 1043만 3000원으로 3.7% 증가한 반면에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1.0% 감소한 113만 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하지요.
그럴수록 저는 부자감세가 아닌 금융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그리고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 청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민생과 미래 준비 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내년도 정부의 공무직 임금 2.2%와 복지수당 10만 원 인상에 대해서 지금 물가인상이 거의 6%에 달하고 있는데 물가인상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실질임금의 삭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동의하시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부 예산편성은 2023년 최저임금인상률 5% 결정과 최근 높아진 물가를 고려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라는 공무직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들의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지요.
그리고 지난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간 임금 및 복리후생비 격차를 해소하라는 권고에 대한 이행도 하지 않는 권고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많은 기재부 분들이 다 경영평가급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경영성과가 아닌데 경영성과급으로 호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만경영이라고 정부가 나서서 계속 공공부문을 호도하는데 실제 LH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공급정책이고 한전은 원가 이하의 요금정책,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는 해외 자원외교로 인한 그런 부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다 부실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조치한 사람들 보면 공기업의 말단 직원들 감봉 준다든지 한두 명 주의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제가 2019년도 일본 지방공기업 혁신에 관한 연구용역을 봤는데요 일본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용역을 한 건데요.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라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일본 지방공기업 혁신에 관한 연구용역을 봤는데요 일본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용역을 한 건데요.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라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서비스 제공의 역할 부담과 공익성의 질적 향상이 그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GTX-A․B․C 노선 예산현액과 집행률이 아주 정말 형편없습니다.
B노선 예산 집행률은 5.8%고요 C노선 집행률은 4%입니다.
그런데 A․B․C 노선 중에 B노선만 2023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A노선과 C노선은 예산이 늘었는데 B노선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간부 명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필요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제가 현재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추계에 오류가 있어서 53조 정도 세금이 더 걷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법인세가 40% 정도 더 걷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법인세가 이렇게 많이 더 걷히는 추계가 되다 보니까 법인세 인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법인세가 더 걷힌다는 것은 사업이 잘돼 가지고 더 걷히는 게 아닌가요?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제가 현재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추계에 오류가 있어서 53조 정도 세금이 더 걷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법인세가 40% 정도 더 걷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법인세가 이렇게 많이 더 걷히는 추계가 되다 보니까 법인세 인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법인세가 더 걷힌다는 것은 사업이 잘돼 가지고 더 걷히는 게 아닌가요?
IMF에서 2019년도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정책 효과분석을 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법인세를 대폭 깎아 준 기업들이 투자를 늘렸다는 통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를 자세히 보면 이 같은 결과는 법인세 인하로 사용자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소득세가 낮아지고 정부가 돈을 풀어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결과로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앞으로 매출이 성장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지요.
IMF에서 2019년도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정책 효과분석을 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법인세를 대폭 깎아 준 기업들이 투자를 늘렸다는 통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를 자세히 보면 이 같은 결과는 법인세 인하로 사용자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소득세가 낮아지고 정부가 돈을 풀어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결과로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앞으로 매출이 성장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지요.
법인세 인하가 기업에 직접적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를 자세히 보면 이 같은 결과는 법인세 인하로 사용자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소득세가 낮아지고 정부가 돈을 풀어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결과로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앞으로 매출이 성장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지요.
법인세 인하가 기업에 직접적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총리께서 기재부1차관 시절이던 2014년도에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된 것 기억하시지요?
특히 정부가 내놓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보면 본예산의 법인세 전체 세수가 74.9조 원인데 이번 추경안에서는 104.1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29.1조 원이 늘어난 것인데요.
도대체 법인세 예측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38%나, 근 40%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초과세수가 너무 큽니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 초과세수……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금 본예산 세수가 금년도에 343조인데 2차 추경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힌 53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본예산의 15.5%나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류가 생겼을 경우에, 오류 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순전히 추계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전부 부담을 하게 해서 문제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재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하다가 지금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관련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토부가 시행령으로 기관 조회를, 지금 의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750억씩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연인지 기부인지, 이런 부분들이 배임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지, 그리고 이 출자금 외에도 매년 공항의 시설이용료 5%를 가져간다는 구상이거든요.
