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 특검 발언
2025
그렇게 해서 직무 관리가 되겠습니까?
과학기술 발전하겠습니까?
지금 3개 특검 내세워 가지고 내란몰이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이런 것 장관이 손 들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공무원들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 만들어 달라고 반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가조작에 연루돼 가지고 이런 의혹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과거에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특검 무소불위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중앙지검에 고발돼 있는데 민중기 특검 관련해서 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제 사건이 많아지냐 하니까 여러 분석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사건 자체가 증가한다, 그러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검에 검찰 인력 상당 부분이 파견 간 것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이상입니다.
직무대행께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저는 이런 일이 민중기 특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민중기 본인은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금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거예요.
이 네오세미테크라는 주식 아주 유명한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한문혁 부장검사 관련 보도를 봤어요, 제가.
특검 파견검사가 피의 혐의가 있는 사람과 같이 식사했던 것이 드러나서 지금 복귀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수처 설립 당시의 논의를 좀 살펴봤더니요 특검의 보완적 기능 성격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서 논의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이 먼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력층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때는 이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수사 인력과 규모를 갖춰서 수사를 해라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그 이후에 공수처가 민주당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은 그런 겁니다.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공수처 설립 당시의 논의를 좀 살펴봤더니요 특검의 보완적 기능 성격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서 논의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이 먼저 통과가 됐습니다.
이러고도 특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중앙지검에서 딱 특검이 다른 피의자들한테 하는 만큼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특검 끝나고 나서 수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검사는,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할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검사장님 포함해서 모든 검사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 사건 철저히 수사해서 검찰의 존재 의미를 국민 앞에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이나 됩니까?
이러고도 특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중앙지검에서 딱 특검이 다른 피의자들한테 하는 만큼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특검 끝나고 나서 수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검사는,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할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검사장님 포함해서 모든 검사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압박을 받았으면 본인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했다고 자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요 수장이 교체되거나 나와서 사과했어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졌는데 이 특검은 어디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유족한테 사과도 안 하고 심지어 조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실적 내라고 특검 지휘부로부터 다양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강압수사 하고 진술 강요하고 무분별하게 압수수색 하고 그걸 약점 잡아서 별건 수사하고, 과거에 검찰이 이렇게 수사했다고 해서 검찰 해체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민주당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의 유효기간이 끝날까 봐, 그 반사이익이 사라질까 봐 그리고 이 정권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가 오르고 부자 동네 부동산 폭등하고요 청년 일자리 줄고 국제질서에서 외면당하고 동맹국과 경제협력, 안보협력 다 느슨해지고 있고 관세 폭탄에 기업들 휘청거리고 있고 국민 안전 위협받고 있고요 특검으로 정치 보복하고 검찰 해체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한 지 반년도 안 됐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살펴보시고, 이런 수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특검은 수사·기소권 다 갖고 공수처도 예쁘니까 수사·기소 다 해도 돼.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해체되니까 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책임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해체되니까 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책임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강압수사 했다는 그 수사팀, 제가 알기로는 민중기 특검팀의 9팀입니다.
여기는 경찰 출신들로 이루어진 수사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김용민 간사님, 의사진행 하시는 기회에 우리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평생 성실히 일해 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 중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내세운 그 이유들, 강압수사, 인권탄압 하는 그런 수사, 무분별한 압수수색 그리고 그것을 악용한 별건수사 등등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관님, 평생 성실히 일해 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 중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내세운 그 이유들, 강압수사, 인권탄압 하는 그런 수사, 무분별한 압수수색 그리고 그것을 악용한 별건수사 등등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받다가 사망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목숨값이 다른 겁니까?
민중기 특검은 지금 국회에 나와서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고 유족께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국회에 나오기 싫다면 개별적으로라도 가족들 만나서 사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를 죽게 만든 그 책임이 있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은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 숨어 있는 겁니까?
민중기 특검, 특검보, 파견 검사들·수사관들 다 해서 300명이나 된다 그럽니다.
그중에 누구라도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거나 조문하거나 사과한 사람 있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받다가 사망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앞서 양평군 공무원 고 정희철 님 살인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때 토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간단히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히 국민의 봉사자로 평생을 헌신해 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특검 조사 직후에 본인의 자필 메모에 정치 특검의 만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앞서 양평군 공무원 고 정희철 님 살인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때 토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간단히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히 국민의 봉사자로 평생을 헌신해 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특검 조사 직후에 본인의 자필 메모에 정치 특검의 만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은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성실히 국민의 봉사자로 평생을 헌신해 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특검 조사 직후에 본인의 자필 메모에 정치 특검의 만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은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 숨어 있는 겁니까?
특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대 복귀 희망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검과 특검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당연해요, 당연해.
특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대 복귀 희망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검과 특검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당연해요, 당연해.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님들 한번 보십시오.
국회가, 시민단체가, 언론이, 정부기관이 다 균형과 견제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당이 역설적으로 아무런 견제 장치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무소불위 특검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리고 특검, 특검보 하고 계신 분들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 선언하시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까?
특검에서 맹활약해 가지고 야당 초토화시켜 가지고 그 공으로 무슨 한 자리씩 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수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적절치 않은 거지요, 장관님.
