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 공수처 발언
2025
민주당에서 법왜곡죄도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법왜곡죄의 대상자들이 있어요.
판사, 검사, 경찰, 공수처 검사 모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누구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법제처장도 여기 포함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형사사건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법을 왜곡해서 해석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책임 또 더 나아가서 법왜곡죄 여기에 법관도 다 포함되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왜곡해서 해서 재판을 중지하거나 하는 그런 직무유기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이 먼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력층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때는 이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수사 인력과 규모를 갖춰서 수사를 해라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그 이후에 공수처가 민주당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할이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공수처 설립 당시의 논의를 좀 살펴봤더니요 특검의 보완적 기능 성격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서 논의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이 먼저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커녕 민주당 정부에 다시 충성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공수처는 그냥 민주당 산하기관처럼 국민께 인식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듯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해야 공수처가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민중기 특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하는 모습은 아직도 매우 우려됩니다.
민주당에서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요구,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이 있다 여기 수사해라, 지귀연 판사에 대한 수사 요구 이런 거 막 하고 있잖아요.
저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기관이 아닌 정치적 성격의 기관으로 국민께 인식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탄생한 조직입니다.
그 이후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무용론에 시달리다가 계엄 이후에 정권을 끌어내리는 선봉에 섰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에 관한 입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대범죄수사청 그다음에 공수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모두 그 아래에 두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을 행정권력 아래에 둬서 집권자의 의지대로 입맛에 맞게 운용하겠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의도인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원장님들, 민주당은 고개 숙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동운 공수처장이요 민주당의 뜻에 맞춰서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사받고 있습니다.
더 센 처장을 임명하고 싶어서 그렇겠지요.
당시에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갑자기 수사기관 만드니까 제대로 수사 기능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던 겁니다.
이게 수사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거고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우리는 직권남용의 연결 사건으로 내란을 수사하겠다’ 이 논리가 지금 수사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관이 수사를 한 거다 이게 구속취소가 된 사유예요, 사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 해체하면서 검경에 대해서 다시 수사권 조정하고 하잖아요.
좀 들어 보세요.
당시에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갑자기 수사기관 만드니까 제대로 수사 기능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던 겁니다.
이게 수사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거고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우리는 직권남용의 연결 사건으로 내란을 수사하겠다’ 이 논리가 지금 수사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관이 수사를 한 거다 이게 구속취소가 된 사유예요, 사유.
장관님께서도 잘 살펴보시고, 이런 수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특검은 수사·기소권 다 갖고 공수처도 예쁘니까 수사·기소 다 해도 돼.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해체되니까 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책임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검찰이 없어져야 할 이유로 꼽는 것들 강압 수사, 표적 수사, 여론 몰이식 수사 또 적법절차 위반한 그런 수사, 무분별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것 특검에서는 해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 자식과도 같은 특검은 뭘 해도 다 괜찮고 정의 구현이고 민주당 장남이나 다름없는 공수처, 공수처는 효자예요.
수사·기소권 다 가져도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해체해 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공소청을 만들어서 각각 행안부와 법무부 산하로 쪼개서 배치를 하고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서 모든 수사기관들을 지휘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총리 산하의 위원회에서 국가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그리고 국수본까지 해서 모든 기관들이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여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권도 행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수사위원회는 대부분 정부 우호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활동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수사기관이 재편되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권력은 그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감독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나겠다 이런 발상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그러면 지금 특검이 그런 과거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과거 검찰의 그런 행태가 문제였다면 지금 아주 강압적으로 망신 주기 식 수사를 하는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사권, 기소권 그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권한을 모두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 변화를 말씀하셔야지요.
두 번째, 검찰을, 수사기관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김예원 진술인께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론 관심이 높은 사안은 경찰·공수처·중수청 이런 3개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나서서 과잉수사로 번질 우려가 있고 또 여론 관심이 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수사하려 하지 않으니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강자한테 유리하고 사회적 약자한테는 불리한 구조다 제가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또 보충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폐지법안의 주요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중수청, 공수처 그리고 경찰 국수본 등을 지휘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국가수사위원회의 어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주요 골자가 이런 거잖아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해서 공수처나 경찰 국수본 이런 기관들을 넣어서 지휘·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행정기관의 하나로 수사기관을 두겠다는 그런 성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께서 동의하십니까?
