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및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일제강점기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조선인들이 당시에도 일본의 정당한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65년 한일기본조약 해석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갖고 온 일관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장관께서는 일본의 해석을 따르는 듯한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일본과 다른 역사 해석, 65년도의 한일기본조약에서 협정에 대한 해석이 우리는 명확하게 있거든요.
국적 및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일제강점기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조선인들이 당시에도 일본의 정당한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부정하고 일제 지배를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간 동안 조선인들의 법적 국적을 일본으로 보지만 이거는 식민지 지배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발언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일제강점기의 법적 강제성을 지금 자꾸 아니라고 하지만 일본 정부의 해석과 유사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