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수사관의 지위의 문제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활동해야 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한시적 특검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차례의 특검에서 발생한 문제점 중에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상설적 특별수사기구 설치 운영이나 특검제도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로 새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수사관의 지위의 문제입니다.
각 특검법은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243조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주요 피의자에 대해 신문을 할 경우 이들 특별수사관이 신문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파견검사나 파견검찰공무원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켰는데 검찰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들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몇몇 특별검사들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