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인세 체납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1-10-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고액체납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이 유출된 혐의를 발견해도 금방 질의드린 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융조회가 불가능해서 은닉재산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고액 체납자도 문제지만 법인세 체납액도 매년 2조 4000억 정도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세 체납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체납하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