후보자님, 늦은 시각까지 고생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공무직이 50만에서 6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처우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냈었는데 후보자께서는 앞으로도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 법제도 정비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직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2021
시행령은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과 세율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입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 규정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또 복잡한 기술적 문제라든지 탄력적인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할 때 그때는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겠지마는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입법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제 기간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이 낸 것은 그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선 전문위원님이 시행령 관련해서 이게 입법 대상인지 아닌지 한번……
이것 입법 대상으로 보이거든요.
전혀 없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법인세법 44조 2항의 네 번째 보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해 놓은 것을 보면 승계한 사업의 지속의무를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승계 지속의무를 면제했을 경우에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근로자들 고용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KB국민은행 통계 보면 아파트 중위가격이 2008년도에 4억 8000만 원에서 올해 8월 달 기준으로 보면 10억 5000만 원 선으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부동산 오름세가 좀 꺾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매물 잠김 현상이라든지 또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상승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 거래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지 주택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굉장히 올라간 상황에서 시대적 조류를 맞춰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좀 안정되면 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세수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까?
그게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별 가계 총부채율 상승 현황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2019년보다 작년에 23.4%p가 상승한 걸로 되어 있고요, 미국이나 독일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부채율이 많이 상승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가계부채율 상승 폭은 4~6%p였던 데 반해서 국가의 정부부채율 상승 폭은 11~29%p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부채율보다 가계부채율 상승이 높은데, 최근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서 대출 강화 조치를 펼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면서 전세대출 중단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마는 여전히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금융 당국과 정부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장법인 설립 후 위장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각 후 법인세 체납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응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법이 미비하면 법을 보완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셔서 대응을 잘해 주시고 이런 법인격을 통한 세금 체납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고액체납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이 유출된 혐의를 발견해도 금방 질의드린 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융조회가 불가능해서 은닉재산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고액 체납자도 문제지만 법인세 체납액도 매년 2조 4000억 정도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세 체납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체납하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액체납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이 유출된 혐의를 발견해도 금방 질의드린 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융조회가 불가능해서 은닉재산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고액 체납자도 문제지만 법인세 체납액도 매년 2조 4000억 정도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세 체납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체납하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재부가 재정 투입과 더불어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상에서 중재자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약 200억 원을 투자수익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2038년에 종료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보유한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간 적절한 보상 문제를 두고 이렇다 할 논의를 이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보유한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간 적절한 보상 문제를 두고 이렇다 할 논의를 이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자금 재조달이 완료된 신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일반차량 기준으로 1만 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한 바가 있는데요.
인하된 통행료 수입만큼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를 통해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개통 당시 52억 원 운영수입은 경기도가 보상했고 일산대교 적자 운영에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을 아실 겁니다.
적자 운영을 해소하고자 자금 재조달 협상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1인 주주이자 자기 대출 형태로 2009년 일산대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인수 당시 2500억을 투입했는데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지금까지 약 2200억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투자금의 90%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약 200억 원을 투자수익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2038년에 종료될 그런 계획입니다.
적자 운영을 해소하고자 자금 재조달 협상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1인 주주이자 자기 대출 형태로 2009년 일산대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인수 당시 2500억을 투입했는데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지금까지 약 2200억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투자금의 90%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약 200억 원을 투자수익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2038년에 종료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보유한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2009년도에도 2010년에도 2017년까지도 실제 통행량이 추정 통행량보다 턱없이 적었습니다.
이에 개통 당시 52억 원 운영수입은 경기도가 보상했고 일산대교 적자 운영에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을 아실 겁니다.
적자 운영을 해소하고자 자금 재조달 협상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1인 주주이자 자기 대출 형태로 2009년 일산대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인수 당시 2500억을 투입했는데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지금까지 약 2200억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투자금의 90%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약 200억 원을 투자수익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저임금을 정책임금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사회임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이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늘려야만이 결국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내년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폐지하는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기획재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늘려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 업자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늘려서 그분들의 지불능력을 늘려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 확대는 물론이고 그 부담에 대해서 정말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좀 더 활기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폭넓고 세밀하게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들과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간의 계속적인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체계들은 거의 시급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산입 범위를 넓혀서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지불능력들이 사실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키오스크를 갖다 놓는다든지 시간 쪼개기를 한다든지 8시간 시키던 것을 7시간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격차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다섯 후보가 공히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들과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간의 계속적인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체계들은 거의 시급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격차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다섯 후보가 공히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들과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간의 계속적인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체계들은 거의 시급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산입 범위를 넓혀서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벗어났습니다.
