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연간 소득 25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4-10-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보여 드리는 사진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비임금 노동자 사례입니다.
제대로 된 양식도 없고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 가입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해서 비임금 노동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연간 소득 25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지요.
22일 질의했던 콜센터 교육생의 경우도 위장된 자영업자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