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다섯 후보가 공히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을 했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1-07-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격차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다섯 후보가 공히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들과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간의 계속적인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체계들은 거의 시급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