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담긴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개정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기업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범위 안에서 사용자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 사용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이고 격차입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 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촉진되고 이를 통해 원·하청 간 격차가 해소되고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향상된다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와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중간 착취 문제도 일정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개정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기업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범위 안에서 사용자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청기업에 하청노동자로 조직된 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하청업체 수십, 수백 곳이 단체교섭을 요구해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