올해 8720원보다 440원이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공익위원들 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올린 기조에서 벗어나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경제 정상화를 위한 인상 폭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피해 누적이 계속되고 있는 중소․영세 자영자 부담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최저임금을 두는 목적이 뭔지 잘 아시지요?
올해 8720원보다 440원이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공익위원들 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올린 기조에서 벗어나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경제 정상화를 위한 인상 폭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피해 누적이 계속되고 있는 중소․영세 자영자 부담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최저임금을 두는 목적이 뭔지 잘 아시지요?
재정 당국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정 여력이나 국가부채 등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폭넓은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주 52시간제 확대와 관련해서 인력난이 우려되는 지방 소재 기업과 뿌리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 밝히신 적 있으시지요?
지금 당장 지하철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뒤에나 탈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단기대책에 대해서 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있다면 그 예산 투입 계획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김포지역은 북한과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48번 국도 1개로 운영이 됐습니다.
한강신도시 건설 후에 한강로가 건설이 돼서 지금 도로 상황이 조금은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올림픽대로와 접속되면 서울 개화동부터 그냥 서울까지는 계속 주차장이 돼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세금 내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재정의 균형 투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예산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기에 투입해서 그 실효성을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GTX-D 노선 동서축 연결과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를 예산 배분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 문제로, 수도권 집값 안정과 서울 수요 분산이라는 신도시 건설 목적 실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부총리님, 이번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GTX-D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대책 없이 건설된 2기 신도시는 여전히 교통대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판교와 위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도시가 서울 중심에서 20~30㎞ 넘게 떨어진 곳에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가 좋지 않으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통망이라도 제대로 건설되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집만 지어 놓고 사람만 밀어 넣은 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편안하셨는지요?
서울로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집값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신도시 그곳의 주민들은 매일 아침저녁 출퇴근 길이 고통 그 자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2기 신도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흐른 지금 2기 신도시의 출퇴근 교통상황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기 신도시는 교통난으로 인하여 서울 인구 분산과 집값 안정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 교통 후 입주 정책으로 기대감이 높았던 3기 신도시에서조차 2기 신도시처럼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은 복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 문제는 김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2기 신도시 아홉 곳의 첫 입주부터 주요 철도 개통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9년입니다.
2013년에 입주한 위례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의 서울 접근성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 격차는 물론이고 소득 격차도 더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2019년에 비해 2020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2% 증가했는데 비정규직은 월평균 임금이 1% 감소한 통계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삭감되었다는 그런 방증입니다.
그나마도 일자리를 잃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일자리를 잃은 분에 대해서는 사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부총리님,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이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과 실업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뿐이라는 것은 기재부가 노동자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혼자 사는 청년 중 면적이 3.6평도 안 되는 집에서 주거빈곤층으로 사는 청년이 무려 10명 중 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지옥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번 2․4 부동산대책에 과연 이렇게 많은 수의 청년들을 위한 고민들이 담겨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리고 일용노동자들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도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국민들의 삶이 무너진다면, 그때 국가가 돌봐 주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재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각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에 사는 자영업자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025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5%에 달할 거라고 나왔지요.
그런데 IMF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국가들 35개국의 평균은 보면 125.5%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국가채무비율은 우리나라는 48.4%로 IMF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선진국 35개국 평균은 2025년도와 똑같은 125.5%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작년 9월 기준으로 101.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IMF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국가들 35개국의 평균은 보면 125.5%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국가채무비율은 우리나라는 48.4%로 IMF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선진국 35개국 평균은 2025년도와 똑같은 125.5%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작년 9월 기준으로 101.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세계 평균을 보면 65%입니다.
2020
지금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충청북도 면적만한 땅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 국감 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여기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주로 나대지, 잡종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종부세가 크다는 게 아니라 자산이 100원짜리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의 종부세 못 냈을 경우에 그것을 갖다가 물적으로 납세를 하도록 그런 의무를 지금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의 지분만큼을 정부가 소유하게 되는 건지, 처분을 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5년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저는 이게 내국인들이 요즘 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시행령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세대주․세대원 개념이 주민등록상 그렇게, 주민등록법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법률 단계에서 고쳐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율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받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금을 내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타당성을 인정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시행령 개정으로도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세대주․세대원 개념은 주민등록법상의 용어입니다.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됐던 겁니다.
