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태
2025
정당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원리인데 이것을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당연하게도 법안에는 위헌적인 조항들로 빼곡합니다.
먼저 특별검사 임명 절차입니다.
대법원장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추천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자 중에서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임명을 강제하는 위헌적 조항입니다.
이 법안은 그럴싸한 제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입니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도한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원리인데 이것을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당연하게도 법안에는 위헌적인 조항들로 빼곡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위 명태균 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그럴싸한 제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입니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특검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되고 비정치적인 사건이 정쟁화된다는 이유로 1999년도에 특검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특검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학설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오늘 이 장면은 국민 상식을 배신한 상징적 모습으로 정당사에 그리고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먹사니즘,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위헌·위법적인 특검으로 정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특검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되고 비정치적인 사건이 정쟁화된다는 이유로 1999년도에 특검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특검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학설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숙려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일방 상정됐음은 물론이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숙의나 토론 과정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야의 입법독주, 의회폭거의 무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먹사니즘,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위헌·위법적인 특검으로 정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특검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되고 비정치적인 사건이 정쟁화된다는 이유로 1999년도에 특검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야의 입법독주, 의회폭거의 무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먹사니즘,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위헌·위법적인 특검으로 정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특검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되고 비정치적인 사건이 정쟁화된다는 이유로 1999년도에 특검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특검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특검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발의한 서른한 번째 특검법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숙려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일방 상정됐음은 물론이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숙의나 토론 과정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야의 입법독주, 의회폭거의 무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특검을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즉,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특검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특검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즉,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특검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발의한 서른한 번째 특검법안입니다.
피의사실과 그 이외의 수사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알리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을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수사를 해 보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예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입니다.
특검이 발의될 때부터 유죄의 확신과 기소를 당연시하는 그 구조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셋째,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입니다.
피의사실을 제외하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
적확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결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당사에 표결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5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주당 모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계엄 당일 날 광화문 인근 이발소에 들렀다가 용산으로 이동해서 내란 계획을 위한 만찬을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당시 원내대표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다른 의원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식사를 한 점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00시 13분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00시 29분에 국회의장님과 원내대표 간의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의장께서 1시간 뒤, 그러니까 01시 30분경에 ‘본회의를 개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원내대표는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동하면서 다시 국회로 모여라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즉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국회로 모이라는 의원총회 소집 문자를 재공지하고 직접 국회로 이동한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훼방을 모의했다 그런 주장은 황당한 낭설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국회에 소집을 지시한 것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의총 소집 문자를 본 의원들이 모두 국회로 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계엄이 남긴 깊은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계엄이 남긴 깊은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께 불안과 상처를 안겨 드렸고 적과 싸워야 할 군의 명예도 실추시켰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계엄이 남긴 깊은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께 불안과 상처를 안겨 드렸고 적과 싸워야 할 군의 명예도 실추시켰습니다.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사건입니다.
(「10분 뒤에 당사로 모이라 그랬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소는 국회였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추경호가 그랬습니다, 당사로 모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사실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당일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즉시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으로 국민과 함께 막겠다’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진입에 성공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도 야당은 국민의힘을 계엄에 동조한 정당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군대에 끌려가길 바라는 거지!」 하는 의원 있음)
또한 정파적 이용의 문제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되면 특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도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대 특검의 성과와 그 차이의 원인.
지난 25년간 13개의 특검법이 통과·시행되었다.
그중에서 성과를 보인 특검으로 평가되는 것은 많지 않다.
이후 미국에서는 검찰총장이 연방 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개입과 관련하여 각기 특검이 임명된 바 있다.
이러한 특검 제도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의 특검법 폐지에서 나타나듯이 실효성 문제 및 이와 연결된 예산 낭비의 문제는 물론이고 정파적 이용의 문제 또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까지, 그것도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제2심 판결까지 선고된 상황에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특검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특검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대통령 또는 수사기관 수뇌부의 눈치를 보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제대로 수사를 못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견검사나 파견검찰공무원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켰는데 검찰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들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몇몇 특별검사들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관계기관의 협조 문제입니다.
각 특검법에는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 관계기관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 수사에 꼭 필요한 주요 기관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특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신청 등 추가적인 시간을 소모해야 하여 곤란을 겪은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검의 정치화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수사관의 지위의 문제입니다.
각 특검법은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243조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주요 피의자에 대해 신문을 할 경우 이들 특별수사관이 신문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파견검사나 파견검찰공무원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켰는데 검찰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들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몇몇 특별검사들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관계기관의 협조 문제입니다.
각 특검법에는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 관계기관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 수사에 꼭 필요한 주요 기관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특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활동해야 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한시적 특검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차례의 특검에서 발생한 문제점 중에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상설적 특별수사기구 설치 운영이나 특검제도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로 새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수사관의 지위의 문제입니다.
각 특검법은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243조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주요 피의자에 대해 신문을 할 경우 이들 특별수사관이 신문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파견검사나 파견검찰공무원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켰는데 검찰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들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몇몇 특별검사들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특검을 맡았던 특별검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입니다.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활동해야 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한시적 특검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차례의 특검에서 발생한 문제점 중에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상설적 특별수사기구 설치 운영이나 특검제도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로 새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수사관의 지위의 문제입니다.
각 특검법은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243조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주요 피의자에 대해 신문을 할 경우 이들 특별수사관이 신문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 주어진 특별검사의 입장에서는 특검팀 인력 모집과 구성에만도 힘이 부치는데 각종 시설과 비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검토 시간을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특검을 맡았던 특별검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입니다.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활동해야 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한시적 특검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차례의 특검에서 발생한 문제점 중에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상설적 특별수사기구 설치 운영이나 특검제도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로 새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수사관의 지위의 문제입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 특별수사기관의 경우 한시적 특검의 특별검사에 비교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나 시민사회, 법률가집단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정치·사회적으로 공정한 임명 추천 및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차장 등의 경우에도 국회 등을 통해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한된 기간 안에 수사 인력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과 비품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무실 임대, 수사에 필요한 장비 및 각종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는 데 10~20일간의 특검팀 준비 과정을 고려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짧은 기간이 주어진 특별검사의 입장에서는 특검팀 인력 모집과 구성에만도 힘이 부치는데 각종 시설과 비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검토 시간을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특검을 맡았던 특별검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입니다.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활동해야 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특검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특별검사의 임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하므로 특별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커녕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같은 추천기관이 그 소속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나 내부 추천 절차를 충분히 거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적임자에 대한 추천 기회 부여나 추천 예정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기간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 특별수사기관의 경우 한시적 특검의 특별검사에 비교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나 시민사회, 법률가집단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정치·사회적으로 공정한 임명 추천 및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차장 등의 경우에도 국회 등을 통해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한된 기간 안에 수사 인력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과 비품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무실 임대, 수사에 필요한 장비 및 각종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는 데 10~20일간의 특검팀 준비 과정을 고려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짧은 기간이 주어진 특별검사의 입장에서는 특검팀 인력 모집과 구성에만도 힘이 부치는데 각종 시설과 비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검토 시간을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특검을 맡았던 특별검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입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검사 추천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장으로 두었고 정당이 추천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에 소요되는 절차를 간략히 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특별검사의 임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하므로 특별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커녕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같은 추천기관이 그 소속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나 내부 추천 절차를 충분히 거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적임자에 대한 추천 기회 부여나 추천 예정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기간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 특별수사기관의 경우 한시적 특검의 특별검사에 비교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나 시민사회, 법률가집단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정치·사회적으로 공정한 임명 추천 및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차장 등의 경우에도 국회 등을 통해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한된 기간 안에 수사 인력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과 비품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무실 임대, 수사에 필요한 장비 및 각종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는 데 10~20일간의 특검팀 준비 과정을 고려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임명해야 하는 만큼 최상의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역대 특검법에 따르면 통상 3~7일 내외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특별검사 추천기관이 적임자를 물색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도 이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검사 추천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장으로 두었고 정당이 추천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에 소요되는 절차를 간략히 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특별검사의 임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하므로 특별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커녕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같은 추천기관이 그 소속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나 내부 추천 절차를 충분히 거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적임자에 대한 추천 기회 부여나 추천 예정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기간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역대 특검법에 따르면 통상 3~7일 내외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특별검사 추천기관이 적임자를 물색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도 이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검사 추천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장으로 두었고 정당이 추천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에 소요되는 절차를 간략히 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특별검사의 임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하므로 