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 기간이 규정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 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고 다른 특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홉 차례의 한시적 특검은 특검법이 발효되면 1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다시 10~20일 이내에 1~3인 내외의 특별검사보, 10~20인 정도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 기간이 규정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 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고 다른 특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호게이트 특검을 맡았던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등의 모집에 어려움이 워낙 컸던지 10일 늘어난 수사준비 기간 20일로도 부족해 수사준비 기간을 30일까지 늘려야 한다고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 자체가 지체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급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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