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한 사례에서 법인세 본세가 1억 4600만 원인데 납부지연 가산세가 5653만 원, 거의 본세의 40%에 육박하는 금액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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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소명할 기회도 없을 뿐더러 세금을 늦게 낼 의도가 없었는데도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날벼락처럼 떠안게 되는데요.
실제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한 사례에서 법인세 본세가 1억 4600만 원인데 납부지연 가산세가 5653만 원, 거의 본세의 40%에 육박하는 금액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