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태
2026
우리 헌법 제3조 보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도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조선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즉 지금 조선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면요 우리 스스로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북한을 독립된 공식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되면 탈북민들도 지금 외국인이에요, 우리 국민이 아니라.
난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총리랑 각 부 장관 다수가 북한을 북한이 아닌 조선이나 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얘기 못 하고 6·25를 남침이냐 북침이냐 물어봤는데 그것도 답변 못 하고, 이게 이 정부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께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장관께서 기자간담회에서 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장관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논리가 뭐냐 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정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차관님, 저 좀 보시지요.
오전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훈부장관이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정정의 기회를 드려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태를 만드는 근원적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 이런 얘기 매번 하다가 북한 앞에서는 ‘자작 광대다’ 이런 얘기 들어도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군 장병들 발목이 날아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도, 대응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이것 한번 보십시오.
한성숙 국무총리, 주적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들은 다 우리의 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북한은 주적이라는 혐오 표현을 멈추고 조선이라고 부르자’, 김영훈 노동부장관 ‘북한은 주적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최휘영 문체부장관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를 물어봤더니 ‘글쎄요.
그것을 왜 저한테 묻지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실제로 상임위장에 나와서.
직원들이 장관 발언을 책임 있게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면서 답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 체면 지키겠다고 보훈부 전체가 이렇게 궁색하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는 북한을 북한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장관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 장 보여 주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북한이 유엔 가입이나 남북합의서 작성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장관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표기 기준을 물었는데 북한이 사용하는 명칭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신해서 답변을 한 거잖아요.
보훈부가 무슨 북한 대변인이에요?
직원들이 장관 발언을 책임 있게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면서 답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십시오.
이것 이미 다 언론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형 고 이재선 씨와의 통화 내용 보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북한으로부터 공작을 위한 대금 1만 달러, 당시 1200만 원 상당을 받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화에서 이재선 씨가 북에서 내려온 1만 달러가 마치 그쪽 진영에서는 다 알고 있는 상식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북한이 유엔 가입이나 남북합의서 작성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장관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표기 기준을 물었는데 북한이 사용하는 명칭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신해서 답변을 한 거잖아요.
보니까 공급에 대해서 몇 말씀 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공급을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국민들 머릿속에 남는 것은 지금 용산공원에다가 청년임대주택 짓겠다 이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공급정책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주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게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7년 뒤, 10년 뒤에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인데 당장 이 부동산가격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세금으로 지금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출규제 완화하고요.
정상화, 안정화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좋은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 이 세 가지 정책방향과 그게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정상화하고 제대로 부동산 운영되게 그다음에 급등하지 않고 예측가능하게 부동산 가격이 운용되게 하려면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그 세 가지 방향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공급에 대해서 몇 말씀 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공급을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국민들 머릿속에 남는 것은 지금 용산공원에다가 청년임대주택 짓겠다 이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무조정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부동산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때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공급은 확대하겠다 그리고 세 부담은 완화하겠다 그리고 대출규제 완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대선후보 때 이런 공약을 하신 이유는, 저는 이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국민 상당수가 동의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공약을 제시한 걸로 평가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때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공급은 확대하겠다 그리고 세 부담은 완화하겠다 그리고 대출규제 완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대선후보 때 이런 공약을 하신 이유는, 저는 이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국민 상당수가 동의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공약을 제시한 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이 중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봐요.
공급이 왜 부족하게 됐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다 묶어 놓은 거잖아요.
왜 유동성이 넘칩니까?
철마다 때때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원금 잔뜩, 명목 만들어 가지고 잔뜩 뿌린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아파트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부동산 잡겠다 그러고 안정시키겠다고 하지만 본인이 매매한 아파트조차 이것 오를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집 팔아서 주식 하라고 했던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국무조정실장께서도 이게 민법에 의한 사인 간의 계약 운운하던데 매우 부적절한 거지요.
개인 간의 거래를 그렇게 자유롭게 보장하면 대체 왜 이렇게 많은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 거래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사고팔 때 정부에 신고하고 허락받으라고 하고 그런 규제 다 없애야지요,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 폭넓게 보장하는 정부가요.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사례가요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요, 이게 숨은 뜻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부동산 팔아 가지고 주식 하라고 정부가 선동하듯이 선전하다가 주식 폭락해 가지고 개인투자자 전부 손해 보고 겨우 정신 차려 가지고 다시 집 사려고 보니까 대출 다 막아 놨어요.
돈도 날리고 집도 없고 빚내서 사려고 해도 대출이 안 되고.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것도 부자 동네 부동산은 더 많이 올라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 땅에 있는 부동산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위화감을 줍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 정확히 1년 만의 일입니다.
부동산 팔고 주식 사라, 대통령의 말과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즌2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겠지요.
금융위원장님, 주식 먼저 여쭈어볼게요.
실상은 매도가 지연되면 대통령이 보유한 집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는―매수자가―속칭 물딱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의 위험성을 감수한 그런 거래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분도 현행 규제 체제하에서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쭤봅니다.
시장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대출 규제해 가지고 또 부동산 통계까지 조작해 가지고 서민들, 청년들 집 사지 마라, 곧 집값 안정된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 타이밍 놓친 사람들 몇 배씩 오른 집값 보면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정부입니다.
어떻게 그게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그대로 답습하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 아쉬운 지점이 있다는 평가에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할까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과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거의 흡사하다, 닮아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를 뿌리 뽑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규제는 나쁜 규제만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정무위에서 규제 이슈를 다뤄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규제 이슈를 생각하면 지금 가장 이 규제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 주는 현장은 바로 부동산시장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한번 여쭤보지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 주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입장인지 자꾸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해양수산비서관은 그 당시에 오염수 관련해서 아주 괴담에 가까운 주장들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같이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장관의 입장이 중요한 거고, 그분의 입장이 바뀌었는지 과거의 입장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2025
그렇게 해서 직무 관리가 되겠습니까?
과학기술 발전하겠습니까?
지금 3개 특검 내세워 가지고 내란몰이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이런 것 장관이 손 들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공무원들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 만들어 달라고 반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법왜곡죄도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법왜곡죄의 대상자들이 있어요.
판사, 검사, 경찰, 공수처 검사 모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누구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법제처장도 여기 포함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형사사건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법을 왜곡해서 해석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책임 또 더 나아가서 법왜곡죄 여기에 법관도 다 포함되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왜곡해서 해서 재판을 중지하거나 하는 그런 직무유기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가조작에 연루돼 가지고 이런 의혹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과거에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특검 무소불위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중앙지검에 고발돼 있는데 민중기 특검 관련해서 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에 30만 건이 미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제 사건이 많아지냐 하니까 여러 분석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사건 자체가 증가한다, 그러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검에 검찰 인력 상당 부분이 파견 간 것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제 사건이 많아지냐 하니까 여러 분석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사건 자체가 증가한다, 그러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검에 검찰 인력 상당 부분이 파견 간 것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이상입니다.
직무대행께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저는 이런 일이 민중기 특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민중기 본인은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금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거예요.
이 네오세미테크라는 주식 아주 유명한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한문혁 부장검사 관련 보도를 봤어요, 제가.
특검 파견검사가 피의 혐의가 있는 사람과 같이 식사했던 것이 드러나서 지금 복귀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수처 설립 당시의 논의를 좀 살펴봤더니요 특검의 보완적 기능 성격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서 논의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이 먼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력층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때는 이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수사 인력과 규모를 갖춰서 수사를 해라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그 이후에 공수처가 민주당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이 먼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력층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때는 이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수사 인력과 규모를 갖춰서 수사를 해라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그 이후에 공수처가 민주당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할이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공수처 설립 당시의 논의를 좀 살펴봤더니요 특검의 보완적 기능 성격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서 논의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이 먼저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커녕 민주당 정부에 다시 충성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공수처는 그냥 민주당 산하기관처럼 국민께 인식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듯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해야 공수처가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민중기 특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하는 모습은 아직도 매우 우려됩니다.
민주당에서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요구,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이 있다 여기 수사해라, 지귀연 판사에 대한 수사 요구 이런 거 막 하고 있잖아요.
저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기관이 아닌 정치적 성격의 기관으로 국민께 인식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탄생한 조직입니다.
그 이후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무용론에 시달리다가 계엄 이후에 정권을 끌어내리는 선봉에 섰습니다.
저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기관이 아닌 정치적 성격의 기관으로 국민께 인식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탄생한 조직입니다.
그 이후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무용론에 시달리다가 계엄 이후에 정권을 끌어내리는 선봉에 섰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수사권 논란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태생부터 중립성이 상실된 채 시작을 했고 그 우려대로 정치적 수사에 앞장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탄생한 조직입니다.
그 이후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무용론에 시달리다가 계엄 이후에 정권을 끌어내리는 선봉에 섰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수사권 논란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태생부터 중립성이 상실된 채 시작을 했고 그 우려대로 정치적 수사에 앞장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난 일이고요.
이러고도 특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중앙지검에서 딱 특검이 다른 피의자들한테 하는 만큼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특검 끝나고 나서 수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검사는,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할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검사장님 포함해서 모든 검사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 사건 철저히 수사해서 검찰의 존재 의미를 국민 앞에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이나 됩니까?
