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시에는 특별검사 추천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장으로 두었고 정당이 추천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음,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임명해야 하는 만큼 최상의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역대 특검법에 따르면 통상 3~7일 내외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특별검사 추천기관이 적임자를 물색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도 이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검사 추천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장으로 두었고 정당이 추천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에 소요되는 절차를 간략히 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특별검사의 임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하므로 특별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커녕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같은 추천기관이 그 소속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나 내부 추천 절차를 충분히 거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적임자에 대한 추천 기회 부여나 추천 예정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기간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