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조법 2조는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는 반면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국내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통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때입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원청의 책임 있는 그런 경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조법 2조는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는 반면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이에 따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삼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며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