2024
이는 한정된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치밀한 수사 진행에 장애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평소 자질과 능력을 갖춘 수사 인력을 확보해 둘 수 있고 수사 인력 사이의 협력관계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검사팀을 급조할 수밖에 없는 만큼 기존 검찰조직에 대한 의존하는 정도가 크고 이로 인해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수처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법리에 맞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겠으나 최소한 그러한 국회의 특검 결단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수처에게 부여한 당연한 소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언론에 노출되었고 여러 주장으로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종섭 전 장관의 입장을 확인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급기야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소위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공수처가 탄생하였으며 공수처의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와 함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 경찰 및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하고 이에 그때마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가 탄생한 중요한 배경이자 공수처에 부여된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수사를 맡은 공수처도 믿지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공수처가 탄생하였으며 공수처의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와 함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 경찰 및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하고 이에 그때마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가 탄생한 중요한 배경이자 공수처에 부여된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수사를 맡은 공수처도 믿지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사이 공무수행 중이라는 피고발인의 신분 때문에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지난 3월 29일 피고발인은 호주대사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피고발인 측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급기야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소위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피고발인 측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급기야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소위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공수처가 탄생하였으며 공수처의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와 함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피고발인 측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급기야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소위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공수처가 탄생하였으며 공수처의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와 함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 경찰 및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하고 이에 그때마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가 탄생한 중요한 배경이자 공수처에 부여된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발인과 변호인은 지난 3월 27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가 없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발 관련 사실관계는 언론보도, 국회 질의·답변 등으로 이미 다 드러나 있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범죄혐의 관련 의혹이 없다는 점, 군에 수사권이 없기에 소위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하는 민주당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정치 공세에 해당한다는 점,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경위와 특정 언론의 보도 과정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점, 공수처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였으며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공무수행 중이라는 피고발인의 신분 때문에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지난 3월 29일 피고발인은 호주대사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피고발인 측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게 된 배경.
군의 민간인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고발인과 변호인은 지난 3월 27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가 없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발 관련 사실관계는 언론보도, 국회 질의·답변 등으로 이미 다 드러나 있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범죄혐의 관련 의혹이 없다는 점, 군에 수사권이 없기에 소위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하는 민주당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정치 공세에 해당한다는 점,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경위와 특정 언론의 보도 과정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점, 공수처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였으며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공무수행 중이라는 피고발인의 신분 때문에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지난 3월 29일 피고발인은 호주대사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또 하나의 입장문이 있는데요.
이어 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게 된 배경.
군의 민간인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고발인과 변호인은 지난 3월 27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가 없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소위 VIP 격노설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가 대질조사를 시도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께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입장문이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소위 VIP 격노설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가 대질조사를 시도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께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청취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를 격노로 볼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통령이 차분하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격한 목소리로 말하면 죄가 됩니까?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이 소위 VIP 격노설을 제기한 것인지, 나아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만 왜 공수처가 이를 밝히겠다며 해병대사령관과 그 부하인 해병대수사단장 사이에 대질조사까지 시도하였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총 7명인 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췄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지명이 가능해졌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했던 이해찬 전 대표의 머릿속엔 민주당 정부가 20년 정도 집권할 계획이 들어 있었으니 여당 입장에서 만만한 공수처를 원했으리라.
그러나 5년 만에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는 바람에 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자를 비토조차 못 하는 신세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채 상병 사건처럼 장성급 장교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3급 이상 공무원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를 두고 특검을 하겠다니 답답하다.
이 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 훼손돼서 그 수사 결과를 평가하는 시각이 그 결과를 신뢰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불복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특검법안에 특별검사를 야당이 2명 모두 추천을 하고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그런 전례가 있든 없든 법상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정파성을 떠나서 그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주도해서 만드신 공수처, 당시 우리 여당은 반대했지만 이미 공수처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수사 인력과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의 강주안 논설위원의 관련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특검법안에 특별검사를 야당이 2명 모두 추천을 하고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그런 전례가 있든 없든 법상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정파성을 떠나서 그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주도해서 만드신 공수처, 당시 우리 여당은 반대했지만 이미 공수처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수사 인력과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의 강주안 논설위원의 관련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낳은 부모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검찰에서의 수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놓고 여러 가지의 악영향을,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진행의 마무리 수순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공수처 수사도 이미 수개월 전부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대상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도 이미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는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한시적이든 전면적이든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남발될 것이 예상된다.