그래서 법률 단계에서 명확하게 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려내려면 적산 명부부터 일제강점하에 작성됐던 토지조사부, 여러 가지를 대조하면서 역추적을 해야 되고 또 지적원도를 보면서 지적 변형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찾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유사 판례 해석이나 증거를 찾는 법, 공부서류 판독법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숙지해야 되는데 37명으로써 또 절반 정도는 이동을 하고 하면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몇몇 단체들과 함께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을 찾아봤습니다.
조달청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재산만 339만 5080㎡ 그러니까 102만 평입니다.
150필지에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1718억 1982만 원입니다.
아무튼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전문성이 있을 만하면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을 보면 1948년 8월 9일을 기점으로 일본인인 개인․법인․단체․조합․그 대행 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국가귀속재산으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도 일본인 명의의 땅이 있고 또 은닉재산에 대한 환수들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서 일본인 재산 환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인용률이 일본은 참고로 8%입니다.
평균 8%대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높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인용률이 늘어나지 않도록 또 교육과 그다음에 공정 과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및 고액 프리미엄 형성지역의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해 주시고요.
적시성 있는 그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가 주택과 다수 주택 취득 법인, 편법 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 등을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자를 정밀 분석해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에서도 지난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열두 차례에 걸쳐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청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편법적인 변칙 탈루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잇따른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 발표 후에 경기도나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풍선효과가 지금 최근에 전주․순천․광양 등지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장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급등 현상은 물론 편법 증여에 의한 주택 취득과 갭 투자,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거래과정에 변칙적 탈세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광주청 관내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장에서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올해 광주청 자체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 전력비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잘못된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방치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6억 2000만 원 정도를 부족징수를 한 적이 있고요.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부적정 등 잘못된 신고 내용을 그대로 둬서 법인세를 11억 7600만 원 부족징수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광주청 자체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 전력비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잘못된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방치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6억 2000만 원 정도를 부족징수를 한 적이 있고요.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부적정 등 잘못된 신고 내용을 그대로 둬서 법인세를 11억 7600만 원 부족징수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청장님, 과세는 모든 납세자에게 정의롭게 부과되고 정확한 판단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광주청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가요?
국세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과세를 매기는 등 부당과세를 한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는 납세자 112명에게 종합소득세 522억 원을 결정 고지한 것인데요,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 국세청의 부실과세, 세무조사권 남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처분된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해석을 해 왔으나 2017년 대법원이 이를 5년으로 재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 후 1년이 지난 2018년 6월에야 기존 해석이 대법원 판결 및 변경해석에 배치된다는 사유로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5년이란 기간도 사실 짧지가 않습니다.
부총리님, 기업들이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또한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14~2019년까지 양도소득세 낸 현황을 보니까 14년도 과세표준으로 봤을 때 4900억 정도의 양도소득이 신고됐지만 2018년에는 2조 9244억 원, 2019년도에는 2조 3868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법인 기업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얻고 있다는 그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증가하는 이유는 어쩌면 투기에 이용되는 그런 사항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종부세 강화 방안은 있으나 매년 급증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기업들이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또한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14~2019년까지 양도소득세 낸 현황을 보니까 14년도 과세표준으로 봤을 때 4900억 정도의 양도소득이 신고됐지만 2018년에는 2조 9244억 원, 2019년도에는 2조 3868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주택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언론에서 ‘부동산은 있고 주거는 없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부동산 대책은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마는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의 주택 거래, 특히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서는 보다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10 대책을 통해서 정부는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을 제외하고 취득세를 12%로 인상했습니다.
아마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세제 강화 방안을 예고하자 법인들이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끌어모으기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부총리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와 강력한 공급 대책도 필요하지마는 주택 매입을 위한 위장 법인이나 기존 법인이라도 이 같은 비상식적인 법인의 아파트 매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매수 건수가 올라간 2020년의 매월 평균 아파트 매수는 3290채입니다.
올해 6월 법인의 아파트 매수량은 전 달 5월의 7754채 대비 58.4% 증가한 수치이며 1년 전인 2019년 6월 4822건 대비해서 2.5배가 는 수치입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불안심리가 작동하는 그런 틈바구니에서 젊은 층과 서민들이 영혼까지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준비할 때 법인들이 앞다퉈서 아파트를 사들이며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겁니다.
