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서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에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을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