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노조법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용자책임을 너무 좁게 인정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관계된 사업주가 둘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려는 탈법을 제어하지 않으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준법기업이 탈법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노조법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오랜 숙의와 논의를 거쳐 다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