부총리님, 어떤 법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사들였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IT나 BT, NT 같은 경우에는 고급 기술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일자리 확보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한 바도 있지만 이미 미국이라든지 독일․일본․중국 등에서는 그런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서 제조업 부활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우리나라를 따라잡고 35년까지는 일본과 독일을 따라잡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49년에는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조업 르네상스의 핵심 목표들을 명확하게 정해서 재정과 사람의 교육들을 통해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전통 제조업에 AI와 빅데이터 그리고 IoT 기술을 접목하여 아주 혁신적인 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혁신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T나 BT, NT 같은 경우에는 고급 기술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일자리 확보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한 바도 있지만 이미 미국이라든지 독일․일본․중국 등에서는 그런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서 제조업 부활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우리나라를 따라잡고 35년까지는 일본과 독일을 따라잡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49년에는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조업 르네상스의 핵심 목표들을 명확하게 정해서 재정과 사람의 교육들을 통해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투자공사는 국부펀드입니다.
전 국민이 정말, 만약에 그게 손실이 나타났더라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국부펀드가 국민들한테 희망이 되어야지 국민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산 비중 조정 그리고 대체투자에 있어서 우량 투자 기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념주화에는 더 랜드 오브 코리아(THE LAND OF KOREA)라고, 영문으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문구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탄자니아, 발행국 자체에서 부인하기는 했지만 만들어서 유통됐던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삼국에서조차 한국의 땅이라고 기념주화를 발행했는데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독도 기념주화 발행을 망설일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파급효과라든지 또 일본에서 먼저 기념주화를 발행해서 자기 땅이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적 선점효과가 있기 때문에 독도 기념주화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상장기업 내 한계기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높다는 점과 제조업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기업에 대해 무조건 붕괴하도록 둘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수는 2019년 기준으로 대기업은 413개, 중소기업은 2596개 기업에 26만 59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계기업 지속기간에 따라 만성 한계기업을 구분하고 업종별 특징을 살펴서 무조건 기업 퇴출로 고용 안정을 위협하기보다는 조기 정상화를 위한 신규자금 최우선 변제 등 고용 보장을 고려한 한계기업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9%p 확대된 수치인데요.
지금 기업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18.2%, 중견기업 18.7%보다 낮습니다.
대기업 법인세 역진현상, 아까 김수흥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질의하지 않은 내용들을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 국세 수입 중 법인세는 2017년 대비 19.8% 오른 70조 9000억 원인데요 이는 전체 국세 293조 6000억 원의 24.2%에 달합니다.
2017년 비중 22.3%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해외의 과세 강화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 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내외국인을 망라해서 부동산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나온 절세 방법들 들어 보셨지요?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거주지국과 과세 당국의 관리체계를 벗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주영입니다.
이번 세법 세 가지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우선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이 일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부에서 신도시 정책들을 펼쳐 왔습니다.
수도권 주변에 굉장히 많은 위성도시가 생겨났는데 여기에는 지금 집만 지어 놓고 교통 대책이라든지 교육 대책 또 사회․문화 인프라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53.6일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는 언론보도도 나왔고 심지어 대책 발표 횟수를 두고 스물두 번째냐 스물네 번째냐는 그런 공방까지 일었습니다.
이만큼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린 이 유동성 자금들을 어떻게 투자처를 찾아 주고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도록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들도 반드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53.6일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는 언론보도도 나왔고 심지어 대책 발표 횟수를 두고 스물두 번째냐 스물네 번째냐는 그런 공방까지 일었습니다.
이만큼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린 이 유동성 자금들을 어떻게 투자처를 찾아 주고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도록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들도 반드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는 본 위원도 이번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확실히 잡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시장에 혼선만 가중시킨다 그리고 내성만 키우고 있고 집값은 잡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들도 알고 계시지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1월 1조 4014억 원으로 계획됐던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차 추경안이 반영되면 2조 2866억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2017년 말 10조 3000억이던 고용보험기금 여유잔액은 2020년 말 3조 7000억 원으로 3년 만에 64%가 감소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경제위기 장기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구직급여 지급 등의 기본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고용보험 고갈 시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고용보험 재정 악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 방지와 고용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이 연례적으로 추경안 재원으로 활용함에 따라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