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사위 소관기관 법무부와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이 있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서 관례를 깼고 후반기 들어서야 법사위 운영위 등 일부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돌려줬습니다.

192석의 범야권을 이끄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도 운영위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한 것은 바로 자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고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관기관 법무부와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이 있습니다.

법사위는 이 기관들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시로 국회로 불러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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