거대 여당이 지켜 주고 있으니까 위법적인 증거 수집, 무분별한 압수수색, 특검이 과잉수사를 해도 감시할 기구가 없습니다.
무소불위예요.
국회가 특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이게 업무시간 중에 작성된 게 맞는데 ‘홍준표 충격 폭로, 신천지 윤석열과 결탁’ 이런 제목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고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에 올라온 글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도 보여 주세요.
심지어 자신이 직접 참여한 특검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천하의 개XX’ 이렇게 표현한 글을 SNS에 공유했고 국민의힘 정당을 향해서 ‘정당 해산 사유가 있다’ 이런 글도 올리는 겁니다.
여기 사례 띄우지는 않았는데 조은석 특검에 참여한 특검보 중에 이윤재 특검보 있어요.
내란죄 성립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리고 구속수사해야 된다 이런 칼럼을 본인이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특검에 왜 문제가 많냐라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 편향성이 너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채 해병 특검 주도하는 이명현 특검의 SNS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게 업무시간 중에 작성된 게 맞는데 ‘홍준표 충격 폭로, 신천지 윤석열과 결탁’ 이런 제목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고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에 올라온 글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지금 특검에 왜 문제가 많냐라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 편향성이 너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채 해병 특검 주도하는 이명현 특검의 SNS입니다.
지금 무도한 정치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 특검보들 명단 공개하라는 요구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이미 과거에 이렇게 정치적 행위로써 이런 공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검찰이 없어져야 할 이유로 꼽는 것들 강압 수사, 표적 수사, 여론 몰이식 수사 또 적법절차 위반한 그런 수사, 무분별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것 특검에서는 해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 자식과도 같은 특검은 뭘 해도 다 괜찮고 정의 구현이고 민주당 장남이나 다름없는 공수처, 공수처는 효자예요.
수사·기소권 다 가져도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친정 없어지는 판에 수사하라니……
특검 파견 검사들이 복귀 요청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복귀하고 싶다는 겁니다.
수사할 것도 없는데 계속 특검, 특검보들이 실적 내라고 압박하니까 그만하고 싶다 이런 뜻이겠지요.
검사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검찰청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검에서 일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특검에 파견 간 검사들이 약 120명 정도 됩니다.
이게 1개 검찰청을 통째로 옮긴 규모입니다.
그런데 특검법 개정해 가지고 검사들을 추가로 더 파견하겠다는 거지요.
우리도 일을 좀 해야지요, 이제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잠깐 이석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의 자식과도 같은 특검이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하겠다고 지금 찾아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대응할 분들이 필요하니까 잠깐 내려가신 거예요.
금방 오실 거니까 더 이상 모독하는 발언 하지 마시고 오면 신상발언을 통해서 위원회 질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방금 특검 말씀이 나와서 제가 보충을 드리면요 특검이 객관성·독립성이 핵심인데요 이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했고요,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특검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만들어서 단독 처리했고요, 특별검사는 야당은 제외하고 여당이 추천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방금 특검 말씀이 나와서 제가 보충을 드리면요 특검이 객관성·독립성이 핵심인데요 이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했고요,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특검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만들어서 단독 처리했고요, 특별검사는 야당은 제외하고 여당이 추천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매일 수사해라, 더 세게 해라 이렇게 여당이 수사를 독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청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치검사 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 검찰이 해 왔던 강압수사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 120명을 파견받아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원에 계셨으니까요.
특검이 영장 청구를 남발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수사 기간, 그러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검찰에서 영장 청구할 때보다 특검에서 영장 청구하면 훨씬 더 영장을 잘 발부해 준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그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특검 3개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검찰이 지적받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주거지, 지역사무실 또 국회의원회관 등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야당이 주도를 하는 것이고 여당이 야권을 수사할 때는 당연히 운영하고 있는 정부 안에 존재하는 수사기관들을 통해서 그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수사를 특검 형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요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에서 발의한 검찰 해체 4법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내용?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그러면 지금 특검이 그런 과거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과거 검찰의 그런 행태가 문제였다면 지금 아주 강압적으로 망신 주기 식 수사를 하는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사권, 기소권 그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권한을 모두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 변화를 말씀하셔야지요.
제가 시중의 우려를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정부가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3개 특검을 발족하고 대규모로 120명이나 되는 검사를 파견해서 구 여권, 지금의 야권 전반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겠다 그런 의심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검찰 해체하고 수사기관을 재편해 가지고 여권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의 모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시키겠다, 그래서 사법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겠다는 그런 의도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원리인데 이것을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당연하게도 법안에는 위헌적인 조항들로 빼곡합니다.
먼저 특별검사 임명 절차입니다.
대법원장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추천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자 중에서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임명을 강제하는 위헌적 조항입니다.
