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에서,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 이런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미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는 2023년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부가급여 및 기타 보상, 노동시간, 근무 스케줄, 업무의 배정,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의 수단·방식·방법, 징계 등에 관해 정한 규칙 및 지침, 채용 및 해고를 포함한 고용기간, 노동안전보건에 관련된 노동조건 등 어느 하나라도 지배할 권한을 가진 자는 공동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 이런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미 2023년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2년 전에 이런 시행령을 공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