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뿐만 아니라 지금 본예산 세수가 금년도에 343조인데 2차 추경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힌 53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본예산의 15.5%나 이르고 있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2-05-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초과세수가 너무 큽니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 초과세수……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금 본예산 세수가 금년도에 343조인데 2차 추경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힌 53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본예산의 15.5%나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류가 생겼을 경우에, 오류 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순전히 추계일 뿐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