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반도체기업에서 실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걸로 이미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6-08-1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미 유연근로제도 중에는 간주근로 그다음에 탄력근로, 선택적 근로 그리고 특별연장근로까지 다양한 그런 유연근로제도들이 도입이 돼 있습니다.

장관 고시로 특별연장근로를 6개월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기업에서 실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걸로 이미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

장관에게 인가권을 준 것은 그만큼 유연근로제도, 특히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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