특별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커녕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같은 추천기관이 그 소속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나 내부 추천 절차를 충분히 거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적임자에 대한 추천 기회 부여나 추천 예정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기간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 특별수사기관의 경우 한시적 특검의 특별검사에 비교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나 시민사회, 법률가집단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정치·사회적으로 공정한 임명 추천 및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차장 등의 경우에도 국회 등을 통해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임시로 수사 인력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에서는 파견검사와 파견검찰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력을 급작스럽게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검사나 검찰공무원의 파견이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한시적 특검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임명해야 하는 만큼 최상의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역대 특검법에 따르면 통상 3~7일 내외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특별검사 추천기관이 적임자를 물색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도 이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검사 추천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장으로 두었고 정당이 추천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의 경우에는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검사들의 수사 방해에 항의하며 중도 사퇴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파견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검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임시로 수사 인력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에서는 파견검사와 파견검찰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력을 급작스럽게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검사나 검찰공무원의 파견이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한시적 특검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임명해야 하는 만큼 최상의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역대 특검법에 따르면 통상 3~7일 내외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특별검사 추천기관이 적임자를 물색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도 이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년째 수사를 하지 않아 불신을 받았고 검사도 수사 대상이었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 경영승계와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을 다룬 삼성 특검, 검사들의 불법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을 다룬 스폰서검사 특검, 대검찰청 공안부 등 검찰의 파업유도 의혹을 다룬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등은 검찰 고위간부 등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임에도 파견검사들에게 수사에 의존하는 것 등으로 특검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의 경우에는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검사들의 수사 방해에 항의하며 중도 사퇴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파견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검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임시로 수사 인력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에서는 파견검사와 파견검찰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력을 급작스럽게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검사나 검찰공무원의 파견이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한시적 특검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임명해야 하는 만큼 최상의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역대 아홉 차례의 특검팀 때마다 검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는데, 현직 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검찰의 당해 사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검찰이 수년째 수사를 하지 않아 불신을 받았고 검사도 수사 대상이었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 경영승계와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을 다룬 삼성 특검, 검사들의 불법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을 다룬 스폰서검사 특검, 대검찰청 공안부 등 검찰의 파업유도 의혹을 다룬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등은 검찰 고위간부 등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임에도 파견검사들에게 수사에 의존하는 것 등으로 특검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의 경우에는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검사들의 수사 방해에 항의하며 중도 사퇴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파견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검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임시로 수사 인력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에서는 파견검사와 파견검찰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력을 급작스럽게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검사나 검찰공무원의 파견이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한시적 특검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검사팀을 급조할 수밖에 없는 만큼 기존 검찰조직에 대한 의존하는 정도가 크고 이로 인해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사 인력을 짧은 시간 안에 구성해야 하는 만큼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인력을 물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역대 아홉 차례의 특검팀 때마다 검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는데, 현직 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검찰의 당해 사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한정된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치밀한 수사 진행에 장애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평소 자질과 능력을 갖춘 수사 인력을 확보해 둘 수 있고 수사 인력 사이의 협력관계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검사팀을 급조할 수밖에 없는 만큼 기존 검찰조직에 대한 의존하는 정도가 크고 이로 인해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 1명이 20여 명이 넘는 특검 구성원들의 능력과 과거 경력, 수사 인력으로서의 자격 흠결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종남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였으나 김 특검보가 검사 재직 시절 향응 접대받은 의혹이 드러나 중도 사퇴한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 검찰의 공안부가 수사 대상임에도 공안통이라 불리는 황교안 부장검사가 파견검사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안검사 출신 허용진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여 김형태 특검보와 4명의 특별수사관이 중도 사퇴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이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수사팀에 참여하여 특검팀 운영에 파행이 빚어졌던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게다가 특검팀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는 개별 변호사 업무를 하거나 검찰청 등에서 제각각 업무를 하던 이들이 급작스럽게 하나의 특검팀으로 뭉친 만큼 특검팀 구성 초기는 수사팀 내부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해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정된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치밀한 수사 진행에 장애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평소 자질과 능력을 갖춘 수사 인력을 확보해 둘 수 있고 수사 인력 사이의 협력관계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호게이트 특검을 맡았던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등의 모집에 어려움이 워낙 컸던지 10일 늘어난 수사준비 기간 20일로도 부족해 수사준비 기간을 30일까지 늘려야 한다고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 자체가 지체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급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이같이 빨리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하에서는 수사 대상자나 검찰,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수사실무 능력 등을 갖춘 이들로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검사 1명이 20여 명이 넘는 특검 구성원들의 능력과 과거 경력, 수사 인력으로서의 자격 흠결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종남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였으나 김 특검보가 검사 재직 시절 향응 접대받은 의혹이 드러나 중도 사퇴한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 검찰의 공안부가 수사 대상임에도 공안통이라 불리는 황교안 부장검사가 파견검사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안검사 출신 허용진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여 김형태 특검보와 4명의 특별수사관이 중도 사퇴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이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수사팀에 참여하여 특검팀 운영에 파행이 빚어졌던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이럴 경우 수사 자체가 지체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급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이같이 빨리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하에서는 수사 대상자나 검찰,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수사실무 능력 등을 갖춘 이들로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검사 1명이 20여 명이 넘는 특검 구성원들의 능력과 과거 경력, 수사 인력으로서의 자격 흠결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종남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였으나 김 특검보가 검사 재직 시절 향응 접대받은 의혹이 드러나 중도 사퇴한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 검찰의 공안부가 수사 대상임에도 공안통이라 불리는 황교안 부장검사가 파견검사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안검사 출신 허용진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여 김형태 특검보와 4명의 특별수사관이 중도 사퇴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이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수사팀에 참여하여 특검팀 운영에 파행이 빚어졌던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게다가 특검팀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는 개별 변호사 업무를 하거나 검찰청 등에서 제각각 업무를 하던 이들이 급작스럽게 하나의 특검팀으로 뭉친 만큼 특검팀 구성 초기는 수사팀 내부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해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 기간이 규정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 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고 다른 특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호게이트 특검을 맡았던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등의 모집에 어려움이 워낙 컸던지 10일 늘어난 수사준비 기간 20일로도 부족해 수사준비 기간을 30일까지 늘려야 한다고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 자체가 지체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급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이같이 빨리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하에서는 수사 대상자나 검찰,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수사실무 능력 등을 갖춘 이들로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검사 1명이 20여 명이 넘는 특검 구성원들의 능력과 과거 경력, 수사 인력으로서의 자격 흠결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 기간이 규정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 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고 다른 특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호게이트 특검을 맡았던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등의 모집에 어려움이 워낙 컸던지 10일 늘어난 수사준비 기간 20일로도 부족해 수사준비 기간을 30일까지 늘려야 한다고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 자체가 지체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급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이같이 빨리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하에서는 수사 대상자나 검찰,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수사실무 능력 등을 갖춘 이들로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홉 차례의 한시적 특검은 특검법이 발효되면 1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다시 10~20일 이내에 1~3인 내외의 특별검사보, 10~20인 정도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 기간이 규정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 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고 다른 특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호게이트 특검을 맡았던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등의 모집에 어려움이 워낙 컸던지 10일 늘어난 수사준비 기간 20일로도 부족해 수사준비 기간을 30일까지 늘려야 한다고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 자체가 지체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급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또한 수사 기간에 따라 정치적 협상에 의거해 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사 기간 제한에 따른 수사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다음,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특검팀 수사인력을 신속히 모집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홉 차례의 한시적 특검은 특검법이 발효되면 1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다시 10~20일 이내에 1~3인 내외의 특별검사보, 10~20인 정도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 기간이 규정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 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고 다른 특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특검팀 수사인력을 신속히 모집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홉 차례의 한시적 특검은 특검법이 발효되면 1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다시 10~20일 이내에 1~3인 내외의 특별검사보, 10~20인 정도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 기간이 규정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 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고 다른 특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호게이트 특검을 맡았던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등의 모집에 어려움이 워낙 컸던지 10일 늘어난 수사준비 기간 20일로도 부족해 수사준비 기간을 30일까지 늘려야 한다고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종류가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검찰이 아닌 기관의 수사 개시에 별도의 정치적 협상과 공방으로 인해 수사에 관한 부당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 기간에 따라 정치적 협상에 의거해 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사 기간 제한에 따른 수사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다음,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특검팀 수사인력을 신속히 모집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홉 차례의 한시적 특검은 특검법이 발효되면 1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다시 10~20일 이내에 1~3인 내외의 특별검사보, 10~20인 정도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에 한정한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애초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특검은 검찰에 사건을 인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효율적으로 국가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매우 필요한 경우에도 정치권의 무관심 또는 다른 정치적 변수들 때문에 한시적 특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검찰 수사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 참사 사건이나 국정원 X파일 및 삼성그룹의 불법 정관계 로비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종류가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검찰이 아닌 기관의 수사 개시에 별도의 정치적 협상과 공방으로 인해 수사에 관한 부당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 기간에 따라 정치적 협상에 의거해 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사 기간 제한에 따른 수사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대개 집권세력과 여당 측은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고 야당 측은 그에 반하는 입장이며 두 세력 간의 힘겨루기 끝에 수사 범위나 수사 기간이 정해집니다.
특히 수사 기간이 제한된 관계로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들이 한정된 수사 기간 동안 비협조로 나올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운영된 특검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에 한정한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애초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특검은 검찰에 사건을 인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효율적으로 국가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매우 필요한 경우에도 정치권의 무관심 또는 다른 정치적 변수들 때문에 한시적 특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검찰 수사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 참사 사건이나 국정원 X파일 및 삼성그룹의 불법 정관계 로비 사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 기간이 제한된 관계로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들이 한정된 수사 기간 동안 비협조로 나올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운영된 특검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에 한정한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애초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특검은 검찰에 사건을 인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효율적으로 국가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매우 필요한 경우에도 정치권의 무관심 또는 다른 정치적 변수들 때문에 한시적 특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검찰 수사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 참사 사건이나 국정원 X파일 및 삼성그룹의 불법 정관계 로비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종류가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검찰이 아닌 기관의 수사 개시에 별도의 정치적 협상과 공방으로 인해 수사에 관한 부당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공방과 특검법 협상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 수사 기간마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 되어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개 집권세력과 여당 측은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고 야당 측은 그에 반하는 입장이며 두 세력 간의 힘겨루기 끝에 수사 범위나 수사 기간이 정해집니다.
