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무리 원청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청의 지시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 현장에 전달되고 곧 그 관계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산 공정을 위해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증거를 찾아 입증할 일이 아니라 생산 관계에 대한 논리적 이해만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고, 그 관계를 거부할 수 있게 한 법률은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고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악법입니다.
노조법 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헌법적 가치인 노동권을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어떠한 것도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손배 청구를 안 하면 노동자들이 매일 파업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