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 규정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또 복잡한 기술적 문제라든지 탄력적인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할 때 그때는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겠지마는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입법사항입니다.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1-11-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행령은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과 세율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입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 규정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또 복잡한 기술적 문제라든지 탄력적인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할 때 그때는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겠지마는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입법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제 기간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이 낸 것은 그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선 전문위원님이 시행령 관련해서 이게 입법 대상인지 아닌지 한번……

이것 입법 대상으로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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