특히 수사 기간이 제한된 관계로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들이 한정된 수사 기간 동안 비협조로 나올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운영된 특검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에 한정한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애초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특검은 검찰에 사건을 인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효율적으로 국가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대북 비밀송금 특검의 경우도 수사 대상을 두고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고 최근의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에도 애초 여야 간에 특검 실시에 합의한 뒤에도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40여 일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다.
특히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는 특검법 내용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한 여당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특검법 제정이 더 미루어진 사례입니다.
정치권의 공방과 특검법 협상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 수사 기간마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 되어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개 집권세력과 여당 측은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고 야당 측은 그에 반하는 입장이며 두 세력 간의 힘겨루기 끝에 수사 범위나 수사 기간이 정해집니다.
특히 수사 기간이 제한된 관계로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들이 한정된 수사 기간 동안 비협조로 나올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운영된 특검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정의 실현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할 특검에 의한 수사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협상 결과, 특히 다수당의 입장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비밀송금 특검의 경우도 수사 대상을 두고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고 최근의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에도 애초 여야 간에 특검 실시에 합의한 뒤에도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40여 일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다.
특히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는 특검법 내용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한 여당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특검법 제정이 더 미루어진 사례입니다.
정치권의 공방과 특검법 협상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 수사 기간마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 되어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개 집권세력과 여당 측은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고 야당 측은 그에 반하는 입장이며 두 세력 간의 힘겨루기 끝에 수사 범위나 수사 기간이 정해집니다.
특검 임명 여부를 비롯하여 특검에 의한 수사 범위 등 특검법 제정 자체가 매우 치열한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정의 실현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할 특검에 의한 수사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협상 결과, 특히 다수당의 입장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비밀송금 특검의 경우도 수사 대상을 두고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고 최근의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에도 애초 여야 간에 특검 실시에 합의한 뒤에도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40여 일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다.
특히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는 특검법 내용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한 여당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특검법 제정이 더 미루어진 사례입니다.
정치권의 공방과 특검법 협상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 수사 기간마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 되어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한시적 특검 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사법 정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특검 임명, 수사 대상 및 수사 기간 등이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특검 임명 여부를 비롯하여 특검에 의한 수사 범위 등 특검법 제정 자체가 매우 치열한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정의 실현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할 특검에 의한 수사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협상 결과, 특히 다수당의 입장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비밀송금 특검의 경우도 수사 대상을 두고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고 최근의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에도 애초 여야 간에 특검 실시에 합의한 뒤에도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40여 일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다.
첫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사법 정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특검 임명, 수사 대상 및 수사 기간 등이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특검 임명 여부를 비롯하여 특검에 의한 수사 범위 등 특검법 제정 자체가 매우 치열한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정의 실현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할 특검에 의한 수사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협상 결과, 특히 다수당의 입장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비밀송금 특검의 경우도 수사 대상을 두고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고 최근의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에도 애초 여야 간에 특검 실시에 합의한 뒤에도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40여 일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다.
특히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는 특검법 내용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한 여당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특검법 제정이 더 미루어진 사례입니다.
아홉 번의 한시적 특별검사제 운영이 드러낸 경험적 문제들, 아홉 번의 특검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중 한시적 특검 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사법 정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특검 임명, 수사 대상 및 수사 기간 등이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특검 임명 여부를 비롯하여 특검에 의한 수사 범위 등 특검법 제정 자체가 매우 치열한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정의 실현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할 특검에 의한 수사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협상 결과, 특히 다수당의 입장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에서 역대 아홉 번의 특별검사제를 사례로 들어 특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의 한시적 특별검사제 운영이 드러낸 경험적 문제들, 아홉 번의 특검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중 한시적 특검 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사법 정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특검 임명, 수사 대상 및 수사 기간 등이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참여연대에서 역대 아홉 번의 특별검사제를 사례로 들어 특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의 한시적 특별검사제 운영이 드러낸 경험적 문제들, 아홉 번의 특검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중 한시적 특검 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사법 정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특검 임명, 수사 대상 및 수사 기간 등이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특검 임명 여부를 비롯하여 특검에 의한 수사 범위 등 특검법 제정 자체가 매우 치열한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에서 역대 아홉 번의 특별검사제를 사례로 들어 특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의 한시적 특별검사제 운영이 드러낸 경험적 문제들, 아홉 번의 특검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중 한시적 특검 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소추 등의 우려가 있는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주장과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고발 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외에도 박지원 의원도 퇴장한 증인에게 한 발을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는 등 민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에서 역대 아홉 번의 특별검사제를 사례로 들어 특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 출석위원 수를 4인 이상,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틀 전까지는 방통위원장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 모두가 누군가의 방탄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오늘 반대토론에 나선 채 상병 특검법도 추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야의 횡포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고 국회를 모독하는 최악의 정치 행위입니다.
의회주의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하에서 통곡하며 행동하는 양심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추진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입법 폭주를 하는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생국회를 열겠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낸 법안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 상설특검 활성화법,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신설,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일각에서 판사 선출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시중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배경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합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추진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입법 폭주를 하는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제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배경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국방부장관은 위 사유를 들어 군에서 수사권 및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제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즉 국방부장관은 위 사유를 들어 군에서 수사권 및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제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국방부장관은 위 사유를 들어 군에서 수사권 및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제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권 관련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당시 신설된 동법 제2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은 그 사건을 군검찰을 거치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여야 합니다.
재판권이 없는 군은 수사권도 없기에 바로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이 수사를 하느니 혐의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한다는 재검토 결과의 표현 역시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면 적절치 않습니다.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당시 신설된 동법 제2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은 그 사건을 군검찰을 거치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여야 합니다.
재판권이 없는 군은 수사권도 없기에 바로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이 수사를 하느니 혐의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한다는 재검토 결과의 표현 역시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면 적절치 않습니다.
단지 사건을 이첩함에 있어 민간 수사기관을 기속하지 않는 군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판권 관련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권 관련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당시 신설된 동법 제2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은 그 사건을 군검찰을 거치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여야 합니다.
재판권이 없는 군은 수사권도 없기에 바로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이 수사를 하느니 혐의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2023년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국방부장관, 국방부조사본부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다.
피고발인은 법무관리관실의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법무 검토 결과 보고를 토대로 해병대수사단의 상급 부서인 국방부조사본부에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는 사망 원인 분석, 보완 조사 필요성, 범죄혐의자 선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였는데 재검토 결과 채 상병 순직 사고는 사전 위험성 평가 미실시, 지휘 계선상의 잘못된 지시로 민간인 수색 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평가되었고, 해병대수사단 사건 기록에는 사고 현장 분석, 현장 감식 결과 등 미포함,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 미확인, 당시 실제 작전통제 권한을 보유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관계 미포함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강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한 검토 결과, 첫 번째 2명은 직접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이첩하고, 두 번째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4명은 혐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해병대수사단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하였고, 세 번째 각 여군 초급 간부 2명은 사망과 관련된 현장통제관 지위 및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 적시 및 송부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국방부검찰단,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조사 자료를 회수하였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명확한 지시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반하여 사건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해병대사령관은 즉시 수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하였고, 국방부검찰단은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첩을 위한 사건 조사 자료를 아직 정식으로 접수하지 아니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이는 국방부검찰단 수사의 증거자료 확보 조치로 경찰과 협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검찰단,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조사 자료를 회수하였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명확한 지시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반하여 사건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해병대사령관은 즉시 수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하였고, 국방부검찰단은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첩을 위한 사건 조사 자료를 아직 정식으로 접수하지 아니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이는 국방부검찰단 수사의 증거자료 확보 조치로 경찰과 협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위와 같은 조사 자료 회수는 피고발인이 귀국 후 사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기는 하나 국방부검찰단 역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지휘를 받는 국방부 소속 조직이므로 그 사건 조사 자료 회수를 피고발인의 행위로 평가해도 좋습니다.
피고발인은 참모인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회의 시 우선 간단한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관리관은 범죄혐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법무관리관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관련 법리를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하여 피고발인은 해병대수사단장에게도 법리적 내용을 잘 설명해 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법무관리관도 그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출국 직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호출하여 사건 이첩 보류를 다시 강조하는 한편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병대사령부에 복귀하여 그 내용을 사령관에게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군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형태의 보고 및 서명인데 같은 보고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고하고 서명받는 것입니다.
이를 참모보고라고 표현합니다.
해병대수사단 역시 국방부장관·해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에게 같은 보고서로 각각 보고해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병대사령관이나 수사단장의 입장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이 서명까지 하였으니 관련 조치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뒤에서 보듯이 법률상 국방부장관이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기에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국방부장관 역시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보고 및 결재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그날 해외 출국,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준비를 위해 출근하였으며 급하게 여러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 관련 보고할 것이 있다고 하여 사전에 그 조사 결과 및 처리 방향에 관한 것인지 모르고 보고를 받다 보니 정작 관련 참모인 법무관리관과 조사본부장은 배석하지 않은 상태로―그래서 대변인이 배석을 한 상태였습니다―보고를 받았습니다.
