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특검법 폐지에서 나타나듯이 실효성 문제 및 이와 연결된 예산 낭비의 문제는 물론이고 정파적 이용의 문제 또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후 미국에서는 검찰총장이 연방 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개입과 관련하여 각기 특검이 임명된 바 있다.
이러한 특검 제도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의 특검법 폐지에서 나타나듯이 실효성 문제 및 이와 연결된 예산 낭비의 문제는 물론이고 정파적 이용의 문제 또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까지, 그것도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제2심 판결까지 선고된 상황에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특검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특검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대통령 또는 수사기관 수뇌부의 눈치를 보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제대로 수사를 못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