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정안은 해외 단체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등이 해외 단체를 도관기업으로 취급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의 역혼성실체 방지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를 방지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2-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해외 단체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등이 해외 단체를 도관기업으로 취급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의 역혼성실체 방지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를 방지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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