즉 관련 참모의 사전 검토나 보고가 없었던 탓에 피고발인으로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의문점들을 제시하면서도 피고발인이 그 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는 최종 결심을 위한 지휘계통상의 결재 서명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고 잘 받았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속칭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은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구체적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는 국방부장관 이첩 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 군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밝힌 대로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하며 군사경찰의 수사는 권한을 남용한 불법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의 실체가 없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수처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법리에 맞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겠으나 최소한 그러한 국회의 특검 결단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수처에게 부여한 당연한 소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언론에 노출되었고 여러 주장으로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종섭 전 장관의 입장을 확인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 경찰 및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하고 이에 그때마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가 탄생한 중요한 배경이자 공수처에 부여된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수사를 맡은 공수처도 믿지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수처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법리에 맞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겠으나 최소한 그러한 국회의 특검 결단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수처에게 부여한 당연한 소임이라고 사료됩니다.
급기야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소위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공수처가 탄생하였으며 공수처의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와 함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 경찰 및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하고 이에 그때마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가 탄생한 중요한 배경이자 공수처에 부여된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수사를 맡은 공수처도 믿지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공수처가 탄생하였으며 공수처의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와 함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 경찰 및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하고 이에 그때마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가 탄생한 중요한 배경이자 공수처에 부여된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수사를 맡은 공수처도 믿지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사이 공무수행 중이라는 피고발인의 신분 때문에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지난 3월 29일 피고발인은 호주대사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피고발인 측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급기야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소위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피고발인 측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급기야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소위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공수처가 탄생하였으며 공수처의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와 함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피고발인 측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급기야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소위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공수처가 탄생하였으며 공수처의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와 함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 경찰 및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하고 이에 그때마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가 탄생한 중요한 배경이자 공수처에 부여된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발인과 변호인은 지난 3월 27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가 없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발 관련 사실관계는 언론보도, 국회 질의·답변 등으로 이미 다 드러나 있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범죄혐의 관련 의혹이 없다는 점, 군에 수사권이 없기에 소위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하는 민주당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정치 공세에 해당한다는 점,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경위와 특정 언론의 보도 과정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점, 공수처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였으며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공무수행 중이라는 피고발인의 신분 때문에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지난 3월 29일 피고발인은 호주대사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피고발인 측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게 된 배경.
군의 민간인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고발인과 변호인은 지난 3월 27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가 없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발 관련 사실관계는 언론보도, 국회 질의·답변 등으로 이미 다 드러나 있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범죄혐의 관련 의혹이 없다는 점, 군에 수사권이 없기에 소위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하는 민주당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정치 공세에 해당한다는 점,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경위와 특정 언론의 보도 과정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점, 공수처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였으며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공무수행 중이라는 피고발인의 신분 때문에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지난 3월 29일 피고발인은 호주대사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이어 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게 된 배경.
군의 민간인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고발인과 변호인은 지난 3월 27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가 없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발 관련 사실관계는 언론보도, 국회 질의·답변 등으로 이미 다 드러나 있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범죄혐의 관련 의혹이 없다는 점, 군에 수사권이 없기에 소위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하는 민주당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정치 공세에 해당한다는 점,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경위와 특정 언론의 보도 과정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점, 공수처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였으며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입장문이 있는데요.
이어 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게 된 배경.
군의 민간인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고발인과 변호인은 지난 3월 27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가 없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소위 VIP 격노설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가 대질조사를 시도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께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입장문이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소위 VIP 격노설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가 대질조사를 시도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께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청취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를 격노로 볼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통령이 차분하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격한 목소리로 말하면 죄가 됩니까?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이 소위 VIP 격노설을 제기한 것인지, 나아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만 왜 공수처가 이를 밝히겠다며 해병대사령관과 그 부하인 해병대수사단장 사이에 대질조사까지 시도하였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각하 사안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사건 초동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장의 그 보고 행위 자체가 위법합니다.
이는 기존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사건 초동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장의 그 보고 행위 자체가 위법합니다.
이는 기존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으므로 군 사법경찰관이 그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대장 2명은 물론 해병 1사단장 등 4명의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거친 국방부의 조치 의견이 보다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발인은 물론 그 누구도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중 없어지거나 은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2023년 7월 31일 격노한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라고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피고발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발인은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되었고, 국방부는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완료하였다는 초동 조사에 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되었고, 국방부는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완료하였다는 초동 조사에 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조사 방해 내지 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무모하게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록 공수처의 공식적 입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소위 VIP 격노설의 진위 여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와 연관된 주요 수사 사항으로 보아 공수처가 두 사람에 대한 대질조사까지 시도한 것으로 비쳐집니다.
한편 박 전 단장 측은 소위 VIP 격노설, 즉 국방부장관이 2023년 7월 30일 최초 해병대수사단 보고에 결재까지 하고서도 다음날 그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격노하자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시키고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기정사실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방부장관 등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언론보도를 통해 소위 VIP 격노설이 실체이며 그것이 범죄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형국인데 피고발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으로서는 이러한 억지 프레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선 그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따지고, 나아가 고발인 측과 박 전 단장 측 주장 자체가 억지이며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 즉 법리적으로 각하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는 없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도 않으며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도 않으며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직권남용 범죄는 누군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총 7명인 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췄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지명이 가능해졌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했던 이해찬 전 대표의 머릿속엔 민주당 정부가 20년 정도 집권할 계획이 들어 있었으니 여당 입장에서 만만한 공수처를 원했으리라.
그러나 5년 만에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는 바람에 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자를 비토조차 못 하는 신세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채 상병 사건처럼 장성급 장교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3급 이상 공무원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를 두고 특검을 하겠다니 답답하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군사경찰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도록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된 법입니다.
민주당은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를 정면 위반하여 순직 해병 사건을 불법적으로 수사했는데 이를 애써 외면하며 수사 외압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사 외압 및 방해라는 민주당 주장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동원된 논리이며 사실과는 다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는 없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 훼손돼서 그 수사 결과를 평가하는 시각이 그 결과를 신뢰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불복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특검법안에 특별검사를 야당이 2명 모두 추천을 하고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그런 전례가 있든 없든 법상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정파성을 떠나서 그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주도해서 만드신 공수처, 당시 우리 여당은 반대했지만 이미 공수처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수사 인력과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의 강주안 논설위원의 관련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특검법안에 특별검사를 야당이 2명 모두 추천을 하고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그런 전례가 있든 없든 법상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정파성을 떠나서 그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주도해서 만드신 공수처, 당시 우리 여당은 반대했지만 이미 공수처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수사 인력과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의 강주안 논설위원의 관련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낳은 부모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예컨대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전현직 검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타파하거나 검찰의 청와대 보고 관행 등이 사라져 검찰과 정치권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어질 때 진정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 훼손돼서 그 수사 결과를 평가하는 시각이 그 결과를 신뢰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불복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특검법안에 특별검사를 야당이 2명 모두 추천을 하고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그런 전례가 있든 없든 법상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정파성을 떠나서 그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주도해서 만드신 공수처, 당시 우리 여당은 반대했지만 이미 공수처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수사 인력과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방식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제 곧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차분하게 그 결과를 지켜보시고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또다시 특검을 요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 국민의힘과 대통령께서 수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미진할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를 더 선명하게 확인하고 진실 규명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타깝게 희생된 채 해병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수사 대상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도 이미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방식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제 곧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차분하게 그 결과를 지켜보시고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또다시 특검을 요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 국민의힘과 대통령께서 수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미진할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를 더 선명하게 확인하고 진실 규명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찰에서의 수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놓고 여러 가지의 악영향을,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진행의 마무리 수순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공수처 수사도 이미 수개월 전부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대상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도 이미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는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한시적이든 전면적이든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남발될 것이 예상된다.
정치적 목적으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여 특별검사의 임명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된 특별검사가 도입 단계부터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 글이 작성될 당시에는 경찰도 이 정도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공수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검찰에서의 수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놓고 여러 가지의 악영향을,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여 특별검사의 임명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된 특별검사가 도입 단계부터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 글이 작성될 당시에는 경찰도 이 정도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공수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검찰에서의 수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놓고 여러 가지의 악영향을,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진행의 마무리 수순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공수처 수사도 이미 수개월 전부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출되었던 법안을 검토해 보면 권력을 잡은 쪽에서는 특검제의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고 반대로 권력을 놓친 쪽에서는 그 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재판권이 일반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었습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군사경찰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도록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된 법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각 대통령들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짚어 볼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대통령은 최전방의 헌법 수호자입니다.
정쟁을 향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최전방의 헌법 수호자입니다.
