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떠한 세력이 소위 VIP 격노설을 제기한 것인지, 나아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만 왜 공수처가 이를 밝히겠다며 해병대사령관과 그 부하인 해병대수사단장 사이에 대질조사까지 시도하였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울러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청취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를 격노로 볼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통령이 차분하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격한 목소리로 말하면 죄가 됩니까?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이 소위 VIP 격노설을 제기한 것인지, 나아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만 왜 공수처가 이를 밝히겠다며 해병대사령관과 그 부하인 해병대수사단장 사이에 대질조사까지 시도하였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호기심이나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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