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구조조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상장기업 내 한계기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높다는 점과 제조업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기업에 대해 무조건 붕괴하도록 둘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0-08-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상장기업 내 한계기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높다는 점과 제조업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기업에 대해 무조건 붕괴하도록 둘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수는 2019년 기준으로 대기업은 413개, 중소기업은 2596개 기업에 26만 59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계기업 지속기간에 따라 만성 한계기업을 구분하고 업종별 특징을 살펴서 무조건 기업 퇴출로 고용 안정을 위협하기보다는 조기 정상화를 위한 신규자금 최우선 변제 등 고용 보장을 고려한 한계기업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