정쟁을 향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 특검이 도입될 당시에 이를 우려한 법학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과, 교훈을 줄 수 있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대 참여연대 대표를 지내신 하태훈 교수님의 기고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뉴딜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총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특히 1935년 가난한 농민 지원 법안으로 불리는 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각 대통령들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짚어 볼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총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특히 1935년 가난한 농민 지원 법안으로 불리는 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각 대통령들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짚어 볼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대통령은 최전방의 헌법 수호자입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재임하면서 총 4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887년 텍사스 농민 구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후 평화협정과 국제연맹 가입조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뉴딜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총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특히 1935년 가난한 농민 지원 법안으로 불리는 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각 대통령들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후 평화협정과 국제연맹 가입조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뉴딜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총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특히 1935년 가난한 농민 지원 법안으로 불리는 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각 대통령들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12년 전쟁 중에 매디슨 대통령이 내부 개선 법안과 1815년 은행 헌장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재임하면서 총 4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887년 텍사스 농민 구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후 평화협정과 국제연맹 가입조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뉴딜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총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특히 1935년 가난한 농민 지원 법안으로 불리는 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1792년 4월 5일 하원의원 숫자를 결정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812년 전쟁 중에 매디슨 대통령이 내부 개선 법안과 1815년 은행 헌장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재임하면서 총 4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887년 텍사스 농민 구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후 평화협정과 국제연맹 가입조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뉴딜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1792년 4월 5일 하원의원 숫자를 결정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812년 전쟁 중에 매디슨 대통령이 내부 개선 법안과 1815년 은행 헌장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재임하면서 총 4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887년 텍사스 농민 구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후 평화협정과 국제연맹 가입조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과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1792년 4월 5일 하원의원 숫자를 결정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812년 전쟁 중에 매디슨 대통령이 내부 개선 법안과 1815년 은행 헌장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재임하면서 총 4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887년 텍사스 농민 구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현재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46인의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7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두 20세기 이전의 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12건의 재의를 요구했고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대통령인 루스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도 각각 635건, 250건, 181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레이건 대통령 역시 78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과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20세기 이전의 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12건의 재의를 요구했고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대통령인 루스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도 각각 635건, 250건, 181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레이건 대통령 역시 78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과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러나 이 10일의 기간이 의회 휴회 기간과 겹쳐서 법안의 의회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보류 거부로 폐기됩니다.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미국은 최근까지 일반 거부권과 보류 거부권 등 총 2585건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현재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46인의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7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두 20세기 이전의 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12건의 재의를 요구했고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대통령인 루스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도 각각 635건, 250건, 181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으로 확정됩니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의회에 환부된 법안을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의회가 회기 중일 경우에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이 10일의 기간이 의회 휴회 기간과 겹쳐서 법안의 의회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보류 거부로 폐기됩니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의회에 환부된 법안을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의회가 회기 중일 경우에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이 10일의 기간이 의회 휴회 기간과 겹쳐서 법안의 의회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보류 거부로 폐기됩니다.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미국은 최근까지 일반 거부권과 보류 거부권 등 총 2585건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재의요구권 2건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로 인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총 14건의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역시 연방헌법 제1조제7항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 북한핵개발자금 전용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사면법 개정안,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6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재의요구권 2건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로 인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총 14건의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역대 국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양곡매입법안, 지방자치법안, 농지개혁법안, 귀속재산에 대한 임시조치법안, 법원조직법안, 세입보전국채발행에 관한 건 등 총 45건의 재의요구를 행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 중기관리법 개정안, 탄핵심판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등 총 7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 북한핵개발자금 전용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사면법 개정안,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6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을 거부했습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대 국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양곡매입법안, 지방자치법안, 농지개혁법안, 귀속재산에 대한 임시조치법안, 법원조직법안, 세입보전국채발행에 관한 건 등 총 45건의 재의요구를 행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 중기관리법 개정안, 탄핵심판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등 총 7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 북한핵개발자금 전용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사면법 개정안,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6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의 내용은 헌법 이념·가치 실현에 적합해야 하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내재하는 타협과 조정이라는 의사결정 과정과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대 국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양곡매입법안, 지방자치법안, 농지개혁법안, 귀속재산에 대한 임시조치법안, 법원조직법안, 세입보전국채발행에 관한 건 등 총 45건의 재의요구를 행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 중기관리법 개정안, 탄핵심판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등 총 7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입법권 남용의 문제는 헌법재판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바로잡을 수도 있지만 그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에 대통령에 대하여 입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초대 법제처장 역시 헌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국회의 경솔과 횡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설정하고 국가 운영의 근간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률의 내용은 헌법 이념·가치 실현에 적합해야 하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내재하는 타협과 조정이라는 의사결정 과정과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한 절차와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고 국회의 소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바 법률안 거부권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법률 제정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위헌적인 법률이 제정될 수도 있으며 정권과 사법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법률의 제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단원제 국회에서는 양원제에 비하여 경솔한 국회 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법률안 거부권의 필요성도 그만큼 확대됩니다.
헌법 제53조에서 제2항 내지 제5항을 통해 법률안 거부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과 절차, 한계 및 효력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할 수 있고 일반적인 법률안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정족수로 재의결되어야만 당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 분립을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한 절차와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고 국회의 소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특검에서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었고, 이명박 BBK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표결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불참했지만 특검 대상자인 이명박 후보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의 여야 합의 효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으로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으로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세 번 있었어요, 세 번!」 하는 의원 있음)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1년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5년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 2010년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2년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22년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모든 특검에서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었고, 이명박 BBK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표결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불참했지만 특검 대상자인 이명박 후보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의 여야 합의 효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힘이 없는데 목소리에 힘준다고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금 크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야의 합의 없이 특검을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입니다.
역대 열다섯 번의 특검에서 여야의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은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조금 크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야의 합의 없이 특검을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입니다.
역대 열다섯 번의 특검에서 여야의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은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 있었어요, 세 번!」 하는 의원 있음)
여야의 합의 없이 특검을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입니다.
역대 열다섯 번의 특검에서 여야의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은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 있었어요, 세 번!」 하는 의원 있음)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1년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5년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 2010년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2년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22년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153억 9000만 원, 2018년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5000만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하게 하여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채 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목소리에 힘 좀 더 넣고요.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이 또한 부적절합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 그리고 기소 시에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153억 9000만 원, 2018년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5000만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하게 하여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채 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 그리고 기소 시에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153억 9000만 원, 2018년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5000만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하게 하여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채 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수사 대상이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에 최장 120일의 수사 기간을 가졌고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동 사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된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이 또한 부적절합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 그리고 기소 시에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153억 9000만 원, 2018년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5000만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서 정치 편향적인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상존합니다.
특검은 정치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한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동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은 최장 150일입니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다음,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상존합니다.
특검은 정치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한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동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은 최장 150일입니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수사 대상이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에 최장 120일의 수사 기간을 가졌고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
동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은 최장 150일입니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수사 대상이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에 최장 120일의 수사 기간을 가졌고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동 사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된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이 또한 부적절합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고 아무런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에서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제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서 정치 편향적인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서 정치 편향적인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상존합니다.
특검은 정치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한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고 아무런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에서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제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본 법안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고 아무런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에서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제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에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을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에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을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본 법안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서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에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을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 기관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서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서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서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서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에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을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 정당 또한 공정성, 객관성 담보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검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 기관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서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례 없는 규정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 정당 또한 공정성, 객관성 담보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검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 기관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입니다.
수사·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할 경우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이번에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둘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기형적인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그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검을 시작한다면 그 결과가 도출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여러 제도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사·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인 것이고 이와 별도로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계속해서 정치 이슈로 끌고 가서 편파적인 법안의 성안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법의 정파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순직한 해병대원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가 미진하면 언제든지 특검을 추진하겠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드린 내용입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검을 시작한다면 그 결과가 도출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가 미진하면 언제든지 특검을 추진하겠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드린 내용입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검을 시작한다면 그 결과가 도출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여러 제도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사·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정의감이 넘쳐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행동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인 것이고 이와 별도로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계속해서 정치 이슈로 끌고 가서 편파적인 법안의 성안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법의 정파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순직한 해병대원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가 미진하면 언제든지 특검을 추진하겠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드린 내용입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는 과도하게 단정적이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채 상병 유족에게 알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의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수사권이 있어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수사권 없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정의감이 넘쳐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행동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인 것이고 이와 별도로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사람이 군형법을 오독해서 수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하듯이 지휘체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하자는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권 없는 수사의 이첩은 독립적인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첩 자체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하자는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권 없는 수사의 이첩은 독립적인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첩 자체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은 상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이첩, 즉 항명 행위를 한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개정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이 조사가 아닌 사실상 수사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 내 성범죄와 군인의 사망이 된 범죄, 군 입대 전 범죄의 경우 수사권 일괄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개정안대로라면 해병대수사단은 기본 조사만 하고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사람이 군형법을 오독해서 수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하듯이 지휘체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하자는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사건은 법리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모순이 많은 사건입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개정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이 조사가 아닌 사실상 수사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 내 성범죄와 군인의 사망이 된 범죄, 군 입대 전 범죄의 경우 수사권 일괄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개정안대로라면 해병대수사단은 기본 조사만 하고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사람이 군형법을 오독해서 수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하듯이 지휘체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의혹과 음모 이론에 근거를 둔 수사 개시는 결과적으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실체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채 상병 사건은 법리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모순이 많은 사건입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개정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이 조사가 아닌 사실상 수사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 내 성범죄와 군인의 사망이 된 범죄, 군 입대 전 범죄의 경우 수사권 일괄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개정안대로라면 해병대수사단은 기본 조사만 하고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검사제의 수사 대상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사건이고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임명된 특별검사는 아무리 중립적인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예단에 의해 혹은 언론보도를 통해 유도된 국민 여론에 의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결론들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충분한 수사를 한 후 기소하면 유죄의 판결을 받을 것이 전제가 되는 유의 사건을 수사한다는 수사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 여론상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정되어 있는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그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이 미국식 특별검사제입니다.
즉 수사의 단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의혹만으로 수사가 개시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혹과 음모 이론에 근거를 둔 수사 개시는 결과적으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실체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별검사제가 가져올 가장 큰 피해는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입니다.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결국 국가 기강의 문란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국가 발전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별검사제의 수사 대상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사건이고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임명된 특별검사는 아무리 중립적인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예단에 의해 혹은 언론보도를 통해 유도된 국민 여론에 의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결론들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충분한 수사를 한 후 기소하면 유죄의 판결을 받을 것이 전제가 되는 유의 사건을 수사한다는 수사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 여론상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정되어 있는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그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이 미국식 특별검사제입니다.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 이에 대한 반박, 협상을 통한 도입 논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야당의 협상 거부, 다시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야당의 특별검사제 전격 수용이라는 일련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여의도에서 벌어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협상 과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더 실질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의 실시가 우리나라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검사제가 가져올 가장 큰 피해는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입니다.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결국 국가 기강의 문란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국가 발전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별검사제의 수사 대상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사건이고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도 분명합니다.