이러고도 특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중앙지검에서 딱 특검이 다른 피의자들한테 하는 만큼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특검 끝나고 나서 수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검사는,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할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검사장님 포함해서 모든 검사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압박을 받았으면 본인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했다고 자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요 수장이 교체되거나 나와서 사과했어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졌는데 이 특검은 어디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유족한테 사과도 안 하고 심지어 조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실적 내라고 특검 지휘부로부터 다양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강압수사 하고 진술 강요하고 무분별하게 압수수색 하고 그걸 약점 잡아서 별건 수사하고, 과거에 검찰이 이렇게 수사했다고 해서 검찰 해체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은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나 민주당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내란은 재판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 민생에 집중하자 했는데 내란의 끈을 잡고 아직도 말씀하고 있는 것 역시 민주당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지금 반대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서 서민들·청년들 눈에 피눈물 날까 봐, 그런 일 또 있을까 봐 우리가 쓴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감시자의 목소리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해체하고 수사기관 장악하고 법원을 손아귀에 쥐려는 그런 시도를 여당에서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는 주장도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야당의 항의와 쓴소리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야당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하면서 국정을 발목 잡는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검사들 31명 탄핵했던 사건이 엊그제 같아요.
헌재에서 결론이 난 사건들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가 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 왜 그게 대통령 그만두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국회에 제출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은 아주 잘못이 많으니까 탄핵을 실제로 시킬지 말지를 평가하는 성격의 청문회를 개최하자, 탄핵 사유가 충분한지를 우리끼리 검증하자’ 이렇게 하면서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온갖 모욕과 망신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4명 검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탄핵 사유로 언급된 것은 제각각이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한 번이라도 수사하거나 그 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들도 3명이 있었는데 모두 기각의견을 냈습니다.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소명이 안 되고 탄핵 사유도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탄핵소추안을 가결은 안 했어요.
국회에 제출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은 아주 잘못이 많으니까 탄핵을 실제로 시킬지 말지를 평가하는 성격의 청문회를 개최하자, 탄핵 사유가 충분한지를 우리끼리 검증하자’ 이렇게 하면서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온갖 모욕과 망신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탄핵소추안을 가결은 안 했어요.
국회에 제출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은 아주 잘못이 많으니까 탄핵을 실제로 시킬지 말지를 평가하는 성격의 청문회를 개최하자, 탄핵 사유가 충분한지를 우리끼리 검증하자’ 이렇게 하면서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온갖 모욕과 망신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4명 검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탄핵 사유로 언급된 것은 제각각이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한 번이라도 수사하거나 그 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씀도 드릴게요.
민주당은 검사들을 표적화해 가지고 집요하게 괴롭혀 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들도 3명이 있었는데 모두 기각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을 표적화해 가지고 집요하게 괴롭혀 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들도 3명이 있었는데 모두 기각의견을 냈습니다.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소명이 안 되고 탄핵 사유도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들도 3명이 있었는데 모두 기각의견을 냈습니다.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소명이 안 되고 탄핵 사유도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탄핵소추안을 가결은 안 했어요.
많이 걱정을 하면서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기왕에 수사·기소 분리되고 검찰청이 해체 수순에 있지만 이런 기능들이라도 잘 조정돼서 민생사건에 대해서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이것 이대로 시행되면 각 수사기관 간에 경쟁 붙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들을 과잉수사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처리하기 까다로운 사건이나 민생 사건 같은 것은 여기저기 기관에서 서로 떠넘기려고 하고 핑퐁 치고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 입게 될 겁니다.
다른 말씀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 처리할 때까지 이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는 자체에 반대합니다.
행정권력 아래에 수사권력을 두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공수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모두를 행정권력의 발아래 두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러면 공정하게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부자나 외국인들만 살기 좋은, 더 잘살게 되는 그런 정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스물여덟 번의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면서 시장 엉망됐잖아요.
서민들, 청년들 집 사고 싶었는데 사지 말라고 그래서 안 사고 집값 폭등해 가지고 생활고 겪고 피눈물 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스물여덟 번의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면서 시장 엉망됐잖아요.
서민들, 청년들 집 사고 싶었는데 사지 말라고 그래서 안 사고 집값 폭등해 가지고 생활고 겪고 피눈물 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 장 보여 주시지요.
이것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부동산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놓고 말이 많습니다.
전세 마르고 일시적으로 가격 억제해 놨다가 나중에 폭등할 겁니다.
그리고 내 집도 정부의, 국가의 허락을 받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에 관한 입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대범죄수사청 그다음에 공수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모두 그 아래에 두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을 행정권력 아래에 둬서 집권자의 의지대로 입맛에 맞게 운용하겠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의도인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그 주장과 실질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주장이에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은 수사·기소 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 뺏고 수사·기소 분리하겠다고 하는 주장의 이면에는 더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그 주장과 실질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주장이에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은 수사·기소 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 뺏고 수사·기소 분리하겠다고 하는 주장의 이면에는 더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목표는 바로 수사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언제든 개통할 수 있다 이런 안내를 하고 있고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5만 원 정도를 가상자산으로 송금을 하면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유심 같은 것들을 일련번호만 업자한테 전달을 하면 그날 바로 개통이 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포폰을 파는 사람들도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직업이자 생계 수단이 되고 또 이렇게 구매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법원장님들, 민주당은 고개 숙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동운 공수처장이요 민주당의 뜻에 맞춰서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사받고 있습니다.
더 센 처장을 임명하고 싶어서 그렇겠지요.
민주당의 이 구상이 정확하게 베네수엘라 모델이에요.
여기 오셨으니까요, 지금 국회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있고요.
일방적으로 법을 바꿔 가지고 대통령 무죄 만들고 민주당 세상 만들려고 협치를 버린다 이런 비판을 받아 가면서도 모든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 보세요.
그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할까 봐, 시간이라도 늦어질까 봐, 숙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더 많이 진실을 알게 될까 봐 간사 위원도 선임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의 유효기간이 끝날까 봐, 그 반사이익이 사라질까 봐 그리고 이 정권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가 오르고 부자 동네 부동산 폭등하고요 청년 일자리 줄고 국제질서에서 외면당하고 동맹국과 경제협력, 안보협력 다 느슨해지고 있고 관세 폭탄에 기업들 휘청거리고 있고 국민 안전 위협받고 있고요 특검으로 정치 보복하고 검찰 해체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한 지 반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지요.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2021년 사형수가 된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4명을 살해한 오종근, 단란주점에서 2명을 살해한 강영성이 사형 집행 없이 교도소에서 자기 생을 마감한 겁니다.
사형받아서 마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평생 교도소에서 국민 세금으로 먹고 자고 했던 겁니다.
법원장님들 오늘 국회 잘 오셨습니다.
이곳 국회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돌아가셔서 판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사실상 여당에 항복을 하고요, 법원이 사법 파괴행위를 방관하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이랑 비슷하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위에 헌법도 있어요.
‘교시가 곧 법이다’ 이게 그 유명한 수령의 유일영도사상입니다.
형태가 다른 것 같지요?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이고 세련된 민주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북한과는 다르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운영이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화제의 인물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 두 가지가 공개됐습니다.
하나는 김현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범죄사실 그리고 경기동부연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에서 변호사를 혼내고 교체한 장본인이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올려 주세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우리는 직권남용의 연결 사건으로 내란을 수사하겠다’ 이 논리가 지금 수사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관이 수사를 한 거다 이게 구속취소가 된 사유예요, 사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 해체하면서 검경에 대해서 다시 수사권 조정하고 하잖아요.
이것 똑같이 문제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가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갑자기 수사기관 만드니까 제대로 수사 기능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던 겁니다.
이게 수사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거고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우리는 직권남용의 연결 사건으로 내란을 수사하겠다’ 이 논리가 지금 수사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관이 수사를 한 거다 이게 구속취소가 된 사유예요, 사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 해체하면서 검경에 대해서 다시 수사권 조정하고 하잖아요.
좀 들어 보세요.
당시에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갑자기 수사기관 만드니까 제대로 수사 기능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던 겁니다.
이게 수사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거고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우리는 직권남용의 연결 사건으로 내란을 수사하겠다’ 이 논리가 지금 수사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관이 수사를 한 거다 이게 구속취소가 된 사유예요, 사유.
장관님께서도 잘 살펴보시고, 이런 수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특검은 수사·기소권 다 갖고 공수처도 예쁘니까 수사·기소 다 해도 돼.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해체되니까 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책임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해체되니까 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책임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강압수사 했다는 그 수사팀, 제가 알기로는 민중기 특검팀의 9팀입니다.
여기는 경찰 출신들로 이루어진 수사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김용민 간사님, 의사진행 하시는 기회에 우리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평생 성실히 일해 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 중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내세운 그 이유들, 강압수사, 인권탄압 하는 그런 수사, 무분별한 압수수색 그리고 그것을 악용한 별건수사 등등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용민 간사님, 의사진행 하시는 기회에 우리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평생 성실히 일해 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 중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내세운 그 이유들, 강압수사, 인권탄압 하는 그런 수사, 무분별한 압수수색 그리고 그것을 악용한 별건수사 등등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장관님, 평생 성실히 일해 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 중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내세운 그 이유들, 강압수사, 인권탄압 하는 그런 수사, 무분별한 압수수색 그리고 그것을 악용한 별건수사 등등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죽겠다 그래요.
그리고 기업 살리겠다 이렇게 큰소리치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것 강행 통과시켜 가지고 노조 편만 들고 특검 만들어서 정치 보복하고 사람 죽고 다치고, 내란 타령하는 동안에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의 문금주 의원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필리버스터 할 때요.
‘계엄 덕분에 민주 정부가 빨리 이루어져서 한편으로는 고맙다’, 이게 속내라고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것 있으시지요?
그리고 기업 살리겠다 이렇게 큰소리치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것 강행 통과시켜 가지고 노조 편만 들고 특검 만들어서 정치 보복하고 사람 죽고 다치고, 내란 타령하는 동안에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의 문금주 의원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필리버스터 할 때요.
