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따라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게 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합니다.
물론 과거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행사한 입법례가 있으나 이들 입법례들은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위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대해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