이 법안은 그럴싸한 제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입니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도한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원리인데 이것을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당연하게도 법안에는 위헌적인 조항들로 빼곡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위 명태균 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그럴싸한 제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입니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특검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되고 비정치적인 사건이 정쟁화된다는 이유로 1999년도에 특검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특검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학설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오늘 이 장면은 국민 상식을 배신한 상징적 모습으로 정당사에 그리고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먹사니즘,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위헌·위법적인 특검으로 정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특검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되고 비정치적인 사건이 정쟁화된다는 이유로 1999년도에 특검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특검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학설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숙려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일방 상정됐음은 물론이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숙의나 토론 과정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야의 입법독주, 의회폭거의 무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먹사니즘,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위헌·위법적인 특검으로 정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특검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되고 비정치적인 사건이 정쟁화된다는 이유로 1999년도에 특검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야의 입법독주, 의회폭거의 무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먹사니즘,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위헌·위법적인 특검으로 정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특검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되고 비정치적인 사건이 정쟁화된다는 이유로 1999년도에 특검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특검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특검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발의한 서른한 번째 특검법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숙려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일방 상정됐음은 물론이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숙의나 토론 과정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야의 입법독주, 의회폭거의 무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특검을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즉,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특검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특검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즉,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특검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발의한 서른한 번째 특검법안입니다.
피의사실과 그 이외의 수사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알리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을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수사를 해 보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예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입니다.
특검이 발의될 때부터 유죄의 확신과 기소를 당연시하는 그 구조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셋째,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입니다.
피의사실을 제외하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
또한 정파적 이용의 문제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되면 특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도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대 특검의 성과와 그 차이의 원인.
지난 25년간 13개의 특검법이 통과·시행되었다.
그중에서 성과를 보인 특검으로 평가되는 것은 많지 않다.
이후 미국에서는 검찰총장이 연방 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개입과 관련하여 각기 특검이 임명된 바 있다.
이러한 특검 제도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의 특검법 폐지에서 나타나듯이 실효성 문제 및 이와 연결된 예산 낭비의 문제는 물론이고 정파적 이용의 문제 또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까지, 그것도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제2심 판결까지 선고된 상황에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특검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특검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대통령 또는 수사기관 수뇌부의 눈치를 보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제대로 수사를 못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견검사나 파견검찰공무원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켰는데 검찰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들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몇몇 특별검사들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관계기관의 협조 문제입니다.
각 특검법에는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 관계기관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 수사에 꼭 필요한 주요 기관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특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신청 등 추가적인 시간을 소모해야 하여 곤란을 겪은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검의 정치화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수사관의 지위의 문제입니다.
각 특검법은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243조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주요 피의자에 대해 신문을 할 경우 이들 특별수사관이 신문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파견검사나 파견검찰공무원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켰는데 검찰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들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몇몇 특별검사들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관계기관의 협조 문제입니다.
각 특검법에는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 관계기관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 수사에 꼭 필요한 주요 기관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특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활동해야 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한시적 특검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차례의 특검에서 발생한 문제점 중에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상설적 특별수사기구 설치 운영이나 특검제도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로 새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수사관의 지위의 문제입니다.
각 특검법은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243조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주요 피의자에 대해 신문을 할 경우 이들 특별수사관이 신문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파견검사나 파견검찰공무원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켰는데 검찰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들을 신문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몇몇 특별검사들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특검을 맡았던 특별검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입니다.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활동해야 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한시적 특검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차례의 특검에서 발생한 문제점 중에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상설적 특별수사기구 설치 운영이나 특검제도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로 새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수사관의 지위의 문제입니다.
각 특검법은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243조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주요 피의자에 대해 신문을 할 경우 이들 특별수사관이 신문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 주어진 특별검사의 입장에서는 특검팀 인력 모집과 구성에만도 힘이 부치는데 각종 시설과 비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검토 시간을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특검을 맡았던 특별검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입니다.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활동해야 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한시적 특검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차례의 특검에서 발생한 문제점 중에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상설적 특별수사기구 설치 운영이나 특검제도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로 새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수사관의 지위의 문제입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 특별수사기관의 경우 한시적 특검의 특별검사에 비교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나 시민사회, 법률가집단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정치·사회적으로 공정한 임명 추천 및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차장 등의 경우에도 국회 등을 통해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한된 기간 안에 수사 인력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과 비품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무실 임대, 수사에 필요한 장비 및 각종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는 데 10~20일간의 특검팀 준비 과정을 고려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짧은 기간이 주어진 특별검사의 입장에서는 특검팀 인력 모집과 구성에만도 힘이 부치는데 각종 시설과 비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검토 시간을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특검을 맡았던 특별검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입니다.