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특검법에는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 관계기관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 수사에 꼭 필요한 주요 기관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특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에 따라 파견검사나 파견검찰공무원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켰는데 검찰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들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몇몇 특별검사들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관계기관의 협조 문제입니다.
각 특검법에는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 관계기관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 수사에 꼭 필요한 주요 기관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특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신청 등 추가적인 시간을 소모해야 하여 곤란을 겪은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검의 정치화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