정치적 목적으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여 특별검사의 임명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된 특별검사가 도입 단계부터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 글이 작성될 당시에는 경찰도 이 정도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공수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검찰에서의 수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놓고 여러 가지의 악영향을,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에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을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에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을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본 법안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인 것이고 이와 별도로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계속해서 정치 이슈로 끌고 가서 편파적인 법안의 성안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법의 정파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순직한 해병대원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가 미진하면 언제든지 특검을 추진하겠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드린 내용입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검을 시작한다면 그 결과가 도출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기해 민간 관할의 3대 범죄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는 이첩 주체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고 범죄를 인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관이 이첩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도입 목적이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만지작하지 말고 바로 이첩하라는 것이기에 재검토 이첩 보류 지시는 개정 취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안은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합리적 의구심이 들어 법령에 따른 지시권을 행사한 단순한 사안입니다.
국방부장관 지시의 정당성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인 개정 군사법원법상 인지, 지체 없이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가리는 군인 등의 범죄수사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대한 규정 제7호제1항에서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군사보안법 개정 당시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법문에 인지를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법률 용어에 대한 법원의 해석례를 간과한 채 입법 취지를 경직되게 해석 적용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기해 민간 관할의 3대 범죄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는 이첩 주체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고 범죄를 인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관이 이첩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특검법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악법입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었던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부디 소위 VIP 격노설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가 대질조사를 시도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공수처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에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변호인을 통해서 밝혀 온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공수처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에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변호인을 통해서 밝혀 온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이 동 특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청취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의 격노로 볼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통령이 차분하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격한 목소리로 말하면 죄가 됩니까?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이 소위 VIP 격노설을 제기한 것인지 나아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만 왜 공수처가 이를 밝히겠다며 해병대사령관과 그 부하인 해병대수사단장 사이에 대질조사까지 시도하였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범죄혐의 여부와 무관한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범죄혐의 여부와 무관한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소위 VIP 격노설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가 대질조사를 시도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공수처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에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인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법률안은 공수처에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을 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수사·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민사·형사·가사 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인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법률안은 공수처에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을 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 역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 패스트트랙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 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이다.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 역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 패스트트랙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 기구입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 역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대해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여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이고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요소로서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인에 법무부장관,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을 포함시키면서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2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을 통하여 공수처장후보 추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의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특정 정당의 의도에만 부합하는 후보자만 특별검사로 선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법률안입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재에서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합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졌을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탄핵 시나리오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보입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등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에 절대반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련해서 사실상 상설특검에 가까운,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 검찰에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전례도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를 보면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검사법률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련하여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모두가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입니다.
공수처를 도입했을 당시의 더불어민주당의 브리핑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2일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련하여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모두가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입니다.
공수처를 도입했을 당시의 더불어민주당의 브리핑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한 헌재결정례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물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아니한 현 시점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더욱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본 법안은 수사 대상 관련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에 경찰 수사 중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아니한 현 시점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더욱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이런 주장들 자체가 특검법의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순직한 해병대원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가 미진하면 언제라도 특검을 추진하겠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차례 약속드린 내용입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검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슈를 계속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 자체가 특검법의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순직한 해병대원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가 미진하면 언제라도 특검을 추진하겠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차례 약속드린 내용입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검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만든 법사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이 참여도 하기 전에 법사위원회를 열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게 사법기관 수사 후에 미진한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만 두 야당이 합심해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법사위로 불러서 청문회도 개최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서 관례를 깼고 후반기 들어서야 법사위 운영위 등 일부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돌려줬습니다.
192석의 범야권을 이끄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도 운영위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한 것은 바로 자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고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관기관 법무부와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이 있습니다.
법사위는 이 기관들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시로 국회로 불러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