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활동해야 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특검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특별검사의 임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하므로 특별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커녕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같은 추천기관이 그 소속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나 내부 추천 절차를 충분히 거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적임자에 대한 추천 기회 부여나 추천 예정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기간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 특별수사기관의 경우 한시적 특검의 특별검사에 비교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나 시민사회, 법률가집단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정치·사회적으로 공정한 임명 추천 및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차장 등의 경우에도 국회 등을 통해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한된 기간 안에 수사 인력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과 비품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무실 임대, 수사에 필요한 장비 및 각종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는 데 10~20일간의 특검팀 준비 과정을 고려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짧은 기간이 주어진 특별검사의 입장에서는 특검팀 인력 모집과 구성에만도 힘이 부치는데 각종 시설과 비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검토 시간을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특검을 맡았던 특별검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입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검사 추천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장으로 두었고 정당이 추천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에 소요되는 절차를 간략히 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특별검사의 임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하므로 특별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커녕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같은 추천기관이 그 소속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나 내부 추천 절차를 충분히 거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적임자에 대한 추천 기회 부여나 추천 예정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기간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 특별수사기관의 경우 한시적 특검의 특별검사에 비교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나 시민사회, 법률가집단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정치·사회적으로 공정한 임명 추천 및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차장 등의 경우에도 국회 등을 통해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한된 기간 안에 수사 인력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과 비품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무실 임대, 수사에 필요한 장비 및 각종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는 데 10~20일간의 특검팀 준비 과정을 고려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임명해야 하는 만큼 최상의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역대 특검법에 따르면 통상 3~7일 내외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특별검사 추천기관이 적임자를 물색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도 이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검사 추천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장으로 두었고 정당이 추천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에 소요되는 절차를 간략히 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특별검사의 임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하므로 특별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커녕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같은 추천기관이 그 소속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나 내부 추천 절차를 충분히 거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적임자에 대한 추천 기회 부여나 추천 예정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기간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역대 특검법에 따르면 통상 3~7일 내외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특별검사 추천기관이 적임자를 물색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도 이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검사 추천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장으로 두었고 정당이 추천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에 소요되는 절차를 간략히 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특별검사의 임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하므로 특별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커녕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같은 추천기관이 그 소속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나 내부 추천 절차를 충분히 거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적임자에 대한 추천 기회 부여나 추천 예정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기간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 특별수사기관의 경우 한시적 특검의 특별검사에 비교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나 시민사회, 법률가집단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정치·사회적으로 공정한 임명 추천 및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차장 등의 경우에도 국회 등을 통해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임시로 수사 인력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에서는 파견검사와 파견검찰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력을 급작스럽게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검사나 검찰공무원의 파견이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한시적 특검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임명해야 하는 만큼 최상의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역대 특검법에 따르면 통상 3~7일 내외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특별검사 추천기관이 적임자를 물색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도 이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검사 추천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장으로 두었고 정당이 추천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의 경우에는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검사들의 수사 방해에 항의하며 중도 사퇴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파견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검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임시로 수사 인력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에서는 파견검사와 파견검찰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력을 급작스럽게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검사나 검찰공무원의 파견이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한시적 특검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임명해야 하는 만큼 최상의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역대 특검법에 따르면 통상 3~7일 내외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특별검사 추천기관이 적임자를 물색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도 이를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년째 수사를 하지 않아 불신을 받았고 검사도 수사 대상이었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 경영승계와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을 다룬 삼성 특검, 검사들의 불법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을 다룬 스폰서검사 특검, 대검찰청 공안부 등 검찰의 파업유도 의혹을 다룬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등은 검찰 고위간부 등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임에도 파견검사들에게 수사에 의존하는 것 등으로 특검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의 경우에는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검사들의 수사 방해에 항의하며 중도 사퇴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파견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검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임시로 수사 인력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에서는 파견검사와 파견검찰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력을 급작스럽게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검사나 검찰공무원의 파견이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한시적 특검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한시적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임명해야 하는 만큼 최상의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역대 아홉 차례의 특검팀 때마다 검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는데, 현직 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검찰의 당해 사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검찰이 수년째 수사를 하지 않아 불신을 받았고 검사도 수사 대상이었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 경영승계와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을 다룬 삼성 특검, 검사들의 불법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을 다룬 스폰서검사 특검, 대검찰청 공안부 등 검찰의 파업유도 의혹을 다룬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등은 검찰 고위간부 등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임에도 파견검사들에게 수사에 의존하는 것 등으로 특검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의 경우에는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검사들의 수사 방해에 항의하며 중도 사퇴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한시적으로 급조되어 파견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검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임시로 수사 인력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에서는 파견검사와 파견검찰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력을 급작스럽게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검사나 검찰공무원의 파견이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한시적 특검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검사팀을 급조할 수밖에 없는 만큼 기존 검찰조직에 대한 의존하는 정도가 크고 이로 인해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사 인력을 짧은 시간 안에 구성해야 하는 만큼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인력을 