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023년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부가급여 및 기타 보상, 노동시간, 근무 스케줄, 업무의 배정,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의 수단·방식·방법, 징계 등에 관해 정한 규칙 및 지침, 채용 및 해고를 포함한 고용기간, 노동안전보건에 관련된 노동조건 등 어느 하나라도 지배할 권한을 가진 자는 공동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 이런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미 2023년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2년 전에 이런 시행령을 공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실질화해야 하는 이유를 실질적 평등에서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