‘계엄 덕분에 민주 정부가 빨리 이루어져서 한편으로는 고맙다’, 이게 속내라고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것 있으시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 세월호 사건 때 ‘얘들아 고맙다’ 속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받다가 사망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목숨값이 다른 겁니까?
민중기 특검은 지금 국회에 나와서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고 유족께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국회에 나오기 싫다면 개별적으로라도 가족들 만나서 사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를 죽게 만든 그 책임이 있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은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 숨어 있는 겁니까?
민중기 특검, 특검보, 파견 검사들·수사관들 다 해서 300명이나 된다 그럽니다.
그중에 누구라도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거나 조문하거나 사과한 사람 있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받다가 사망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앞서 양평군 공무원 고 정희철 님 살인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때 토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간단히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히 국민의 봉사자로 평생을 헌신해 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특검 조사 직후에 본인의 자필 메모에 정치 특검의 만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앞서 양평군 공무원 고 정희철 님 살인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때 토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간단히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히 국민의 봉사자로 평생을 헌신해 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특검 조사 직후에 본인의 자필 메모에 정치 특검의 만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은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성실히 국민의 봉사자로 평생을 헌신해 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특검 조사 직후에 본인의 자필 메모에 정치 특검의 만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은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 숨어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국감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검찰이 해체됐습니다.
수사권은 행정부에 강탈당했습니다.
예산권은 대통령실로 몰아준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지만 그 본질이 권력 독점과 독재입니다.
그때는 잘했다 그러고 불리할 때는 왜 이틀 만에 몇만 쪽을 봤냐,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유전무죄 아니고 재명무죄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법부 겁박하고 대법원장 모욕하고 국정감사를 정치 보복의 장으로 그렇게 만들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국감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검찰이 해체됐습니다.
국회에서 검찰 없애겠다고 하는데 검사들이 공무에 어떤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수사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국회에서 범죄자들 동원해 가지고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사했다, 증거 조작했다, 검찰 폐지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다 불러 가지고 망신을 주고, 무슨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가지고 탄핵 조사를 해야 된다,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이런저런 망신스러운 얘기들 확인되지도 않는 것들 계속 얘기하고.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이렇게 좌표 찍어 가지고 모욕과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대 복귀 희망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검과 특검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당연해요, 당연해.
특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대 복귀 희망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검과 특검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당연해요, 당연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전과자 좀 그만 부르세요.
자꾸 범죄자를 국회로 데리고 오니까 ‘범죄자주권정부’ 이런 말이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받은 사건, 그거 뒤집어 보겠다고 사기 전과자 부르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그거 무마하려고 사기 전과자에 더해서 조폭과도 같은 그런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요, 지금 유전무죄가 아니라 재명무죄 세상이에요.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이 최근에 청문회에 불러낸 증인을 보십시오.
최재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여사와 고위직 인사 조율했다고 막 거짓말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비판이 커지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진실처럼 들리고 그런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은 그게 맞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정보를 이곳 법사위에서 생산해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청문회에 불러낸 증인을 보십시오.
최재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여사와 고위직 인사 조율했다고 막 거짓말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비판이 커지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진실처럼 들리고 그런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은 그게 맞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정보를 이곳 법사위에서 생산해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다은, 전과 4범의 마약 전과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님들 한번 보십시오.
국회가, 시민단체가, 언론이, 정부기관이 다 균형과 견제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당이 역설적으로 아무런 견제 장치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무소불위 특검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리고 특검, 특검보 하고 계신 분들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 선언하시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까?
특검에서 맹활약해 가지고 야당 초토화시켜 가지고 그 공으로 무슨 한 자리씩 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수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적절치 않은 거지요, 장관님.
거대 여당이 지켜 주고 있으니까 위법적인 증거 수집, 무분별한 압수수색, 특검이 과잉수사를 해도 감시할 기구가 없습니다.
무소불위예요.
국회가 특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이게 업무시간 중에 작성된 게 맞는데 ‘홍준표 충격 폭로, 신천지 윤석열과 결탁’ 이런 제목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고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에 올라온 글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도 보여 주세요.
심지어 자신이 직접 참여한 특검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천하의 개XX’ 이렇게 표현한 글을 SNS에 공유했고 국민의힘 정당을 향해서 ‘정당 해산 사유가 있다’ 이런 글도 올리는 겁니다.
여기 사례 띄우지는 않았는데 조은석 특검에 참여한 특검보 중에 이윤재 특검보 있어요.
내란죄 성립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리고 구속수사해야 된다 이런 칼럼을 본인이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특검에 왜 문제가 많냐라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 편향성이 너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채 해병 특검 주도하는 이명현 특검의 SNS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게 업무시간 중에 작성된 게 맞는데 ‘홍준표 충격 폭로, 신천지 윤석열과 결탁’ 이런 제목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고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에 올라온 글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지금 특검에 왜 문제가 많냐라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 편향성이 너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채 해병 특검 주도하는 이명현 특검의 SNS입니다.
지금 무도한 정치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 특검보들 명단 공개하라는 요구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이미 과거에 이렇게 정치적 행위로써 이런 공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검찰이 없어져야 할 이유로 꼽는 것들 강압 수사, 표적 수사, 여론 몰이식 수사 또 적법절차 위반한 그런 수사, 무분별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것 특검에서는 해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 자식과도 같은 특검은 뭘 해도 다 괜찮고 정의 구현이고 민주당 장남이나 다름없는 공수처, 공수처는 효자예요.
수사·기소권 다 가져도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특검에서는 해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 자식과도 같은 특검은 뭘 해도 다 괜찮고 정의 구현이고 민주당 장남이나 다름없는 공수처, 공수처는 효자예요.
수사·기소권 다 가져도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NS나 플래카드 같은 데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판사들 공개하는 그런 행위가 위법한 행위입니까?
‘친정 없어지는 판에 수사하라니……
특검 파견 검사들이 복귀 요청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복귀하고 싶다는 겁니다.
수사할 것도 없는데 계속 특검, 특검보들이 실적 내라고 압박하니까 그만하고 싶다 이런 뜻이겠지요.
검사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검찰청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검에서 일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특검에 파견 간 검사들이 약 120명 정도 됩니다.
이게 1개 검찰청을 통째로 옮긴 규모입니다.
그런데 특검법 개정해 가지고 검사들을 추가로 더 파견하겠다는 거지요.
우리도 일을 좀 해야지요, 이제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잠깐 이석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의 자식과도 같은 특검이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하겠다고 지금 찾아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대응할 분들이 필요하니까 잠깐 내려가신 거예요.
금방 오실 거니까 더 이상 모독하는 발언 하지 마시고 오면 신상발언을 통해서 위원회 질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시점에 대해서도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국내 기업들한테는 미국에 투자를 좀 확대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법인세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요건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는 높이겠다고 그럽니다.
여기에다가 이 상법까지 지금 더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제도적으로 옥죄어지는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러면 경영도 다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해 온 방송 3법이 ‘방송장악 3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외견상 보면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잘 작동할 것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치, 노사 또 이익집단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넓혀 놓고 책임의 주체가 굉장히 흐려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정상화 또는 언론 적폐 청산 이런 이름으로 특정 진영 인사들을 지배구조에 채워 넣으려는 그런 시도들,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게 국민께서 우려하는 구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방금 특검 말씀이 나와서 제가 보충을 드리면요 특검이 객관성·독립성이 핵심인데요 이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했고요,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특검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만들어서 단독 처리했고요, 특별검사는 야당은 제외하고 여당이 추천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방금 특검 말씀이 나와서 제가 보충을 드리면요 특검이 객관성·독립성이 핵심인데요 이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했고요,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특검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만들어서 단독 처리했고요, 특별검사는 야당은 제외하고 여당이 추천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매일 수사해라, 더 세게 해라 이렇게 여당이 수사를 독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청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치검사 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 검찰이 해 왔던 강압수사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 120명을 파견받아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원에 계셨으니까요.
특검이 영장 청구를 남발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수사 기간, 그러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검찰에서 영장 청구할 때보다 특검에서 영장 청구하면 훨씬 더 영장을 잘 발부해 준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그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특검 3개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검찰이 지적받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주거지, 지역사무실 또 국회의원회관 등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야당이 주도를 하는 것이고 여당이 야권을 수사할 때는 당연히 운영하고 있는 정부 안에 존재하는 수사기관들을 통해서 그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수사를 특검 형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요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에서 발의한 검찰 해체 4법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내용?
그런데 때마침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조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당내 특위까지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인 주장으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조작·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빌드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 해체해 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공소청을 만들어서 각각 행안부와 법무부 산하로 쪼개서 배치를 하고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서 모든 수사기관들을 지휘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총리 산하의 위원회에서 국가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그리고 국수본까지 해서 모든 기관들이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여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권도 행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수사위원회는 대부분 정부 우호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활동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수사기관이 재편되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권력은 그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감독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나겠다 이런 발상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동의하고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제시한 방식을 보십시오.
검찰 해체해 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공소청을 만들어서 각각 행안부와 법무부 산하로 쪼개서 배치를 하고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서 모든 수사기관들을 지휘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총리 산하의 위원회에서 국가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그리고 국수본까지 해서 모든 기관들이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여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권도 행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그러면 지금 특검이 그런 과거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과거 검찰의 그런 행태가 문제였다면 지금 아주 강압적으로 망신 주기 식 수사를 하는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사권, 기소권 그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권한을 모두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 변화를 말씀하셔야지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그러면 지금 특검이 그런 과거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과거 검찰의 그런 행태가 문제였다면 지금 아주 강압적으로 망신 주기 식 수사를 하는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사권, 기소권 그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권한을 모두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 변화를 말씀하셔야지요.