물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역대 아홉 차례의 특검팀 때마다 검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는데, 현직 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검찰의 당해 사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별검사 1명이 20여 명이 넘는 특검 구성원들의 능력과 과거 경력, 수사 인력으로서의 자격 흠결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종남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였으나 김 특검보가 검사 재직 시절 향응 접대받은 의혹이 드러나 중도 사퇴한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 검찰의 공안부가 수사 대상임에도 공안통이라 불리는 황교안 부장검사가 파견검사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안검사 출신 허용진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여 김형태 특검보와 4명의 특별수사관이 중도 사퇴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이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수사팀에 참여하여 특검팀 운영에 파행이 빚어졌던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게다가 특검팀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는 개별 변호사 업무를 하거나 검찰청 등에서 제각각 업무를 하던 이들이 급작스럽게 하나의 특검팀으로 뭉친 만큼 특검팀 구성 초기는 수사팀 내부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해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정된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치밀한 수사 진행에 장애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평소 자질과 능력을 갖춘 수사 인력을 확보해 둘 수 있고 수사 인력 사이의 협력관계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호게이트 특검을 맡았던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등의 모집에 어려움이 워낙 컸던지 10일 늘어난 수사준비 기간 20일로도 부족해 수사준비 기간을 30일까지 늘려야 한다고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 자체가 지체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급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이같이 빨리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하에서는 수사 대상자나 검찰,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수사실무 능력 등을 갖춘 이들로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검사 1명이 20여 명이 넘는 특검 구성원들의 능력과 과거 경력, 수사 인력으로서의 자격 흠결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종남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였으나 김 특검보가 검사 재직 시절 향응 접대받은 의혹이 드러나 중도 사퇴한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 검찰의 공안부가 수사 대상임에도 공안통이라 불리는 황교안 부장검사가 파견검사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안검사 출신 허용진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여 김형태 특검보와 4명의 특별수사관이 중도 사퇴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이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수사팀에 참여하여 특검팀 운영에 파행이 빚어졌던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이럴 경우 수사 자체가 지체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급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이같이 빨리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하에서는 수사 대상자나 검찰,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수사실무 능력 등을 갖춘 이들로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검사 1명이 20여 명이 넘는 특검 구성원들의 능력과 과거 경력, 수사 인력으로서의 자격 흠결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종남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였으나 김 특검보가 검사 재직 시절 향응 접대받은 의혹이 드러나 중도 사퇴한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 검찰의 공안부가 수사 대상임에도 공안통이라 불리는 황교안 부장검사가 파견검사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안검사 출신 허용진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여 김형태 특검보와 4명의 특별수사관이 중도 사퇴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이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수사팀에 참여하여 특검팀 운영에 파행이 빚어졌던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게다가 특검팀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는 개별 변호사 업무를 하거나 검찰청 등에서 제각각 업무를 하던 이들이 급작스럽게 하나의 특검팀으로 뭉친 만큼 특검팀 구성 초기는 수사팀 내부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해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 기간이 규정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 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고 다른 특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호게이트 특검을 맡았던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등의 모집에 어려움이 워낙 컸던지 10일 늘어난 수사준비 기간 20일로도 부족해 수사준비 기간을 30일까지 늘려야 한다고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 자체가 지체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급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이같이 빨리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하에서는 수사 대상자나 검찰,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수사실무 능력 등을 갖춘 이들로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검사 1명이 20여 명이 넘는 특검 구성원들의 능력과 과거 경력, 수사 인력으로서의 자격 흠결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 기간이 규정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 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고 다른 특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호게이트 특검을 맡았던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등의 모집에 어려움이 워낙 컸던지 10일 늘어난 수사준비 기간 20일로도 부족해 수사준비 기간을 30일까지 늘려야 한다고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 자체가 지체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급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이같이 빨리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하에서는 수사 대상자나 검찰,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수사실무 능력 등을 갖춘 이들로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홉 차례의 한시적 특검은 특검법이 발효되면 1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다시 10~20일 이내에 1~3인 내외의 특별검사보, 10~20인 정도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 기간이 규정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 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고 다른 특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호게이트 특검을 맡았던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등의 모집에 어려움이 워낙 컸던지 10일 늘어난 수사준비 기간 20일로도 부족해 수사준비 기간을 30일까지 늘려야 한다고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 자체가 지체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급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한시적 특검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또한 수사 기간에 따라 정치적 협상에 의거해 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사 기간 제한에 따른 수사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다음,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특검팀 수사인력을 신속히 모집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홉 차례의 한시적 특검은 특검법이 발효되면 1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다시 10~20일 이내에 1~3인 내외의 특별검사보, 10~20인 정도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 기간이 규정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 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고 다른 특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특검팀 수사인력을 신속히 모집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홉 차례의 한시적 특검은 특검법이 발효되면 1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다시 10~20일 이내에 1~3인 내외의 특별검사보, 10~20인 정도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수사 기간이 규정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명박 BBK 특검 등의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하고 장기간 특검팀에 합류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알려졌고 다른 특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호게이트 특검을 맡았던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등의 모집에 어려움이 워낙 컸던지 10일 늘어난 수사준비 기간 20일로도 부족해 수사준비 기간을 30일까지 늘려야 한다고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종류가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검찰이 아닌 기관의 수사 개시에 별도의 정치적 협상과 공방으로 인해 수사에 관한 부당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 기간에 따라 정치적 협상에 의거해 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사 기간 제한에 따른 수사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다음,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특검팀 수사인력을 신속히 모집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홉 차례의 한시적 특검은 특검법이 발효되면 1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다시 10~20일 이내에 1~3인 내외의 특별검사보, 10~20인 정도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만큼 한시적 특검제도하에서는 수사팀 인력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에 한정한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애초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특검은 검찰에 사건을 인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효율적으로 국가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매우 필요한 경우에도 정치권의 무관심 또는 다른 정치적 변수들 때문에 한시적 특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검찰 수사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 참사 사건이나 국정원 X파일 및 삼성그룹의 불법 정관계 로비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종류가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검찰이 아닌 기관의 수사 개시에 별도의 정치적 협상과 공방으로 인해 수사에 관한 부당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 기간에 따라 정치적 협상에 의거해 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사 기간 제한에 따른 수사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대개 집권세력과 여당 측은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고 야당 측은 그에 반하는 입장이며 두 세력 간의 힘겨루기 끝에 수사 범위나 수사 기간이 정해집니다.
