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이 활동공간이라는 게 어린이 놀이터지요.
도료나 마감재의 납 함량 기준이 기존 0.06% 이하에서 0.009% 이하로 강화되었고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 표면재료에 대한 프탈레이트류 함량 기준이 0.1% 이하로 신설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