두 번째, 검찰을, 수사기관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대부분 동의가 되는 얘기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해 봐도 검찰이 그동안 여러 문제점을 노정했습니다.
특히 표적수사, 강압수사 또 수사 절차를 위반한 사례들 그리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여론에 기대서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별건수사까지도, 아주 많은 사례들이 이미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그러면 지금 특검이 그런 과거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많이 나왔던 얘기지요.
후보자께서 22년도에 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수감돼 있는 대통령 측근이자 또 사건 관계인인 김용·정진상 씨 면회를 가셨어요.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이겁니다.
‘흔들리지 말라,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알리바이 잘 만들어라’ 이런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납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김예원 진술인께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론 관심이 높은 사안은 경찰·공수처·중수청 이런 3개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나서서 과잉수사로 번질 우려가 있고 또 여론 관심이 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수사하려 하지 않으니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강자한테 유리하고 사회적 약자한테는 불리한 구조다 제가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또 보충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이 4명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3인을 추천하는데요, 추천위원회 구성이 지금 법원행정처장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다 정부 인사들이에요.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그러면 11명으로 구성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최소 9명이 정부 측 우호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김종민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PPT 좀 준비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폐지법안의 주요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중수청, 공수처 그리고 경찰 국수본 등을 지휘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폐지법안의 주요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중수청, 공수처 그리고 경찰 국수본 등을 지휘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국가수사위원회의 어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장관직무대행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이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반성적인 사고 아래 여러 논의를 거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로 올라온 법안이지요?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계엄해제를 위해서 의원들의 표결권을 보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이런 경우에 개인 비위라 하더라도 표결에 참여시킨다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표결이 끝나고 나면 다시 구금시설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인 비위가 있는 의원들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특혜를 누리는 그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엄해제를 위해서 의원들의 표결권을 보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이런 경우에 개인 비위라 하더라도 표결에 참여시킨다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표결이 끝나고 나면 다시 구금시설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인 비위가 있는 의원들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특혜를 누리는 그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동의합니까?
주요 골자가 이런 거잖아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해서 공수처나 경찰 국수본 이런 기관들을 넣어서 지휘·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행정기관의 하나로 수사기관을 두겠다는 그런 성격입니다.
주요 골자가 이런 거잖아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해서 공수처나 경찰 국수본 이런 기관들을 넣어서 지휘·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행정기관의 하나로 수사기관을 두겠다는 그런 성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께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시중의 우려를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정부가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3개 특검을 발족하고 대규모로 120명이나 되는 검사를 파견해서 구 여권, 지금의 야권 전반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겠다 그런 의심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검찰 해체하고 수사기관을 재편해 가지고 여권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의 모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시키겠다, 그래서 사법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겠다는 그런 의도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요 법무부에서 57명으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57명의 사형수가 지금 교도소에서 국민 혈세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대비되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서 21년도에 사형수가 된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명의 여행객을 살해한 오종근 또 단란주점에서 2명을 살해한 강영성이라는 자들이 사형 집행되지 않고 교도소에서 그냥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7명의 사형수가 지금 교도소에서 국민 혈세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대비되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서 21년도에 사형수가 된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명의 여행객을 살해한 오종근 또 단란주점에서 2명을 살해한 강영성이라는 자들이 사형 집행되지 않고 교도소에서 그냥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대비되는 모습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상정된 이 법안 또한 그동안의 무수한 악법들처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려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일방 상정됐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숙의나 토론 과정 없이 통과된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위헌적인 법률까지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이 오만한 모습을 국민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헌적이고 무도한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원리인데 이것을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당연하게도 법안에는 위헌적인 조항들로 빼곡합니다.
먼저 특별검사 임명 절차입니다.
대법원장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추천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자 중에서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임명을 강제하는 위헌적 조항입니다.
이 법안은 그럴싸한 제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입니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도한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원리인데 이것을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당연하게도 법안에는 위헌적인 조항들로 빼곡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위 명태균 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그럴싸한 제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입니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특검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되고 비정치적인 사건이 정쟁화된다는 이유로 1999년도에 특검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특검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학설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오늘 이 장면은 국민 상식을 배신한 상징적 모습으로 정당사에 그리고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먹사니즘,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위헌·위법적인 특검으로 정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특검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되고 비정치적인 사건이 정쟁화된다는 이유로 1999년도에 특검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특검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학설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숙려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일방 상정됐음은 물론이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숙의나 토론 과정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야의 입법독주, 의회폭거의 무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먹사니즘,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위헌·위법적인 특검으로 정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특검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되고 비정치적인 사건이 정쟁화된다는 이유로 1999년도에 특검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야의 입법독주, 의회폭거의 무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먹사니즘,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위헌·위법적인 특검으로 정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특검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되고 비정치적인 사건이 정쟁화된다는 이유로 1999년도에 특검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특검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동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발의한 서른한 번째 특검법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숙려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일방 상정됐음은 물론이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숙의나 토론 과정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야의 입법독주, 의회폭거의 무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먹사니즘,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위헌·위법적인 특검으로 정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특검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발의한 서른한 번째 특검법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숙려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일방 상정됐음은 물론이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숙의나 토론 과정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야의 입법독주, 의회폭거의 무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특검을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즉,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특검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특검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즉,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특검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발의한 서른한 번째 특검법안입니다.
피의사실과 그 이외의 수사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알리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을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수사를 해 보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예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입니다.
특검이 발의될 때부터 유죄의 확신과 기소를 당연시하는 그 구조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셋째,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입니다.
피의사실을 제외하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
적확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결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당사에 표결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5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주당 모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계엄 당일 날 광화문 인근 이발소에 들렀다가 용산으로 이동해서 내란 계획을 위한 만찬을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당시 원내대표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다른 의원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식사를 한 점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00시 13분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00시 29분에 국회의장님과 원내대표 간의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의장께서 1시간 뒤, 그러니까 01시 30분경에 ‘본회의를 개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원내대표는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동하면서 다시 국회로 모여라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즉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국회로 모이라는 의원총회 소집 문자를 재공지하고 직접 국회로 이동한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훼방을 모의했다 그런 주장은 황당한 낭설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국회에 소집을 지시한 것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의총 소집 문자를 본 의원들이 모두 국회로 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계엄이 남긴 깊은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계엄이 남긴 깊은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께 불안과 상처를 안겨 드렸고 적과 싸워야 할 군의 명예도 실추시켰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계엄이 남긴 깊은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께 불안과 상처를 안겨 드렸고 적과 싸워야 할 군의 명예도 실추시켰습니다.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사건입니다.
(「10분 뒤에 당사로 모이라 그랬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소는 국회였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추경호가 그랬습니다, 당사로 모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사실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당일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즉시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으로 국민과 함께 막겠다’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진입에 성공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도 야당은 국민의힘을 계엄에 동조한 정당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군대에 끌려가길 바라는 거지!」 하는 의원 있음)
또한 정파적 이용의 문제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되면 특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도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대 특검의 성과와 그 차이의 원인.
지난 25년간 13개의 특검법이 통과·시행되었다.
그중에서 성과를 보인 특검으로 평가되는 것은 많지 않다.
이후 미국에서는 검찰총장이 연방 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개입과 관련하여 각기 특검이 임명된 바 있다.
이러한 특검 제도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의 특검법 폐지에서 나타나듯이 실효성 문제 및 이와 연결된 예산 낭비의 문제는 물론이고 정파적 이용의 문제 또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까지, 그것도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제2심 판결까지 선고된 상황에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특검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특검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대통령 또는 수사기관 수뇌부의 눈치를 보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제대로 수사를 못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견검사나 파견검찰공무원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켰는데 검찰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들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몇몇 특별검사들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관계기관의 협조 문제입니다.
각 특검법에는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 관계기관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 수사에 꼭 필요한 주요 기관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특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신청 등 추가적인 시간을 소모해야 하여 곤란을 겪은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검의 정치화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수사관의 지위의 문제입니다.
각 특검법은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243조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주요 피의자에 대해 신문을 할 경우 이들 특별수사관이 신문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파견검사나 파견검찰공무원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켰는데 검찰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들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몇몇 특별검사들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관계기관의 협조 문제입니다.
각 특검법에는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 관계기관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 수사에 꼭 필요한 주요 기관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특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활동해야 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한시적 특검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차례의 특검에서 발생한 문제점 중에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상설적 특별수사기구 설치 운영이나 특검제도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로 새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수사관의 지위의 문제입니다.
각 특검법은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243조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주요 피의자에 대해 신문을 할 경우 이들 특별수사관이 신문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파견검사나 파견검찰공무원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켰는데 검찰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들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몇몇 특별검사들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특검을 맡았던 특별검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입니다.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활동해야 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한시적 특검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차례의 특검에서 발생한 문제점 중에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상설적 특별수사기구 설치 운영이나 특검제도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로 새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수사관의 지위의 문제입니다.