특히 수사 기간이 제한된 관계로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들이 한정된 수사 기간 동안 비협조로 나올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운영된 특검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에 한정한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애초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특검은 검찰에 사건을 인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효율적으로 국가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매우 필요한 경우에도 정치권의 무관심 또는 다른 정치적 변수들 때문에 한시적 특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검찰 수사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 참사 사건이나 국정원 X파일 및 삼성그룹의 불법 정관계 로비 사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 기간이 제한된 관계로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들이 한정된 수사 기간 동안 비협조로 나올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운영된 특검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에 한정한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애초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특검은 검찰에 사건을 인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효율적으로 국가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매우 필요한 경우에도 정치권의 무관심 또는 다른 정치적 변수들 때문에 한시적 특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검찰 수사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 참사 사건이나 국정원 X파일 및 삼성그룹의 불법 정관계 로비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특별수사기구의 경우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종류가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검찰이 아닌 기관의 수사 개시에 별도의 정치적 협상과 공방으로 인해 수사에 관한 부당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공방과 특검법 협상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 수사 기간마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 되어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개 집권세력과 여당 측은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고 야당 측은 그에 반하는 입장이며 두 세력 간의 힘겨루기 끝에 수사 범위나 수사 기간이 정해집니다.
특히 수사 기간이 제한된 관계로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들이 한정된 수사 기간 동안 비협조로 나올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운영된 특검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에 한정한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애초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특검은 검찰에 사건을 인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효율적으로 국가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대북 비밀송금 특검의 경우도 수사 대상을 두고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고 최근의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에도 애초 여야 간에 특검 실시에 합의한 뒤에도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40여 일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다.
특히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는 특검법 내용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한 여당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특검법 제정이 더 미루어진 사례입니다.
정치권의 공방과 특검법 협상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 수사 기간마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 되어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개 집권세력과 여당 측은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고 야당 측은 그에 반하는 입장이며 두 세력 간의 힘겨루기 끝에 수사 범위나 수사 기간이 정해집니다.
특히 수사 기간이 제한된 관계로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들이 한정된 수사 기간 동안 비협조로 나올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운영된 특검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정의 실현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할 특검에 의한 수사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협상 결과, 특히 다수당의 입장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비밀송금 특검의 경우도 수사 대상을 두고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고 최근의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에도 애초 여야 간에 특검 실시에 합의한 뒤에도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40여 일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다.
특히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는 특검법 내용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한 여당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특검법 제정이 더 미루어진 사례입니다.
정치권의 공방과 특검법 협상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 수사 기간마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 되어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개 집권세력과 여당 측은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고 야당 측은 그에 반하는 입장이며 두 세력 간의 힘겨루기 끝에 수사 범위나 수사 기간이 정해집니다.
특검 임명 여부를 비롯하여 특검에 의한 수사 범위 등 특검법 제정 자체가 매우 치열한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정의 실현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할 특검에 의한 수사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협상 결과, 특히 다수당의 입장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비밀송금 특검의 경우도 수사 대상을 두고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고 최근의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에도 애초 여야 간에 특검 실시에 합의한 뒤에도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40여 일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다.
특히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는 특검법 내용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한 여당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특검법 제정이 더 미루어진 사례입니다.
정치권의 공방과 특검법 협상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범위, 수사 기간마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 되어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한시적 특검 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사법 정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특검 임명, 수사 대상 및 수사 기간 등이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특검 임명 여부를 비롯하여 특검에 의한 수사 범위 등 특검법 제정 자체가 매우 치열한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정의 실현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할 특검에 의한 수사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협상 결과, 특히 다수당의 입장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비밀송금 특검의 경우도 수사 대상을 두고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고 최근의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에도 애초 여야 간에 특검 실시에 합의한 뒤에도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40여 일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다.
첫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사법 정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특검 임명, 수사 대상 및 수사 기간 등이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특검 임명 여부를 비롯하여 특검에 의한 수사 범위 등 특검법 제정 자체가 매우 치열한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정의 실현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할 특검에 의한 수사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협상 결과, 특히 다수당의 입장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비밀송금 특검의 경우도 수사 대상을 두고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고 최근의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에도 애초 여야 간에 특검 실시에 합의한 뒤에도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40여 일 정도의 시간을 더 허비했습니다.
특히 스폰서검사 특검의 경우는 특검법 내용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한 여당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특검법 제정이 더 미루어진 사례입니다.
아홉 번의 한시적 특별검사제 운영이 드러낸 경험적 문제들, 아홉 번의 특검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중 한시적 특검 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사법 정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특검 임명, 수사 대상 및 수사 기간 등이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특검 임명 여부를 비롯하여 특검에 의한 수사 범위 등 특검법 제정 자체가 매우 치열한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책적 판단이 아닌 형사적 정의 실현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할 특검에 의한 수사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협상 결과, 특히 다수당의 입장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에서 역대 아홉 번의 특별검사제를 사례로 들어 특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의 한시적 특별검사제 운영이 드러낸 경험적 문제들, 아홉 번의 특검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중 한시적 특검 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사법 정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특검 임명, 수사 대상 및 수사 기간 등이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참여연대에서 역대 아홉 번의 특별검사제를 사례로 들어 특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의 한시적 특별검사제 운영이 드러낸 경험적 문제들, 아홉 번의 특검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중 한시적 특검 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사법 정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특검 임명, 수사 대상 및 수사 기간 등이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특검 임명 여부를 비롯하여 특검에 의한 수사 범위 등 특검법 제정 자체가 매우 치열한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에서 역대 아홉 번의 특별검사제를 사례로 들어 특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의 한시적 특별검사제 운영이 드러낸 경험적 문제들, 아홉 번의 특검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중 한시적 특검 제도라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소추 등의 우려가 있는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주장과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고발 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외에도 박지원 의원도 퇴장한 증인에게 한 발을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는 등 민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에서 역대 아홉 번의 특별검사제를 사례로 들어 특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 출석위원 수를 4인 이상,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틀 전까지는 방통위원장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 모두가 누군가의 방탄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오늘 반대토론에 나선 채 상병 특검법도 추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야의 횡포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고 국회를 모독하는 최악의 정치 행위입니다.
