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부적정 등 잘못된 신고 내용을 그대로 둬서 법인세를 11억 7600만 원 부족징수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0-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올해 광주청 자체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 전력비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잘못된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방치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6억 2000만 원 정도를 부족징수를 한 적이 있고요.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부적정 등 잘못된 신고 내용을 그대로 둬서 법인세를 11억 7600만 원 부족징수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청장님, 과세는 모든 납세자에게 정의롭게 부과되고 정확한 판단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광주청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