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 이게 상식이라고 강변하는 후보자에게 적용할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4-08-2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참 하루가 정말 긴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후보자가 뱉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로 인해서 정회와 또 속개를 반복해 왔는데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일본법 적용을 받은 일본 국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 이게 상식이라고 강변하는 후보자에게 적용할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2년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09다68620에 따르면 일본 판결, 즉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당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우리 피해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임이 분명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동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언행을 일삼은바 국무위원후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