각 특검법은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243조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주요 피의자에 대해 신문을 할 경우 이들 특별수사관이 신문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 주어진 특별검사의 입장에서는 특검팀 인력 모집과 구성에만도 힘이 부치는데 각종 시설과 비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검토 시간을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특검을 맡았던 특별검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입니다.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활동해야 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한시적 특검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차례의 특검에서 발생한 문제점 중에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상설적 특별수사기구 설치 운영이나 특검제도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로 새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수사관의 지위의 문제입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 특별수사기관의 경우 한시적 특검의 특별검사에 비교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나 시민사회, 법률가집단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정치·사회적으로 공정한 임명 추천 및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차장 등의 경우에도 국회 등을 통해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한된 기간 안에 수사 인력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과 비품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무실 임대, 수사에 필요한 장비 및 각종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는 데 10~20일간의 특검팀 준비 과정을 고려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짧은 기간이 주어진 특별검사의 입장에서는 특검팀 인력 모집과 구성에만도 힘이 부치는데 각종 시설과 비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검토 시간을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특검을 맡았던 특별검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입니다.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활동해야 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특검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특별검사의 임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하므로 특별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커녕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같은 추천기관이 그 소속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나 내부 추천 절차를 충분히 거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적임자에 대한 추천 기회 부여나 추천 예정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기간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 특별수사기관의 경우 한시적 특검의 특별검사에 비교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나 시민사회, 법률가집단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정치·사회적으로 공정한 임명 추천 및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차장 등의 경우에도 국회 등을 통해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한된 기간 안에 수사 인력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과 비품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무실 임대, 수사에 필요한 장비 및 각종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는 데 10~20일간의 특검팀 준비 과정을 고려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짧은 기간이 주어진 특별검사의 입장에서는 특검팀 인력 모집과 구성에만도 힘이 부치는데 각종 시설과 비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검토 시간을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특검을 맡았던 특별검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입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검사 추천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장으로 두었고 정당이 추천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에 소요되는 절차를 간략히 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특별검사의 임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하므로 특별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커녕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같은 추천기관이 그 소속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나 내부 추천 절차를 충분히 거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적임자에 대한 추천 기회 부여나 추천 예정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기간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 특별수사기관의 경우 한시적 특검의 특별검사에 비교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나 시민사회, 법률가집단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정치·사회적으로 공정한 임명 추천 및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차장 등의 경우에도 국회 등을 통해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한된 기간 안에 수사 인력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과 비품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무실 임대, 수사에 필요한 장비 및 각종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는 데 10~20일간의 특검팀 준비 과정을 고려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임명해야 하는 만큼 최상의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역대 특검법에 따르면 통상 3~7일 내외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특별검사 추천기관이 적임자를 물색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도 이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검사 추천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장으로 두었고 정당이 추천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에 소요되는 절차를 간략히 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특별검사의 임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하므로 특별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커녕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같은 추천기관이 그 소속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나 내부 추천 절차를 충분히 거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적임자에 대한 추천 기회 부여나 추천 예정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기간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역대 특검법에 따르면 통상 3~7일 내외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특별검사 추천기관이 적임자를 물색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도 이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검사 추천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장으로 두었고 정당이 추천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에 소요되는 절차를 간략히 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특별검사의 임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하므로 특별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커녕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같은 추천기관이 그 소속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나 내부 추천 절차를 충분히 거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적임자에 대한 추천 기회 부여나 추천 예정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기간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 특별수사기관의 경우 한시적 특검의 특별검사에 비교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나 시민사회, 법률가집단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정치·사회적으로 공정한 임명 추천 및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차장 등의 경우에도 국회 등을 통해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임시로 수사 인력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에서는 파견검사와 파견검찰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력을 급작스럽게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검사나 검찰공무원의 파견이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한시적 특검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임명해야 하는 만큼 최상의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역대 특검법에 따르면 통상 3~7일 내외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특별검사 추천기관이 적임자를 물색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도 이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검사 추천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장으로 두었고 정당이 추천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의 경우에는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검사들의 수사 방해에 항의하며 중도 사퇴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파견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검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임시로 수사 인력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에서는 파견검사와 파견검찰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력을 급작스럽게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검사나 검찰공무원의 파견이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한시적 특검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임명해야 하는 만큼 최상의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역대 특검법에 따르면 통상 3~7일 내외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특별검사 추천기관이 적임자를 물색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도 이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년째 수사를 하지 않아 불신을 받았고 검사도 수사 대상이었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 경영승계와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을 다룬 삼성 특검, 검사들의 불법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을 다룬 스폰서검사 특검, 대검찰청 공안부 등 검찰의 파업유도 의혹을 다룬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등은 검찰 고위간부 등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임에도 파견검사들에게 수사에 의존하는 것 등으로 특검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의 경우에는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검사들의 수사 방해에 항의하며 중도 사퇴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파견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검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임시로 수사 인력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에서는 파견검사와 파견검찰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력을 급작스럽게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검사나 검찰공무원의 파견이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한시적 특검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임명해야 하는 만큼 최상의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역대 아홉 차례의 특검팀 때마다 검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는데, 현직 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검찰의 당해 사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검찰이 수년째 수사를 하지 않아 불신을 받았고 검사도 수사 대상이었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 경영승계와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을 다룬 삼성 특검, 검사들의 불법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을 다룬 스폰서검사 특검, 대검찰청 공안부 등 검찰의 파업유도 의혹을 다룬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등은 검찰 고위간부 등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임에도 파견검사들에게 수사에 의존하는 것 등으로 특검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의 경우에는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검사들의 수사 방해에 항의하며 중도 사퇴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파견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검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임시로 수사 인력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에서는 파견검사와 파견검찰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력을 급작스럽게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검사나 검찰공무원의 파견이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한시적 특검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검사팀을 급조할 수밖에 없는 만큼 기존 검찰조직에 대한 의존하는 정도가 크고 이로 인해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사 인력을 짧은 시간 안에 구성해야 하는 만큼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인력을 물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역대 아홉 차례의 특검팀 때마다 검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는데, 현직 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검찰의 당해 사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한정된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치밀한 수사 진행에 장애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평소 자질과 능력을 갖춘 수사 인력을 확보해 둘 수 있고 수사 인력 사이의 협력관계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검사팀을 급조할 수밖에 없는 만큼 기존 검찰조직에 대한 의존하는 정도가 크고 이로 인해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 1명이 20여 명이 넘는 특검 구성원들의 능력과 과거 경력, 수사 인력으로서의 자격 흠결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종남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였으나 김 특검보가 검사 재직 시절 향응 접대받은 의혹이 드러나 중도 사퇴한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 검찰의 공안부가 수사 대상임에도 공안통이라 불리는 황교안 부장검사가 파견검사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안검사 출신 허용진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여 김형태 특검보와 4명의 특별수사관이 중도 사퇴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이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수사팀에 참여하여 특검팀 운영에 파행이 빚어졌던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게다가 특검팀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는 개별 변호사 업무를 하거나 검찰청 등에서 제각각 업무를 하던 이들이 급작스럽게 하나의 특검팀으로 뭉친 만큼 특검팀 구성 초기는 수사팀 내부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해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정된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치밀한 수사 진행에 장애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평소 자질과 능력을 갖춘 수사 인력을 확보해 둘 수 있고 수사 인력 사이의 협력관계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호게이트 특검을 맡았던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등의 모집에 어려움이 워낙 컸던지 10일 늘어난 수사준비 기간 20일로도 부족해 수사준비 기간을 30일까지 늘려야 한다고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 자체가 지체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급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이같이 빨리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하에서는 수사 대상자나 검찰,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수사실무 능력 등을 갖춘 이들로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검사 1명이 20여 명이 넘는 특검 구성원들의 능력과 과거 경력, 수사 인력으로서의 자격 흠결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종남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였으나 김 특검보가 검사 재직 시절 향응 접대받은 의혹이 드러나 중도 사퇴한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 검찰의 공안부가 수사 대상임에도 공안통이라 불리는 황교안 부장검사가 파견검사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안검사 출신 허용진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여 김형태 특검보와 4명의 특별수사관이 중도 사퇴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이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수사팀에 참여하여 특검팀 운영에 파행이 빚어졌던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이럴 경우 수사 자체가 지체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급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이같이 빨리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하에서는 수사 대상자나 검찰,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수사실무 능력 등을 갖춘 이들로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검사 1명이 20여 명이 넘는 특검 구성원들의 능력과 과거 경력, 수사 인력으로서의 자격 흠결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종남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였으나 김 특검보가 검사 재직 시절 향응 접대받은 의혹이 드러나 중도 사퇴한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 검찰의 공안부가 수사 대상임에도 공안통이라 불리는 황교안 부장검사가 파견검사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안검사 출신 허용진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여 김형태 특검보와 4명의 특별수사관이 중도 사퇴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이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수사팀에 참여하여 특검팀 운영에 파행이 빚어졌던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게다가 특검팀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는 개별 변호사 업무를 하거나 검찰청 등에서 제각각 업무를 하던 이들이 급작스럽게 하나의 특검팀으로 뭉친 만큼 특검팀 구성 초기는 수사팀 내부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해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 기간이 규정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 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고 다른 특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호게이트 특검을 맡았던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등의 모집에 어려움이 워낙 컸던지 10일 늘어난 수사준비 기간 20일로도 부족해 수사준비 기간을 30일까지 늘려야 한다고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 자체가 지체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급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이같이 빨리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하에서는 수사 대상자나 검찰,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수사실무 능력 등을 갖춘 이들로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검사 1명이 20여 명이 넘는 특검 구성원들의 능력과 과거 경력, 수사 인력으로서의 자격 흠결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 기간이 규정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 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고 다른 특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호게이트 특검을 맡았던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등의 모집에 어려움이 워낙 컸던지 10일 늘어난 수사준비 기간 20일로도 부족해 수사준비 기간을 30일까지 늘려야 한다고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 자체가 지체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급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이같이 빨리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하에서는 수사 대상자나 검찰,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수사실무 능력 등을 갖춘 이들로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홉 차례의 한시적 특검은 특검법이 발효되면 1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다시 10~20일 이내에 1~3인 내외의 특별검사보, 10~20인 정도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 기간이 규정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 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고 다른 특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호게이트 특검을 맡았던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등의 모집에 어려움이 워낙 컸던지 10일 늘어난 수사준비 기간 20일로도 부족해 수사준비 기간을 30일까지 늘려야 한다고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 자체가 지체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급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또한 수사 기간에 따라 정치적 협상에 의거해 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사 기간 제한에 따른 수사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다음,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특검팀 수사인력을 신속히 모집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홉 차례의 한시적 특검은 특검법이 발효되면 1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다시 10~20일 이내에 1~3인 내외의 특별검사보, 10~20인 정도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 기간이 규정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 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고 다른 특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특검팀 수사인력을 신속히 모집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홉 차례의 한시적 특검은 특검법이 발효되면 1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다시 10~20일 이내에 1~3인 내외의 특별검사보, 10~20인 정도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 기간이 규정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 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고 다른 특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호게이트 특검을 맡았던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등의 모집에 어려움이 워낙 컸던지 10일 늘어난 수사준비 기간 20일로도 부족해 수사준비 기간을 30일까지 늘려야 한다고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종류가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검찰이 아닌 기관의 수사 개시에 별도의 정치적 협상과 공방으로 인해 수사에 관한 부당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 기간에 따라 정치적 협상에 의거해 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사 기간 제한에 따른 수사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다음,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특검팀 수사인력을 신속히 모집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홉 차례의 한시적 특검은 특검법이 발효되면 1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다시 10~20일 이내에 1~3인 내외의 특별검사보, 10~20인 정도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에 한정한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애초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특검은 검찰에 사건을 인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효율적으로 국가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매우 필요한 경우에도 정치권의 무관심 또는 다른 정치적 변수들 때문에 한시적 특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검찰 수사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 참사 사건이나 국정원 X파일 및 삼성그룹의 불법 정관계 로비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종류가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검찰이 아닌 기관의 수사 개시에 별도의 정치적 협상과 공방으로 인해 수사에 관한 부당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 기간에 따라 정치적 협상에 의거해 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사 기간 제한에 따른 수사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대개 집권세력과 여당 측은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고 야당 측은 그에 반하는 입장이며 두 세력 간의 힘겨루기 끝에 수사 범위나 수사 기간이 정해집니다.
