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보다 미국이 2년 전에 이런 시행령을 공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미국 연방법원에서,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 이런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미 2023년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2년 전에 이런 시행령을 공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실질화해야 하는 이유를 실질적 평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을 너무 좁게 인정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관계된 사업주가 둘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