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 일방 처리 발언
202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상정된 이 법안 또한 그동안의 무수한 악법들처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려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일방 상정됐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숙의나 토론 과정 없이 통과된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위헌적인 법률까지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이 오만한 모습을 국민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헌적이고 무도한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동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발의한 서른한 번째 특검법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숙려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일방 상정됐음은 물론이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숙의나 토론 과정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야의 입법독주, 의회폭거의 무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먹사니즘,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위헌·위법적인 특검으로 정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2024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배경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합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추진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입법 폭주를 하는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생국회를 열겠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낸 법안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 상설특검 활성화법,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신설,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일각에서 판사 선출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배경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합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추진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입법 폭주를 하는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었던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헌법 위반 법률안, 행정권·사법권을 침해하는 법률안,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률안 등을 통과시키는 경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따라 재의요구권의 행사가 검토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경우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원리인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6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던 채 상병 청문회에 관해 한 언론 사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게 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합니다.
물론 과거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행사한 입법례가 있으나 이들 입법례들은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위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대해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이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특정 정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여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이고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요소로서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여야가 합의 처리하였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2018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22년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 모두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였고 15건의 역대 특검 중에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의 일방 독주에 의해 처리된 특검법안은 단 하나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