특히 수사 기간이 제한된 관계로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들이 한정된 수사 기간 동안 비협조로 나올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운영된 특검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에 한정한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애초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특검은 검찰에 사건을 인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효율적으로 국가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매우 필요한 경우에도 정치권의 무관심 또는 다른 정치적 변수들 때문에 한시적 특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검찰 수사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 참사 사건이나 국정원 X파일 및 삼성그룹의 불법 정관계 로비 사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 기간이 제한된 관계로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들이 한정된 수사 기간 동안 비협조로 나올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운영된 특검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에 한정한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애초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특검은 검찰에 사건을 인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효율적으로 국가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매우 필요한 경우에도 정치권의 무관심 또는 다른 정치적 변수들 때문에 한시적 특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검찰 수사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 참사 사건이나 국정원 X파일 및 삼성그룹의 불법 정관계 로비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종류가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검찰이 아닌 기관의 수사 개시에 별도의 정치적 협상과 공방으로 인해 수사에 관한 부당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공방과 특검법 협상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 수사 기간마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 되어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개 집권세력과 여당 측은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고 야당 측은 그에 반하는 입장이며 두 세력 간의 힘겨루기 끝에 수사 범위나 수사 기간이 정해집니다.
특히 수사 기간이 제한된 관계로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들이 한정된 수사 기간 동안 비협조로 나올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운영된 특검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에 한정한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애초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특검은 검찰에 사건을 인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효율적으로 국가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대북 비밀송금 특검의 경우도 수사 대상을 두고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고 최근의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에도 애초 여야 간에 특검 실시에 합의한 뒤에도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40여 일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다.
특히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는 특검법 내용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한 여당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특검법 제정이 더 미루어진 사례입니다.
정치권의 공방과 특검법 협상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 수사 기간마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 되어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개 집권세력과 여당 측은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고 야당 측은 그에 반하는 입장이며 두 세력 간의 힘겨루기 끝에 수사 범위나 수사 기간이 정해집니다.
특히 수사 기간이 제한된 관계로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들이 한정된 수사 기간 동안 비협조로 나올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운영된 특검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정의 실현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할 특검에 의한 수사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협상 결과, 특히 다수당의 입장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비밀송금 특검의 경우도 수사 대상을 두고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고 최근의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에도 애초 여야 간에 특검 실시에 합의한 뒤에도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40여 일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다.
특히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는 특검법 내용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한 여당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특검법 제정이 더 미루어진 사례입니다.
정치권의 공방과 특검법 협상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 수사 기간마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 되어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개 집권세력과 여당 측은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고 야당 측은 그에 반하는 입장이며 두 세력 간의 힘겨루기 끝에 수사 범위나 수사 기간이 정해집니다.
특검 임명 여부를 비롯하여 특검에 의한 수사 범위 등 특검법 제정 자체가 매우 치열한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정의 실현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할 특검에 의한 수사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협상 결과, 특히 다수당의 입장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비밀송금 특검의 경우도 수사 대상을 두고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고 최근의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에도 애초 여야 간에 특검 실시에 합의한 뒤에도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40여 일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다.
특히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는 특검법 내용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한 여당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특검법 제정이 더 미루어진 사례입니다.
정치권의 공방과 특검법 협상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 수사 기간마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 되어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한시적 특검 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사법 정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특검 임명, 수사 대상 및 수사 기간 등이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특검 임명 여부를 비롯하여 특검에 의한 수사 범위 등 특검법 제정 자체가 매우 치열한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정의 실현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할 특검에 의한 수사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협상 결과, 특히 다수당의 입장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비밀송금 특검의 경우도 수사 대상을 두고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고 최근의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에도 애초 여야 간에 특검 실시에 합의한 뒤에도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40여 일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다.
첫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사법 정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특검 임명, 수사 대상 및 수사 기간 등이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특검 임명 여부를 비롯하여 특검에 의한 수사 범위 등 특검법 제정 자체가 매우 치열한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정의 실현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할 특검에 의한 수사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협상 결과, 특히 다수당의 입장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비밀송금 특검의 경우도 수사 대상을 두고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고 최근의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에도 애초 여야 간에 특검 실시에 합의한 뒤에도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40여 일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다.
특히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는 특검법 내용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한 여당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특검법 제정이 더 미루어진 사례입니다.
아홉 번의 한시적 특별검사제 운영이 드러낸 경험적 문제들, 아홉 번의 특검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중 한시적 특검 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사법 정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특검 임명, 수사 대상 및 수사 기간 등이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특검 임명 여부를 비롯하여 특검에 의한 수사 범위 등 특검법 제정 자체가 매우 치열한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정의 실현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할 특검에 의한 수사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협상 결과, 특히 다수당의 입장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에서 역대 아홉 번의 특별검사제를 사례로 들어 특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의 한시적 특별검사제 운영이 드러낸 경험적 문제들, 아홉 번의 특검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중 한시적 특검 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사법 정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특검 임명, 수사 대상 및 수사 기간 등이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참여연대에서 역대 아홉 번의 특별검사제를 사례로 들어 특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의 한시적 특별검사제 운영이 드러낸 경험적 문제들, 아홉 번의 특검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중 한시적 특검 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사법 정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특검 임명, 수사 대상 및 수사 기간 등이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특검 임명 여부를 비롯하여 특검에 의한 수사 범위 등 특검법 제정 자체가 매우 치열한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에서 역대 아홉 번의 특별검사제를 사례로 들어 특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의 한시적 특별검사제 운영이 드러낸 경험적 문제들, 아홉 번의 특검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중 한시적 특검 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소추 등의 우려가 있는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주장과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고발 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외에도 박지원 의원도 퇴장한 증인에게 한 발을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는 등 민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에서 역대 아홉 번의 특별검사제를 사례로 들어 특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 출석위원 수를 4인 이상,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틀 전까지는 방통위원장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 모두가 누군가의 방탄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오늘 반대토론에 나선 채 상병 특검법도 추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야의 횡포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고 국회를 모독하는 최악의 정치 행위입니다.
의회주의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하에서 통곡하며 행동하는 양심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시중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방탄법들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해서 법안 처리를 단축하고 상임위 개의 규정을 개정하고 국회의장 임기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171석 거야가 마음만 먹으면 쟁점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 시행령을 사실상 사전검열할 수 있는 악법입니다.
앞에서는 국회법을 지키라고 여당을 겁박하면서 뒤로는 입맛대로 국회법을 뜯어고치는 양두구육의 행태이기도 합니다.
더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배경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합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추진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입법 폭주를 하는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생국회를 열겠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낸 법안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 상설특검 활성화법,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신설,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일각에서 판사 선출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추진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입법 폭주를 하는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생국회를 열겠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낸 법안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 상설특검 활성화법,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신설,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일각에서 판사 선출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시중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배경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합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추진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입법 폭주를 하는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제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배경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국방부장관은 위 사유를 들어 군에서 수사권 및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제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즉 국방부장관은 위 사유를 들어 군에서 수사권 및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제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국방부장관은 위 사유를 들어 군에서 수사권 및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제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권 관련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당시 신설된 동법 제2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은 그 사건을 군검찰을 거치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여야 합니다.
재판권이 없는 군은 수사권도 없기에 바로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이 수사를 하느니 혐의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한다는 재검토 결과의 표현 역시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면 적절치 않습니다.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당시 신설된 동법 제2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은 그 사건을 군검찰을 거치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여야 합니다.
재판권이 없는 군은 수사권도 없기에 바로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이 수사를 하느니 혐의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한다는 재검토 결과의 표현 역시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면 적절치 않습니다.