특검제는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합니다.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 이에 대한 반박, 협상을 통한 도입 논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야당의 협상 거부, 다시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야당의 특별검사제 전격 수용이라는 일련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여의도에서 벌어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협상 과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더 실질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의 실시가 우리나라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검사제가 가져올 가장 큰 피해는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입니다.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결국 국가 기강의 문란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국가 발전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특별검사제는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정치적 요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제도를 도입하자는 자기모순적인 주장은 논리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본인의 논리체계하에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한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는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합니다.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 이에 대한 반박, 협상을 통한 도입 논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야당의 협상 거부, 다시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야당의 특별검사제 전격 수용이라는 일련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여의도에서 벌어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협상 과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더 실질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의 실시가 우리나라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정치적 요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제도를 도입하자는 자기모순적인 주장은 논리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본인의 논리체계하에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한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는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합니다.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 이에 대한 반박, 협상을 통한 도입 논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야당의 협상 거부, 다시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야당의 특별검사제 전격 수용이라는 일련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여의도에서 벌어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협상 과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더 실질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의 실시가 우리나라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검사제가 가져올 가장 큰 피해는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미국식 특별검사제라는 개념은 그 발상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조차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던 삼권분립과 관련된 위헌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특별검사제는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정치적 요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제도를 도입하자는 자기모순적인 주장은 논리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본인의 논리체계하에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한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조차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던 삼권분립과 관련된 위헌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특별검사제는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정치적 요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제도를 도입하자는 자기모순적인 주장은 논리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본인의 논리체계하에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한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는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집권당의 당원이자 행정부의 구성원인 법무부장관이 연방검찰총장이 되는, 즉 제도 자체에서 집권당에 예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미국식 검찰 제도와는 다르게 법률상 정치적 중립이 선언되어 있는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기관입니다.
미국과는, 더 나아가 영미법적인 체계와는 이름이 같고 직무 태양이 유사할 뿐 본질적으로는 다른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미국식 특별검사제라는 개념은 그 발상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조차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던 삼권분립과 관련된 위헌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특별검사제가 논의되어 온 경과를 보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제도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가 3년이라는 기한을 못 박고 있었다는 점부터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함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특별검사제를 3년으로 하자는 주장은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특별검사제라는 부담을 갖고 싶지 않다는 불순한 의도를 감추고 있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정치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특별검사제가 논의되어 온 경과를 보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제도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가 3년이라는 기한을 못 박고 있었다는 점부터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함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특별검사제를 3년으로 하자는 주장은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특별검사제라는 부담을 갖고 싶지 않다는 불순한 의도를 감추고 있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정치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집권당의 당원이자 행정부의 구성원인 법무부장관이 연방검찰총장이 되는, 즉 제도 자체에서 집권당에 예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미국식 검찰 제도와는 다르게 법률상 정치적 중립이 선언되어 있는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기관입니다.
미국의 특별검사제는 집권 정당의 정권 유지에 행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 정치하에서 순수 행정부적인 성격을 가진, 즉 결과적으로 집권 정당에 예속되어 있는 연방검찰에 대한 견제 제도로서 연구되고 도입되어졌지만 초기에는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하에 공화당원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1차 폐기되었다가 클린턴 정권에서 부활한 후에는 야당인 공화당의 후원하에 민주당원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역시 악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특별검사제가 논의되어 온 경과를 보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제도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가 3년이라는 기한을 못 박고 있었다는 점부터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함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특별검사제를 3년으로 하자는 주장은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특별검사제라는 부담을 갖고 싶지 않다는 불순한 의도를 감추고 있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도 팩트를 확정해 두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현시점에서는 여전히 확정할 팩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식 특별검사제를 전제로 하여 개괄적이고 원론적인 주장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입법 청원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그 법안은 법률상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일 뿐인 대한변호사협회에 헌법기관인 정당과 동일한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위헌적 발상에 의거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그다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검제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누구나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특별검사제는 태생적으로 법률적인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엽관제의 전통을 갖고 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미국의 연혁을 보더라도 특별검사제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태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입법 청원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그 법안은 법률상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일 뿐인 대한변호사협회에 헌법기관인 정당과 동일한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위헌적 발상에 의거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그다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검제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누구나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특별검사제는 태생적으로 법률적인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엽관제의 전통을 갖고 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미국의 연혁을 보더라도 특별검사제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태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특별검사제는 집권 정당의 정권 유지에 행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 정치하에서 순수 행정부적인 성격을 가진, 즉 결과적으로 집권 정당에 예속되어 있는 연방검찰에 대한 견제 제도로서 연구되고 도입되어졌지만 초기에는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하에 공화당원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1차 폐기되었다가 클린턴 정권에서 부활한 후에는 야당인 공화당의 후원하에 민주당원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역시 악용되었습니다.
특검제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누구나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특별검사제는 태생적으로 법률적인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엽관제의 전통을 갖고 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미국의 연혁을 보더라도 특별검사제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태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특별검사제는 집권 정당의 정권 유지에 행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 정치하에서 순수 행정부적인 성격을 가진, 즉 결과적으로 집권 정당에 예속되어 있는 연방검찰에 대한 견제 제도로서 연구되고 도입되어졌지만 초기에는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하에 공화당원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1차 폐기되었다가 클린턴 정권에서 부활한 후에는 야당인 공화당의 후원하에 민주당원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역시 악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진술한 것 읽어 주세요, 진술한 것」 하는 의원 있음)
그럴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글은 1999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국형사법학회에 기고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일고’라는 논문입니다.
일부만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국 특검제의 헌법 합치성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이 제도는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 내었다.
특별검사제라는 것이 법체계상 혹은 법논리상 옳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이 그저 미국에서도 했던 제도니까, 아니면 검찰이 미우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검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니까라는 식의 발상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다면 그건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법률 비전문가의 견해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의문입니다.
새로운 법제도나 체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기존 체계와 논리적 이론적 충돌이 없는지, 미국식 제도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그 제도와 함께 발전해 왔던 보완 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없이 무조건적인 도입 주장만을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입론자가 정치가도 법률가도 아니고 특별검사제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일반시민이라면 제발 법률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치가적인 시각을 갖지 말고 자신의 이해관계나 호불호를 떠나서 보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신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미국에서 특별검사제가 지녔던 연혁적 의미를 생각할 때 야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입론자가 스스로를 법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특별검사제에 대해 리걸 마인드에 입각해서 생각해 봤는지, 혹은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스스로가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특별검사제라는 것이 법체계상 혹은 법논리상 옳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이 그저 미국에서도 했던 제도니까, 아니면 검찰이 미우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검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니까라는 식의 발상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다면 그건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법률 비전문가의 견해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의문입니다.
새로운 법제도나 체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기존 체계와 논리적 이론적 충돌이 없는지, 미국식 제도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그 제도와 함께 발전해 왔던 보완 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없이 무조건적인 도입 주장만을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입론자가 정치가도 법률가도 아니고 특별검사제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일반시민이라면 제발 법률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치가적인 시각을 갖지 말고 자신의 이해관계나 호불호를 떠나서 보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순수한 법률적인 측면에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관점을 바꿔서 그것을 정치적 측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정쟁의 도구로서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찬성론자의 논거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미국에서 특별검사제가 지녔던 연혁적 의미를 생각할 때 야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입론자가 스스로를 법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특별검사제에 대해 리걸 마인드에 입각해서 생각해 봤는지, 혹은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스스로가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특별검사제라는 것이 법체계상 혹은 법논리상 옳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이 그저 미국에서도 했던 제도니까, 아니면 검찰이 미우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검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니까라는 식의 발상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다면 그건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법률 비전문가의 견해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의문입니다.
새로운 법제도나 체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기존 체계와 논리적 이론적 충돌이 없는지, 미국식 제도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그 제도와 함께 발전해 왔던 보완 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없이 무조건적인 도입 주장만을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의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만 저는 찬성의 논거를 순수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순수한 법률적인 측면에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관점을 바꿔서 그것을 정치적 측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정쟁의 도구로서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찬성론자의 논거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미국에서 특별검사제가 지녔던 연혁적 의미를 생각할 때 야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입론자가 스스로를 법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특별검사제에 대해 리걸 마인드에 입각해서 생각해 봤는지, 혹은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스스로가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특별검사제라는 것이 법체계상 혹은 법논리상 옳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이 그저 미국에서도 했던 제도니까, 아니면 검찰이 미우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검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니까라는 식의 발상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다면 그건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법률 비전문가의 견해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의문입니다.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요구.
정치권력에 관한 사건, 검찰이 수사하지 않기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건 등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하여도 믿을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하다.
국민적 여론이 분열되어 있어서 찬반 양론이 비등하게 존재한다면 이를 반드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
20년 전의 지적과 작금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나요?
(「뭐가 일치한다고 그러세요?
