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 개정으로도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세대주․세대원 개념은 주민등록법상의 용어입니다.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0-11-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율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받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금을 내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타당성을 인정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시행령 개정으로도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세대주․세대원 개념은 주민등록법상의 용어입니다.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됐던 겁니다.

그래서 법률 단계에서 명확하게 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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