단지 사건을 이첩함에 있어 민간 수사기관을 기속하지 않는 군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판권 관련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권 관련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당시 신설된 동법 제2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은 그 사건을 군검찰을 거치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여야 합니다.
재판권이 없는 군은 수사권도 없기에 바로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이 수사를 하느니 혐의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2023년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국방부장관, 국방부조사본부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다.
피고발인은 법무관리관실의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법무 검토 결과 보고를 토대로 해병대수사단의 상급 부서인 국방부조사본부에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는 사망 원인 분석, 보완 조사 필요성, 범죄혐의자 선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였는데 재검토 결과 채 상병 순직 사고는 사전 위험성 평가 미실시, 지휘 계선상의 잘못된 지시로 민간인 수색 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평가되었고, 해병대수사단 사건 기록에는 사고 현장 분석, 현장 감식 결과 등 미포함,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 미확인, 당시 실제 작전통제 권한을 보유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관계 미포함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강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한 검토 결과, 첫 번째 2명은 직접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이첩하고, 두 번째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4명은 혐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해병대수사단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하였고, 세 번째 각 여군 초급 간부 2명은 사망과 관련된 현장통제관 지위 및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 적시 및 송부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국방부검찰단,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조사 자료를 회수하였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명확한 지시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반하여 사건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해병대사령관은 즉시 수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하였고, 국방부검찰단은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첩을 위한 사건 조사 자료를 아직 정식으로 접수하지 아니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이는 국방부검찰단 수사의 증거자료 확보 조치로 경찰과 협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검찰단,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조사 자료를 회수하였다.
해병대수사단장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명확한 지시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반하여 사건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해병대사령관은 즉시 수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하였고, 국방부검찰단은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첩을 위한 사건 조사 자료를 아직 정식으로 접수하지 아니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였습니다.
이는 국방부검찰단 수사의 증거자료 확보 조치로 경찰과 협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위와 같은 조사 자료 회수는 피고발인이 귀국 후 사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기는 하나 국방부검찰단 역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지휘를 받는 국방부 소속 조직이므로 그 사건 조사 자료 회수를 피고발인의 행위로 평가해도 좋습니다.
피고발인은 참모인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회의 시 우선 간단한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관리관은 범죄혐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법무관리관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관련 법리를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하여 피고발인은 해병대수사단장에게도 법리적 내용을 잘 설명해 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법무관리관도 그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출국 직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호출하여 사건 이첩 보류를 다시 강조하는 한편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병대사령부에 복귀하여 그 내용을 사령관에게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군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형태의 보고 및 서명인데 같은 보고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고하고 서명받는 것입니다.
이를 참모보고라고 표현합니다.
해병대수사단 역시 국방부장관·해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에게 같은 보고서로 각각 보고해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병대사령관이나 수사단장의 입장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이 서명까지 하였으니 관련 조치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뒤에서 보듯이 법률상 국방부장관이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기에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국방부장관 역시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보고 및 결재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그날 해외 출국,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준비를 위해 출근하였으며 급하게 여러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 관련 보고할 것이 있다고 하여 사전에 그 조사 결과 및 처리 방향에 관한 것인지 모르고 보고를 받다 보니 정작 관련 참모인 법무관리관과 조사본부장은 배석하지 않은 상태로―그래서 대변인이 배석을 한 상태였습니다―보고를 받았습니다.
즉 관련 참모의 사전 검토나 보고가 없었던 탓에 피고발인으로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의문점들을 제시하면서도 피고발인이 그 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는 최종 결심을 위한 지휘계통상의 결재 서명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고 잘 받았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속칭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은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구체적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는 국방부장관 이첩 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 군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밝힌 대로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하며 군사경찰의 수사는 권한을 남용한 불법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의 실체가 없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수처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법리에 맞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겠으나 최소한 그러한 국회의 특검 결단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수처에게 부여한 당연한 소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언론에 노출되었고 여러 주장으로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종섭 전 장관의 입장을 확인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 경찰 및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하고 이에 그때마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가 탄생한 중요한 배경이자 공수처에 부여된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수사를 맡은 공수처도 믿지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수처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법리에 맞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겠으나 최소한 그러한 국회의 특검 결단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수처에게 부여한 당연한 소임이라고 사료됩니다.
급기야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소위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공수처가 탄생하였으며 공수처의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와 함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 경찰 및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하고 이에 그때마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가 탄생한 중요한 배경이자 공수처에 부여된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수사를 맡은 공수처도 믿지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공수처가 탄생하였으며 공수처의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와 함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 경찰 및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하고 이에 그때마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가 탄생한 중요한 배경이자 공수처에 부여된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수사를 맡은 공수처도 믿지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사이 공무수행 중이라는 피고발인의 신분 때문에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지난 3월 29일 피고발인은 호주대사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피고발인 측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급기야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소위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피고발인 측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급기야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소위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공수처가 탄생하였으며 공수처의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와 함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피고발인 측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급기야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소위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공수처가 탄생하였으며 공수처의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와 함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 경찰 및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하고 이에 그때마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가 탄생한 중요한 배경이자 공수처에 부여된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발인과 변호인은 지난 3월 27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가 없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발 관련 사실관계는 언론보도, 국회 질의·답변 등으로 이미 다 드러나 있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범죄혐의 관련 의혹이 없다는 점, 군에 수사권이 없기에 소위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하는 민주당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정치 공세에 해당한다는 점,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경위와 특정 언론의 보도 과정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점, 공수처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였으며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공무수행 중이라는 피고발인의 신분 때문에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지난 3월 29일 피고발인은 호주대사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피고발인 측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게 된 배경.
군의 민간인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고발인과 변호인은 지난 3월 27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가 없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발 관련 사실관계는 언론보도, 국회 질의·답변 등으로 이미 다 드러나 있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범죄혐의 관련 의혹이 없다는 점, 군에 수사권이 없기에 소위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하는 민주당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정치 공세에 해당한다는 점,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경위와 특정 언론의 보도 과정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점, 공수처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였으며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공무수행 중이라는 피고발인의 신분 때문에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지난 3월 29일 피고발인은 호주대사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이어 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게 된 배경.
군의 민간인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고발인과 변호인은 지난 3월 27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가 없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발 관련 사실관계는 언론보도, 국회 질의·답변 등으로 이미 다 드러나 있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범죄혐의 관련 의혹이 없다는 점, 군에 수사권이 없기에 소위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하는 민주당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정치 공세에 해당한다는 점,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경위와 특정 언론의 보도 과정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점, 공수처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였으며 공수처의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입장문이 있는데요.
이어 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게 된 배경.
군의 민간인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고발인과 변호인은 지난 3월 27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가 없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소위 VIP 격노설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가 대질조사를 시도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께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입장문이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소위 VIP 격노설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가 대질조사를 시도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께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청취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를 격노로 볼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통령이 차분하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격한 목소리로 말하면 죄가 됩니까?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이 소위 VIP 격노설을 제기한 것인지, 나아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만 왜 공수처가 이를 밝히겠다며 해병대사령관과 그 부하인 해병대수사단장 사이에 대질조사까지 시도하였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각하 사안입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사건 초동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장의 그 보고 행위 자체가 위법합니다.
이는 기존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사건 초동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장의 그 보고 행위 자체가 위법합니다.
이는 기존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군사법원법 규정상 명백합니다.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으므로 군 사법경찰관이 그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대장 2명은 물론 해병 1사단장 등 4명의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거친 국방부의 조치 의견이 보다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발인은 물론 그 누구도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중 없어지거나 은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2023년 7월 31일 격노한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라고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피고발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발인은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되었고, 국방부는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완료하였다는 초동 조사에 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되었고, 국방부는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완료하였다는 초동 조사에 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조사 방해 내지 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무모하게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록 공수처의 공식적 입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소위 VIP 격노설의 진위 여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와 연관된 주요 수사 사항으로 보아 공수처가 두 사람에 대한 대질조사까지 시도한 것으로 비쳐집니다.
한편 박 전 단장 측은 소위 VIP 격노설, 즉 국방부장관이 2023년 7월 30일 최초 해병대수사단 보고에 결재까지 하고서도 다음날 그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격노하자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시키고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기정사실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방부장관 등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언론보도를 통해 소위 VIP 격노설이 실체이며 그것이 범죄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형국인데 피고발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으로서는 이러한 억지 프레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선 그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따지고, 나아가 고발인 측과 박 전 단장 측 주장 자체가 억지이며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 즉 법리적으로 각하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는 없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도 않으며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도 않으며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직권남용 범죄는 누군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총 7명인 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췄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지명이 가능해졌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했던 이해찬 전 대표의 머릿속엔 민주당 정부가 20년 정도 집권할 계획이 들어 있었으니 여당 입장에서 만만한 공수처를 원했으리라.
그러나 5년 만에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는 바람에 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자를 비토조차 못 하는 신세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채 상병 사건처럼 장성급 장교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3급 이상 공무원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를 두고 특검을 하겠다니 답답하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군사경찰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도록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된 법입니다.