의회주의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하에서 통곡하며 행동하는 양심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추진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입법 폭주를 하는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생국회를 열겠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낸 법안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 상설특검 활성화법,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신설,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일각에서 판사 선출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시중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배경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합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추진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입법 폭주를 하는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속칭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은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구체적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는 국방부장관 이첩 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 군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밝힌 대로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하며 군사경찰의 수사는 권한을 남용한 불법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의 실체가 없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수처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법리에 맞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겠으나 최소한 그러한 국회의 특검 결단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수처에게 부여한 당연한 소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언론에 노출되었고 여러 주장으로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종섭 전 장관의 입장을 확인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 경찰 및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하고 이에 그때마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가 탄생한 중요한 배경이자 공수처에 부여된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수사를 맡은 공수처도 믿지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수처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법리에 맞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겠으나 최소한 그러한 국회의 특검 결단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수처에게 부여한 당연한 소임이라고 사료됩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공수처가 탄생하였으며 공수처의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와 함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 경찰 및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하고 이에 그때마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가 탄생한 중요한 배경이자 공수처에 부여된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수사를 맡은 공수처도 믿지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피고발인 측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급기야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소위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인데도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공수처가 탄생하였으며 공수처의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와 함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전현직 검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타파하거나 검찰의 청와대 보고 관행 등이 사라져 검찰과 정치권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어질 때 진정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 훼손돼서 그 수사 결과를 평가하는 시각이 그 결과를 신뢰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불복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특검법안에 특별검사를 야당이 2명 모두 추천을 하고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그런 전례가 있든 없든 법상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정파성을 떠나서 그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주도해서 만드신 공수처, 당시 우리 여당은 반대했지만 이미 공수처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수사 인력과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방식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제 곧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차분하게 그 결과를 지켜보시고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또다시 특검을 요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 국민의힘과 대통령께서 수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미진할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를 더 선명하게 확인하고 진실 규명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타깝게 희생된 채 해병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수사 대상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도 이미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방식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제 곧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차분하게 그 결과를 지켜보시고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또다시 특검을 요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 국민의힘과 대통령께서 수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미진할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를 더 선명하게 확인하고 진실 규명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여 특별검사의 임명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된 특별검사가 도입 단계부터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 글이 작성될 당시에는 경찰도 이 정도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공수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검찰에서의 수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놓고 여러 가지의 악영향을,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진행의 마무리 수순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공수처 수사도 이미 수개월 전부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특검에서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었고, 이명박 BBK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표결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불참했지만 특검 대상자인 이명박 후보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의 여야 합의 효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으로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세 번 있었어요, 세 번!」 하는 의원 있음)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1년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5년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 2010년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2년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22년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모든 특검에서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었고, 이명박 BBK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표결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불참했지만 특검 대상자인 이명박 후보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의 여야 합의 효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힘이 없는데 목소리에 힘준다고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금 크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야의 합의 없이 특검을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입니다.
역대 열다섯 번의 특검에서 여야의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은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조금 크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야의 합의 없이 특검을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입니다.
역대 열다섯 번의 특검에서 여야의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은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 있었어요, 세 번!」 하는 의원 있음)
여야의 합의 없이 특검을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입니다.
역대 열다섯 번의 특검에서 여야의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은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 있었어요, 세 번!」 하는 의원 있음)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1년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5년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 2010년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2년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22년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153억 9000만 원, 2018년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5000만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하게 하여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채 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목소리에 힘 좀 더 넣고요.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이 또한 부적절합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 그리고 기소 시에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153억 9000만 원, 2018년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5000만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하게 하여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채 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 그리고 기소 시에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153억 9000만 원, 2018년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5000만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하게 하여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채 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수사 대상이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에 최장 120일의 수사 기간을 가졌고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동 사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된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이 또한 부적절합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 그리고 기소 시에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153억 9000만 원, 2018년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5000만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서 정치 편향적인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상존합니다.
특검은 정치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한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동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은 최장 150일입니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다음,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상존합니다.
특검은 정치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한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동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은 최장 150일입니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수사 대상이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에 최장 120일의 수사 기간을 가졌고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
동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은 최장 150일입니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수사 대상이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에 최장 120일의 수사 기간을 가졌고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동 사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된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이 또한 부적절합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고 아무런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에서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제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서 정치 편향적인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서 정치 편향적인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상존합니다.
특검은 정치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한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고 아무런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에서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제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본 법안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고 아무런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에서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제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에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을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본 법안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서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에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을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 기관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서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서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서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서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에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을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 정당 또한 공정성, 객관성 담보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검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 기관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서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례 없는 규정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 정당 또한 공정성, 객관성 담보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검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 기관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입니다.
