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보험·금융개발 업무에 한정해서 하는데 그 제도를 근로자에게 시키려고 하면 5분의 4가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5-02-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왜 특별연장근로 조항에 대해서 읽어 보셨느냐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실제 쓰고 있고요.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보험·금융개발 업무에 한정해서 하는데 그 제도를 근로자에게 시키려고 하면 5분의 4가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지금 그냥 노사 동의 없이, 개별 동의 없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어떤 생각에서 그런 주장을 계속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