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이 없는 군이 수사를 하느니 혐의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당시 신설된 동법 제2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은 그 사건을 군검찰을 거치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여야 합니다.
재판권이 없는 군은 수사권도 없기에 바로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이 수사를 하느니 혐의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한다는 재검토 결과의 표현 역시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면 적절치 않습니다.
단지 사건을 이첩함에 있어 민간 수사기관을 기속하지 않는 군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