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반도체기업에서 실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걸로 이미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6-08-1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이미 유연근로제도 중에는 간주근로 그다음에 탄력근로, 선택적 근로 그리고 특별연장근로까지 다양한 그런 유연근로제도들이 도입이 돼 있습니다.
장관 고시로 특별연장근로를 6개월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기업에서 실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걸로 이미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
장관에게 인가권을 준 것은 그만큼 유연근로제도, 특히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