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종합유선방송법 제4조 겸영제한 규정에 의해서 전송망사업자인 한전이 프로그램공급업 겸영이 불가능해서 한전KDN에서 YTN 지분을 인수했던 거고요.
김주영 국회의원, 2022-11-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YTN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발언이 있어서, YTN은 한전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전KDN이라는 한전 자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고 또 한국인삼공사, 미래에셋생명, 한국마사회, 우리은행, 기타 해서 4200만 주를 지금 갖고들 있는데 이것은 IMF 경제위기 직후에 연합통신의 경영상 문제로 인해서 정부에서 공기업인 한전에 주식 매입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종합유선방송법 제4조 겸영제한 규정에 의해서 전송망사업자인 한전이 프로그램공급업 겸영이 불가능해서 한전KDN에서 YTN 지분을 인수했던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KDN 정관에 저렇게 ‘정보통신서비스, 방송 및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렇게 지분들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20년이 지나도록 이런 문제들이 한 번도 제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