지금 근거로 대고 있는 우윤근 의원이 2015년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해 가지고 최순실 특검이 이루어졌어요!」 하는 의원 있음)
1998년 8월 19일 CNN은 클린턴의 스캔들이……
(「20년 전 것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가 특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사람이 바로 우윤근이에요, 2015년에」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듣기 싫으면 나가 있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스스로 불신하는 기존 수사권을 이용하여 수사 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이와 같이 조력을 받는 인력에 대한 지휘·감독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수사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한 특별검사가 임명 당시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사실규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특별검사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수사 실패의 책임을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협조 부족으로 돌릴 가능성이 많으며 그 경우 이것이 새로운 정치 쟁점이 될 우려마저 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 강원일, 최병모.
해당 사건에서 조폐공사 사장 강희복을 구속한 후 검찰에 인계하여 검찰에서 기소하였으나 중요한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연정희, 정일순, 배정숙에 대한 위증혐의가 인정되고 이형자에 대한 위증과 정일순에 대한 알선수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인계하였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음을 그 예시로 하였습니다.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기해 민간 관할의 3대 범죄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는 이첩 주체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고 범죄를 인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관이 이첩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도입 목적이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만지작하지 말고 바로 이첩하라는 것이기에 재검토 이첩 보류 지시는 개정 취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안은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합리적 의구심이 들어 법령에 따른 지시권을 행사한 단순한 사안입니다.
국방부장관 지시의 정당성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인 개정 군사법원법상 인지, 지체 없이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가리는 군인 등의 범죄수사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대한 규정 제7호제1항에서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군사보안법 개정 당시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법문에 인지를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법률 용어에 대한 법원의 해석례를 간과한 채 입법 취지를 경직되게 해석 적용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사법경찰관도 인지 및 입건 과정에서 소속 수사 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 이 단계에서 상관의 지휘·감독은 우리나라 형사 절차의 일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사법경찰관의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보면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는 지체 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안은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합리적 의구심이 들어 법령에 따른 지시권을 행사한 단순한 사안입니다.
국방부장관 지시의 정당성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인 개정 군사법원법상 인지, 지체 없이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가리는 군인 등의 범죄수사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대한 규정 제7호제1항에서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기해 민간 관할의 3대 범죄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는 이첩 주체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고 범죄를 인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관이 이첩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법률적 검토를 해 봐도 결국 국방부장관에게 이첩 보류와 이첩과 관련된 모든 최종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사경찰,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상의 권한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3조(입건 전 조사)에 해당하는데 이 규정은 입건 전 조사에 대한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사법경찰관 수사규칙 제13조(입건 전 조사) 제1항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사법경찰관도 인지 및 입건 과정에서 소속 수사 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 이 단계에서 상관의 지휘·감독은 우리나라 형사 절차의 일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하여 사망 사건의 경우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한 것입니다.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한 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여야 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군사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조사 와중에 수사의 실체를 갖춘 신문 행위도 모두 불법입니다.
민주당은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안의 진실을 완전히 호도하는 것입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하여 사망 사건의 경우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한 것입니다.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한 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여야 합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하여 사망 사건의 경우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한 것입니다.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한 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여야 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군사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을 언론과 야당이 문제 삼는 대통령 격노나 통화내역 등이 아닌 이첩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사단장을 빼라는 부당한 외압의 존재 여부로 보았습니다.
기각의견서는 국방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적법하게 보유하였음을 인정하며 군경찰의 조사를 변경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주장과 같이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안의 진실을 완전히 호도하는 것입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특검법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악법입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을 언론과 야당이 문제 삼는 대통령 격노나 통화내역 등이 아닌 이첩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사단장을 빼라는 부당한 외압의 존재 여부로 보았습니다.
기각의견서는 국방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적법하게 보유하였음을 인정하며 군경찰의 조사를 변경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특검법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악법입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특검법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악법입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을 언론과 야당이 문제 삼는 대통령 격노나 통화내역 등이 아닌 이첩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사단장을 빼라는 부당한 외압의 존재 여부로 보았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었던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었던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특검법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악법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변호인을 통해서 밝혀 온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이 동 특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전례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었던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이 동 특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전례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었던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전례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었던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소위 VIP 격노설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가 대질조사를 시도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공수처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에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변호인을 통해서 밝혀 온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공수처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에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변호인을 통해서 밝혀 온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이 동 특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의 내용은 헌법 이념 가치 실현에 적합해야 하고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내재하는 타협과 조정이라는 의사결정 과정과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대 국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양곡매입법안, 지방행정조직법안, 곡물검사규칙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안,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농지개혁법안,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 법원조직법안, 귀속재산처리법안,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선거법안, 사형금지법안, 부역행위특별처리법안,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안, 세입보전 국채발행에 관한 건, 문교재단 소유 농지특별보상법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수산청 설치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치운동 규제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사징계법안,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 임시조치법안, 농지개혁법 중 일부개정안,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구황실재산법안,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안, 임시토지수득세법 개정안, 참의원 선거법안,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안, 비상사태하 미수복지구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법안, 국민의료법 중 개정안,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중 개정안, 감찰원법안,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계량법안 등 45건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탄핵심판법안 등 5건.
아울러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청취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의 격노로 볼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통령이 차분하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격한 목소리로 말하면 죄가 됩니까?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이 소위 VIP 격노설을 제기한 것인지 나아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만 왜 공수처가 이를 밝히겠다며 해병대사령관과 그 부하인 해병대수사단장 사이에 대질조사까지 시도하였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범죄혐의 여부와 무관한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범죄혐의 여부와 무관한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소위 VIP 격노설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가 대질조사를 시도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공수처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에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기존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으므로 군사법경찰관이 그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병대수사단장의 고유 권한을 전제로 한 범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는 사건 이첩 보류는 물론 민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회수할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의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 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내 소란)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초동 사건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장의 그 보고행위 자체가 위법합니다.
이는 기존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초동 사건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장의 그 보고행위 자체가 위법합니다.
이는 기존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으므로 군사법경찰관이 그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단원제 국회에서는 양원제에 비하여 경솔한 국회 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법률안 거부권의 필요성도 그만큼 확대됩니다.
입법권 남용의 문제는 헌법재판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바로잡을 수도 있지만 그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이에 대통령에 대하여 입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초대 법제처장 역시 헌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국회의 경솔과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설정하고 국가 운영의 근간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률의 내용은 헌법 이념 가치 실현에 적합해야 하고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내재하는 타협과 조정이라는 의사결정 과정과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설정하고 국가 운영의 근간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률의 내용은 헌법 이념 가치 실현에 적합해야 하고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내재하는 타협과 조정이라는 의사결정 과정과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대 국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양곡매입법안, 지방행정조직법안, 곡물검사규칙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안,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농지개혁법안,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 법원조직법안, 귀속재산처리법안,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선거법안, 사형금지법안, 부역행위특별처리법안,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안, 세입보전 국채발행에 관한 건, 문교재단 소유 농지특별보상법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수산청 설치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치운동 규제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사징계법안,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 임시조치법안, 농지개혁법 중 일부개정안,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구황실재산법안,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안, 임시토지수득세법 개정안, 참의원 선거법안,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안, 비상사태하 미수복지구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법안, 국민의료법 중 개정안,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중 개정안, 감찰원법안,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계량법안 등 45건이었습니다.
대대장 2명은 물론 해병 1사단장 등 4명의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거친 국방부의 조치 의견이 보다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발인은 물론 그 누구도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중 없어지거나 은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최초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거친 국방부의 조치 의견이 보다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발인은 물론 그 누구도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중 없어지거나 은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고발인 측과 박 전 단장 측이 제기하는 의혹, 즉 고발 내용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정녕 피고발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행위들이 범죄로 보입니까?
해병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대대장 2명은 물론 해병 1사단장 등 4명의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거친 국방부의 조치 의견이 보다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발인은 물론 그 누구도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중 없어지거나 은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되었고 국방부는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습니다.
고발인 측과 박 전 수사단장 측은 해병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완료하였다는 초동 조사에 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방해 내지 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고발인 측과 박 전 수사단장 측은 해병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완료하였다는 초동 조사에 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방해 내지 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6명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거나 무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4명, 초급간부 2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하여는 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였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2023년 7월 31일 격노한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라고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피고발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발인은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되었고 국방부는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습니다.
고발인 측과 박 전 수사단장 측은 해병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바 법률안 거부권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법률 제정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위헌적 법률이 제정될 수도 있으며 정권과 사법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법률의 제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단원제 국회에서는 양원제에 비하여 경솔한 국회 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법률안 거부권의 필요성도 그만큼 확대됩니다.
