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도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 헌법 제3조 보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도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조선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