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세청은 소득처분된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해석을 해 왔으나 2017년 대법원이 이를 5년으로 재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세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과세를 매기는 등 부당과세를 한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는 납세자 112명에게 종합소득세 522억 원을 결정 고지한 것인데요,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 국세청의 부실과세, 세무조사권 남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처분된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해석을 해 왔으나 2017년 대법원이 이를 5년으로 재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 후 1년이 지난 2018년 6월에야 기존 해석이 대법원 판결 및 변경해석에 배치된다는 사유로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5년이란 기간도 사실 짧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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