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소추 등의 우려가 있는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주장과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고발 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외에도 박지원 의원도 퇴장한 증인에게 한 발을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는 등 민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에서 역대 아홉 번의 특별검사제를 사례로 들어 특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