민주당은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를 정면 위반하여 순직 해병 사건을 불법적으로 수사했는데 이를 애써 외면하며 수사 외압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사 외압 및 방해라는 민주당 주장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동원된 논리이며 사실과는 다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는 없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 훼손돼서 그 수사 결과를 평가하는 시각이 그 결과를 신뢰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불복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특검법안에 특별검사를 야당이 2명 모두 추천을 하고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그런 전례가 있든 없든 법상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정파성을 떠나서 그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주도해서 만드신 공수처, 당시 우리 여당은 반대했지만 이미 공수처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수사 인력과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의 강주안 논설위원의 관련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특검법안에 특별검사를 야당이 2명 모두 추천을 하고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그런 전례가 있든 없든 법상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정파성을 떠나서 그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주도해서 만드신 공수처, 당시 우리 여당은 반대했지만 이미 공수처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수사 인력과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의 강주안 논설위원의 관련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낳은 부모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예컨대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전현직 검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타파하거나 검찰의 청와대 보고 관행 등이 사라져 검찰과 정치권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어질 때 진정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 훼손돼서 그 수사 결과를 평가하는 시각이 그 결과를 신뢰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불복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특검법안에 특별검사를 야당이 2명 모두 추천을 하고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그런 전례가 있든 없든 법상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정파성을 떠나서 그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주도해서 만드신 공수처, 당시 우리 여당은 반대했지만 이미 공수처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수사 인력과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방식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제 곧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차분하게 그 결과를 지켜보시고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또다시 특검을 요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 국민의힘과 대통령께서 수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미진할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를 더 선명하게 확인하고 진실 규명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타깝게 희생된 채 해병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수사 대상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도 이미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방식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제 곧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차분하게 그 결과를 지켜보시고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또다시 특검을 요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 국민의힘과 대통령께서 수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미진할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를 더 선명하게 확인하고 진실 규명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찰에서의 수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놓고 여러 가지의 악영향을,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진행의 마무리 수순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공수처 수사도 이미 수개월 전부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대상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도 이미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는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한시적이든 전면적이든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남발될 것이 예상된다.
정치적 목적으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여 특별검사의 임명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된 특별검사가 도입 단계부터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 글이 작성될 당시에는 경찰도 이 정도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공수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검찰에서의 수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놓고 여러 가지의 악영향을,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여 특별검사의 임명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된 특별검사가 도입 단계부터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 글이 작성될 당시에는 경찰도 이 정도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공수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검찰에서의 수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놓고 여러 가지의 악영향을,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진행의 마무리 수순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공수처 수사도 이미 수개월 전부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출되었던 법안을 검토해 보면 권력을 잡은 쪽에서는 특검제의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고 반대로 권력을 놓친 쪽에서는 그 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재판권이 일반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었습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군사경찰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도록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된 법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각 대통령들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짚어 볼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대통령은 최전방의 헌법 수호자입니다.
정쟁을 향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최전방의 헌법 수호자입니다.
정쟁을 향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 특검이 도입될 당시에 이를 우려한 법학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과, 교훈을 줄 수 있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대 참여연대 대표를 지내신 하태훈 교수님의 기고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뉴딜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총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특히 1935년 가난한 농민 지원 법안으로 불리는 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각 대통령들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짚어 볼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총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특히 1935년 가난한 농민 지원 법안으로 불리는 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각 대통령들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짚어 볼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대통령은 최전방의 헌법 수호자입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재임하면서 총 4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887년 텍사스 농민 구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후 평화협정과 국제연맹 가입조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뉴딜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총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특히 1935년 가난한 농민 지원 법안으로 불리는 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각 대통령들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후 평화협정과 국제연맹 가입조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뉴딜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총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특히 1935년 가난한 농민 지원 법안으로 불리는 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각 대통령들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12년 전쟁 중에 매디슨 대통령이 내부 개선 법안과 1815년 은행 헌장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재임하면서 총 4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887년 텍사스 농민 구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후 평화협정과 국제연맹 가입조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뉴딜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총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특히 1935년 가난한 농민 지원 법안으로 불리는 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1792년 4월 5일 하원의원 숫자를 결정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812년 전쟁 중에 매디슨 대통령이 내부 개선 법안과 1815년 은행 헌장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재임하면서 총 4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887년 텍사스 농민 구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후 평화협정과 국제연맹 가입조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뉴딜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1792년 4월 5일 하원의원 숫자를 결정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812년 전쟁 중에 매디슨 대통령이 내부 개선 법안과 1815년 은행 헌장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재임하면서 총 4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887년 텍사스 농민 구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 후 평화협정과 국제연맹 가입조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과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1792년 4월 5일 하원의원 숫자를 결정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812년 전쟁 중에 매디슨 대통령이 내부 개선 법안과 1815년 은행 헌장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재임하면서 총 4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887년 텍사스 농민 구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현재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46인의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7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두 20세기 이전의 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12건의 재의를 요구했고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대통령인 루스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도 각각 635건, 250건, 181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레이건 대통령 역시 78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과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20세기 이전의 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12건의 재의를 요구했고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대통령인 루스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도 각각 635건, 250건, 181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레이건 대통령 역시 78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과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러나 이 10일의 기간이 의회 휴회 기간과 겹쳐서 법안의 의회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보류 거부로 폐기됩니다.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미국은 최근까지 일반 거부권과 보류 거부권 등 총 2585건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현재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46인의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7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두 20세기 이전의 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12건의 재의를 요구했고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대통령인 루스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도 각각 635건, 250건, 181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으로 확정됩니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의회에 환부된 법안을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의회가 회기 중일 경우에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이 10일의 기간이 의회 휴회 기간과 겹쳐서 법안의 의회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보류 거부로 폐기됩니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의회에 환부된 법안을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의회가 회기 중일 경우에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이 10일의 기간이 의회 휴회 기간과 겹쳐서 법안의 의회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보류 거부로 폐기됩니다.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미국은 최근까지 일반 거부권과 보류 거부권 등 총 2585건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재의요구권 2건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로 인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총 14건의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역시 연방헌법 제1조제7항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 북한핵개발자금 전용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사면법 개정안,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6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재의요구권 2건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로 인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총 14건의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역대 국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양곡매입법안, 지방자치법안, 농지개혁법안, 귀속재산에 대한 임시조치법안, 법원조직법안, 세입보전국채발행에 관한 건 등 총 45건의 재의요구를 행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 중기관리법 개정안, 탄핵심판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등 총 7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 북한핵개발자금 전용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사면법 개정안,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6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을 거부했습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대 국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양곡매입법안, 지방자치법안, 농지개혁법안, 귀속재산에 대한 임시조치법안, 법원조직법안, 세입보전국채발행에 관한 건 등 총 45건의 재의요구를 행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 중기관리법 개정안, 탄핵심판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등 총 7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 북한핵개발자금 전용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사면법 개정안,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6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의 내용은 헌법 이념·가치 실현에 적합해야 하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내재하는 타협과 조정이라는 의사결정 과정과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대 국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양곡매입법안, 지방자치법안, 농지개혁법안, 귀속재산에 대한 임시조치법안, 법원조직법안, 세입보전국채발행에 관한 건 등 총 45건의 재의요구를 행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 중기관리법 개정안, 탄핵심판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등 총 7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입법권 남용의 문제는 헌법재판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바로잡을 수도 있지만 그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에 대통령에 대하여 입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초대 법제처장 역시 헌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국회의 경솔과 횡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설정하고 국가 운영의 근간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률의 내용은 헌법 이념·가치 실현에 적합해야 하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내재하는 타협과 조정이라는 의사결정 과정과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한 절차와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고 국회의 소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바 법률안 거부권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법률 제정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위헌적인 법률이 제정될 수도 있으며 정권과 사법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법률의 제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단원제 국회에서는 양원제에 비하여 경솔한 국회 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법률안 거부권의 필요성도 그만큼 확대됩니다.
헌법 제53조에서 제2항 내지 제5항을 통해 법률안 거부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과 절차, 한계 및 효력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할 수 있고 일반적인 법률안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정족수로 재의결되어야만 당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 분립을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한 절차와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고 국회의 소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특검에서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었고, 이명박 BBK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표결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불참했지만 특검 대상자인 이명박 후보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의 여야 합의 효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으로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으로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세 번 있었어요, 세 번!」 하는 의원 있음)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1년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5년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 2010년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2년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22년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모든 특검에서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었고, 이명박 BBK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표결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불참했지만 특검 대상자인 이명박 후보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의 여야 합의 효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힘이 없는데 목소리에 힘준다고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금 크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야의 합의 없이 특검을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입니다.
역대 열다섯 번의 특검에서 여야의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은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조금 크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야의 합의 없이 특검을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입니다.
역대 열다섯 번의 특검에서 여야의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은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 있었어요, 세 번!」 하는 의원 있음)
여야의 합의 없이 특검을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입니다.
역대 열다섯 번의 특검에서 여야의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은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 있었어요, 세 번!」 하는 의원 있음)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1년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5년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 2010년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2년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22년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153억 9000만 원, 2018년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5000만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하게 하여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채 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목소리에 힘 좀 더 넣고요.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이 또한 부적절합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 그리고 기소 시에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153억 9000만 원, 2018년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5000만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하게 하여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채 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 그리고 기소 시에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153억 9000만 원, 2018년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5000만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하게 하여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채 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수사 대상이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에 최장 120일의 수사 기간을 가졌고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동 사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된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이 또한 부적절합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 그리고 기소 시에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153억 9000만 원, 2018년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5000만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서 정치 편향적인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상존합니다.
특검은 정치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한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동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은 최장 150일입니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다음,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상존합니다.
특검은 정치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한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동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은 최장 150일입니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수사 대상이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에 최장 120일의 수사 기간을 가졌고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
동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은 최장 150일입니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수사 대상이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에 최장 120일의 수사 기간을 가졌고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동 사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된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이 또한 부적절합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고 아무런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에서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제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서 정치 편향적인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서 정치 편향적인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상존합니다.
특검은 정치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한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고 아무런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에서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제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본 법안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고 아무런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에서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제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에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을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에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을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본 법안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서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에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을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재의요구권을 두 번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의회 독주, 의회 폭주로 인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14건의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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