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 북한 발언
2026
우리 헌법 제3조 보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도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조선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즉 지금 조선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면요 우리 스스로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북한을 독립된 공식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되면 탈북민들도 지금 외국인이에요, 우리 국민이 아니라.
난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총리랑 각 부 장관 다수가 북한을 북한이 아닌 조선이나 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얘기 못 하고 6·25를 남침이냐 북침이냐 물어봤는데 그것도 답변 못 하고, 이게 이 정부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께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장관께서 기자간담회에서 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장관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논리가 뭐냐 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정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차관님, 저 좀 보시지요.
오전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훈부장관이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정정의 기회를 드려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태를 만드는 근원적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 이런 얘기 매번 하다가 북한 앞에서는 ‘자작 광대다’ 이런 얘기 들어도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군 장병들 발목이 날아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도, 대응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이것 한번 보십시오.
한성숙 국무총리, 주적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들은 다 우리의 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북한은 주적이라는 혐오 표현을 멈추고 조선이라고 부르자’, 김영훈 노동부장관 ‘북한은 주적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최휘영 문체부장관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를 물어봤더니 ‘글쎄요.
그것을 왜 저한테 묻지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실제로 상임위장에 나와서.
직원들이 장관 발언을 책임 있게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면서 답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 체면 지키겠다고 보훈부 전체가 이렇게 궁색하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는 북한을 북한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장관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 장 보여 주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북한이 유엔 가입이나 남북합의서 작성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장관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표기 기준을 물었는데 북한이 사용하는 명칭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신해서 답변을 한 거잖아요.
보훈부가 무슨 북한 대변인이에요?
직원들이 장관 발언을 책임 있게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면서 답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십시오.
이것 이미 다 언론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형 고 이재선 씨와의 통화 내용 보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북한으로부터 공작을 위한 대금 1만 달러, 당시 1200만 원 상당을 받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화에서 이재선 씨가 북에서 내려온 1만 달러가 마치 그쪽 진영에서는 다 알고 있는 상식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북한이 유엔 가입이나 남북합의서 작성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장관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표기 기준을 물었는데 북한이 사용하는 명칭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신해서 답변을 한 거잖아요.
2025
다른 말씀도 드릴게요.
민주당은 검사들을 표적화해 가지고 집요하게 괴롭혀 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들도 3명이 있었는데 모두 기각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장님들 오늘 국회 잘 오셨습니다.
이곳 국회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돌아가셔서 판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사실상 여당에 항복을 하고요, 법원이 사법 파괴행위를 방관하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이랑 비슷하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위에 헌법도 있어요.
‘교시가 곧 법이다’ 이게 그 유명한 수령의 유일영도사상입니다.
형태가 다른 것 같지요?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이고 세련된 민주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북한과는 다르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운영이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화제의 인물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 두 가지가 공개됐습니다.
하나는 김현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범죄사실 그리고 경기동부연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에서 변호사를 혼내고 교체한 장본인이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올려 주세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전과자 좀 그만 부르세요.
자꾸 범죄자를 국회로 데리고 오니까 ‘범죄자주권정부’ 이런 말이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받은 사건, 그거 뒤집어 보겠다고 사기 전과자 부르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그거 무마하려고 사기 전과자에 더해서 조폭과도 같은 그런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요, 지금 유전무죄가 아니라 재명무죄 세상이에요.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때마침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조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당내 특위까지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인 주장으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조작·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빌드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2024
특검 임명 여부를 비롯하여 특검에 의한 수사 범위 등 특검법 제정 자체가 매우 치열한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정의 실현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할 특검에 의한 수사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협상 결과, 특히 다수당의 입장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비밀송금 특검의 경우도 수사 대상을 두고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고 최근의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에도 애초 여야 간에 특검 실시에 합의한 뒤에도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40여 일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다.
특히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는 특검법 내용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한 여당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특검법 제정이 더 미루어진 사례입니다.
정치권의 공방과 특검법 협상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 수사 기간마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 되어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추진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입법 폭주를 하는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생국회를 열겠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낸 법안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 상설특검 활성화법,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신설,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일각에서 판사 선출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시중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841년에 2개의 주요 은행 헌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그로 인해 내각 대부분이……
1841년에 2개의 주요 은행 헌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과 재건 시대,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1864년 웨이드 데이비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법안은 남부 주들의 재건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재건 시대 동안 의회와 많은 충돌을 겪으며 여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옷로비 사건,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 2001년 김대중 정부 이용호 게이트, 변협에서 2인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송금 관련 특검,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관련 특검,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2001년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역시 변협이 2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전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노무현 정부입니다.
역시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허위임이 쉽게 확인 가능한데도 돈봉투 사건 등 다수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기소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고성 보복이자 탄핵소추입니다.
민주당의 진짜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국회로 직접 불러 민주당이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검찰청이 비유한 대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헌법 제101조에 규정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고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에 직접 참여했던 검사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변명 속에서 탄핵 사유들도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 판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은 출장일지, 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문서로 모두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에 참여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도 이화영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도 이화영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 이화영에게 징역 10년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사에 참여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도 이화영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도 이화영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 이화영에게 징역 10년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되자마자 이루어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허위 보복 탄핵소추로 무고에 해당합니다.
한명숙 뇌물수수와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관여했던 검사들에 대한 괘씸죄이자 보복성 탄핵입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명분도 없이 검사 개인에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고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른 것입니다.
실제로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고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에 직접 참여했던 검사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변명 속에서 탄핵 사유들도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 판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은 출장일지, 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문서로 모두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명확한 규정의 위반을 근거로 추후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2022년 대선 여론조작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하거나 해당 재판에 관여한 검사 4인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관여했던 검사들에 대한 괘씸죄이자 보복성 탄핵입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명분도 없이 검사 개인에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고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른 것입니다.
특검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간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본건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 최장 150일은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종전의 최장 기간이었던 특검 실시 건은 대북송금 특검에서 140일을 수사 기간으로 두고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음,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