입법권 남용의 문제는 헌법재판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바로잡을 수도 있지만 그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이에 대통령에 대하여 입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초대 법제처장 역시 헌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국회의 경솔과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경우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원리인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6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던 채 상병 청문회에 관해 한 언론 사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1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법사위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국회에서 헌법 위반 법률안, 행정권·사법권을 침해하는 법률안,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률안 등을 통과시키는 경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따라 재의요구권의 행사가 검토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경우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원리인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6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던 채 상병 청문회에 관해 한 언론 사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 마련한 제도로서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률의 완성도를 제고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헌법 위반 법률안, 행정권·사법권을 침해하는 법률안,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률안 등을 통과시키는 경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따라 재의요구권의 행사가 검토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경우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원리인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치편향적인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되어 있는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 직무수행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이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 마련한 제도로서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률의 완성도를 제고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헌법 위반 법률안, 행정권·사법권을 침해하는 법률안,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률안 등을 통과시키는 경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따라 재의요구권의 행사가 검토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 마련한 제도로서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률의 완성도를 제고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헌법 위반 법률안, 행정권·사법권을 침해하는 법률안,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률안 등을 통과시키는 경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따라 재의요구권의 행사가 검토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경우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원리인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수적인 우세만을 앞세워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한 절차와 내용을 담보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고 국회의 소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바 법률안 거부권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법률 제정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위헌적 법률이 제정될 수도 있으며 정권과 사법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법률의 제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단원제 국회에서는 양원제에 비하여 경솔한 국회 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법률안 거부권의 필요성도 그만큼 확대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시 여당(새누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규정에 대해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치편향적인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되어 있는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 직무수행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이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 마련한 제도로서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률의 완성도를 제고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역대 특별검사 법률안 중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서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검사 법률안에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시 여당(새누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규정에 대해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에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고발인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역대 특별검사 법률안 중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서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검사 법률안에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역대 특별검사 법률안 중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서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검사 법률안에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시 여당(새누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규정에 대해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수사·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민사·형사·가사 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자 2명 모두에 대한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되어 있고 수사 대상 중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9월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에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고발인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자 2명 모두에 대한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되어 있고 수사 대상 중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9월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에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고발인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인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법률안은 공수처에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을 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수사·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민사·형사·가사 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인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법률안은 공수처에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을 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53조에서 제2항 내지 제5항을 통해 법률안 거부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과 절차, 한계 및 효력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할 수 있고 일반적인 법률안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정족수로 재의결되어야만 당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분립을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적인 우세만을 앞세워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한 절차와 내용을 담보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고 국회의 소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 역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 패스트트랙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 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이다.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 역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 패스트트랙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 역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 패스트트랙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 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 역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대해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위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대해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위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대해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행사한 입법례가 있으나 이들 입법례들은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위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대해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게 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합니다.
물론 과거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행사한 입법례가 있으나 이들 입법례들은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위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대해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인에 법무부장관,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을 포함시키면서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2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을 통하여 공수처장후보 추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의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특정 정당의 의도에만 부합하는 후보자만 특별검사로 선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게 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합니다.
물론 과거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행사한 입법례가 있으나 이들 입법례들은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인에 법무부장관,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을 포함시키면서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2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을 통하여 공수처장후보 추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의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특정 정당의 의도에만 부합하는 후보자만 특별검사로 선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게 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합니다.
물론 과거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행사한 입법례가 있으나 이들 입법례들은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여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이고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요소로서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인에 법무부장관,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을 포함시키면서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2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을 통하여 공수처장후보 추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의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특정 정당의 의도에만 부합하는 후보자만 특별검사로 선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이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특정 정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여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이고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요소로서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인에 법무부장관,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을 포함시키면서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2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을 통하여 공수처장후보 추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이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특정 정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여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이고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요소로서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이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특정 정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여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이고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요소로서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생보다 정쟁이 담긴 법안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이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특정 정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 수단으로서 각 대통령들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종종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며 미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의 역사를 볼 때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민생보다 정쟁이 담긴 법안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의 역사를 볼 때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민생보다 정쟁이 담긴 법안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이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특정 정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뉴딜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했으며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1935년의 가난한 농민 지원 법안과 1937년의 법원 개혁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유명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 수단으로서 각 대통령들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종종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며 미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의 역사를 볼 때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특히 1935년의 가난한 농민 지원 법안과 1937년의 법원 개혁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유명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 수단으로서 각 대통령들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종종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며 미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의 역사를 볼 때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민생보다 정쟁이 담긴 법안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재임하면서 총 4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협정과 국제연맹 가입조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뉴딜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했으며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1935년의 가난한 농민 지원 법안과 1937년의 법원 개혁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유명합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협정과 국제연맹 가입조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뉴딜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했으며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1935년의 가난한 농민 지원 법안과 1937년의 법원 개혁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유명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 수단으로서 각 대통령들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뉴딜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했으며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1935년의 가난한 농민 지원 법안과 1937년의 법원 개혁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유명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 수단으로서 각 대통령들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종종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며 미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재건 시대 동안 의회와 많은 충돌을 겪으며 여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재임하면서 총 4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협정과 국제연맹 가입조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뉴딜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했으며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1864년 웨이드 데이비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법안은 남부 주들의 재건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재건 시대 동안 의회와 많은 충돌을 겪으며 여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재임하면서 총 4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협정과 국제연맹 가입조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841년에 2개의 주요 은행 헌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그로 인해 내각 대부분이……
1841년에 2개의 주요 은행 헌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과 재건 시대,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1864년 웨이드 데이비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법안은 남부 주들의 재건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재건 시대 동안 의회와 많은 충돌을 겪으며 여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841년에 2개의 주요 은행 헌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과 재건 시대,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1864년 웨이드 데이비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법안은 남부 주들의 재건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재건 시대 동안 의회와 많은 충돌을 겪으며 여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재임하면서 총 4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남북전쟁과 재건 시대,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1864년 웨이드 데이비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법안은 남부 주들의 재건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재건 시대 동안 의회와 많은 충돌을 겪으며 여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재임하면서 총 4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협정과 국제연맹 가입조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1832년에 제2합중국은행의 재승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은행이 너무 많은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패와 독점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타일러 대통령은 의회와의 심각한 충돌로 인해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841년에 2개의 주요 은행 헌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그로 인해 내각 대부분이……
1841년에 2개의 주요 은행 헌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1792년 4월 5일 하원의원 수를 결정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워싱턴은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812년 전쟁 중에 매디슨 대통령은 1812년에 내부 개선 법안과 1815년에 은행 헌장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거부권을 자주 사용한 대통령입니다.
특히 1832년에 제2합중국은행의 재승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은행이 너무 많은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패와 독점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812년 전쟁 중에 매디슨 대통령은 1812년에 내부 개선 법안과 1815년에 은행 헌장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거부권을 자주 사용한 대통령입니다.
특히 1832년에 제2합중국은행의 재승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은행이 너무 많은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패와 독점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타일러 대통령은 의회와의 심각한 충돌로 인해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1792년 4월 5일 하원의원 수를 결정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워싱턴은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812년 전쟁 중에 매디슨 대통령은 1812년에 내부 개선 법안과 1815년에 은행 헌장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거부권을 자주 사용한 대통령입니다.
특히 1832년에 제2합중국은행의 재승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상징인 레이건 대통령 역시 78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과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1792년 4월 5일 하원의원 수를 결정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워싱턴은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812년 전쟁 중에 매디슨 대통령은 1812년에 내부 개선 법안과 1815년에 은행 헌장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과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1792년 4월 5일 하원의원 수를 결정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워싱턴은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812년 전쟁 중에 매디슨 대통령은 1812년에 내부 개선 법안과 1815년에 은행 헌장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거부권을 자주 사용한 대통령입니다.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미국은 최근까지 일반 거부권과 보류거부권 등 총 2585건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현재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46인의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7인에 불과하며 모두 20세기 이전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12건의 재의를 요구했고, 경제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대통령인 루스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도 각각 635건, 250건, 181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상징인 레이건 대통령 역시 78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과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현재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46인의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7인에 불과하며 모두 20세기 이전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12건의 재의를 요구했고, 경제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대통령인 루스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도 각각 635건, 250건, 181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상징인 레이건 대통령 역시 78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과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러나 10일의 기간이 의회 휴회 기간과 겹쳐서 법안의 의회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폐기됩니다.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미국은 최근까지 일반 거부권과 보류거부권 등 총 2585건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현재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46인의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7인에 불과하며 모두 20세기 이전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12건의 재의를 요구했고, 경제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대통령인 루스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도 각각 635건, 250건, 181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상징인 레이건 대통령 역시 78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으로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으로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으로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의회로 환부된 법안을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됩니다.
의회가 회기 중일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10일의 기간이 의회 휴회 기간과 겹쳐서 법안의 의회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폐기됩니다.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미국은 최근까지 일반 거부권과 보류거부권 등 총 2585건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역시 연방헌법 제1조제7항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역시 연방헌법 제1조제7항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의회로 환부된 법안을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됩니다.
의회가 회기 중일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연방의회에서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의회로 환부된 법안을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됩니다.
의회가 회기 중일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10일의 기간이 의회 휴회 기간과 겹쳐서 법안의 의회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폐기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재의요구권을 두 번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의회 독주, 의회 폭주로 인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14건의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과 북한 핵개발 자금 전용 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건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재의요구권을 두 번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의회 독주, 의회 폭주로 인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14건의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법원행정처 및 변협이 2인을 추천하였고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했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하였습니다.
역대 실시된 15건의 특검법안 중에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야당의 결정으로, 야당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그 특검 결과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왜 여당이 합의하지 않는 거지요?
1999년 김대중 정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옷로비 사건,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 2001년 김대중 정부 이용호 게이트, 변협에서 2인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송금 관련 특검,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관련 특검,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송금 관련 특검,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관련 특검,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때에도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유전개발 의혹,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유전개발 의혹,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때에도 합의해 처리하였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삼성 비자금 특검, 변협에서 3인을 추천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스폰서 검사 의혹,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탄핵심판법안 등 5건.
노태우 대통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률안, 1980년 해직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안, 노동조합법 중 개정안, 국민의료법안 등 7건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과 북한 핵개발 자금 전용 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건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정당 또한 공정성·객관성 담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나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역대 시행됐던 15건의 특검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옷로비 사건,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합니다.
특히 정당 및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정당 또한 공정성·객관성 담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나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합니다.
특히 정당 및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정당 또한 공정성·객관성 담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재에서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합니다.
특히 정당 및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재에서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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