수사·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할 경우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이번에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둘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기형적인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그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검을 시작한다면 그 결과가 도출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여러 제도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사·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인 것이고 이와 별도로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계속해서 정치 이슈로 끌고 가서 편파적인 법안의 성안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법의 정파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순직한 해병대원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가 미진하면 언제든지 특검을 추진하겠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드린 내용입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검을 시작한다면 그 결과가 도출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가 미진하면 언제든지 특검을 추진하겠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드린 내용입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검을 시작한다면 그 결과가 도출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여러 제도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사·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정의감이 넘쳐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행동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인 것이고 이와 별도로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계속해서 정치 이슈로 끌고 가서 편파적인 법안의 성안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법의 정파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순직한 해병대원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가 미진하면 언제든지 특검을 추진하겠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드린 내용입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의 수사 대상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사건이고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임명된 특별검사는 아무리 중립적인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예단에 의해 혹은 언론보도를 통해 유도된 국민 여론에 의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결론들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충분한 수사를 한 후 기소하면 유죄의 판결을 받을 것이 전제가 되는 유의 사건을 수사한다는 수사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 여론상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정되어 있는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그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이 미국식 특별검사제입니다.
즉 수사의 단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의혹만으로 수사가 개시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혹과 음모 이론에 근거를 둔 수사 개시는 결과적으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실체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별검사제가 가져올 가장 큰 피해는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입니다.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결국 국가 기강의 문란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국가 발전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별검사제의 수사 대상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사건이고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임명된 특별검사는 아무리 중립적인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예단에 의해 혹은 언론보도를 통해 유도된 국민 여론에 의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결론들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충분한 수사를 한 후 기소하면 유죄의 판결을 받을 것이 전제가 되는 유의 사건을 수사한다는 수사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 여론상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정되어 있는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그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이 미국식 특별검사제입니다.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 이에 대한 반박, 협상을 통한 도입 논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야당의 협상 거부, 다시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야당의 특별검사제 전격 수용이라는 일련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여의도에서 벌어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협상 과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더 실질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의 실시가 우리나라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검사제가 가져올 가장 큰 피해는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입니다.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결국 국가 기강의 문란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국가 발전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별검사제의 수사 대상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사건이고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도 분명합니다.
특검제는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합니다.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 이에 대한 반박, 협상을 통한 도입 논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야당의 협상 거부, 다시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야당의 특별검사제 전격 수용이라는 일련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여의도에서 벌어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협상 과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더 실질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의 실시가 우리나라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검사제가 가져올 가장 큰 피해는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입니다.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결국 국가 기강의 문란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국가 발전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특별검사제는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정치적 요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제도를 도입하자는 자기모순적인 주장은 논리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본인의 논리체계하에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한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는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합니다.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 이에 대한 반박, 협상을 통한 도입 논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야당의 협상 거부, 다시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야당의 특별검사제 전격 수용이라는 일련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여의도에서 벌어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협상 과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더 실질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의 실시가 우리나라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정치적 요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제도를 도입하자는 자기모순적인 주장은 논리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본인의 논리체계하에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한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는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합니다.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 이에 대한 반박, 협상을 통한 도입 논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야당의 협상 거부, 다시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야당의 특별검사제 전격 수용이라는 일련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여의도에서 벌어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협상 과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더 실질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의 실시가 우리나라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검사제가 가져올 가장 큰 피해는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미국식 특별검사제라는 개념은 그 발상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조차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던 삼권분립과 관련된 위헌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특별검사제는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정치적 요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제도를 도입하자는 자기모순적인 주장은 논리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본인의 논리체계하에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한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조차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던 삼권분립과 관련된 위헌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특별검사제는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정치적 요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제도를 도입하자는 자기모순적인 주장은 논리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본인의 논리체계하에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한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는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집권당의 당원이자 행정부의 구성원인 법무부장관이 연방검찰총장이 되는, 즉 제도 자체에서 집권당에 예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미국식 검찰 제도와는 다르게 법률상 정치적 중립이 선언되어 있는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기관입니다.
미국과는, 더 나아가 영미법적인 체계와는 이름이 같고 직무 태양이 유사할 뿐 본질적으로는 다른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미국식 특별검사제라는 개념은 그 발상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조차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던 삼권분립과 관련된 위헌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특별검사제가 논의되어 온 경과를 보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제도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가 3년이라는 기한을 못 박고 있었다는 점부터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함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특별검사제를 3년으로 하자는 주장은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특별검사제라는 부담을 갖고 싶지 않다는 불순한 의도를 감추고 있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정치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특별검사제가 논의되어 온 경과를 보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제도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가 3년이라는 기한을 못 박고 있었다는 점부터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함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특별검사제를 3년으로 하자는 주장은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특별검사제라는 부담을 갖고 싶지 않다는 불순한 의도를 감추고 있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정치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집권당의 당원이자 행정부의 구성원인 법무부장관이 연방검찰총장이 되는, 즉 제도 자체에서 집권당에 예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미국식 검찰 제도와는 다르게 법률상 정치적 중립이 선언되어 있는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기관입니다.
미국의 특별검사제는 집권 정당의 정권 유지에 행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 정치하에서 순수 행정부적인 성격을 가진, 즉 결과적으로 집권 정당에 예속되어 있는 연방검찰에 대한 견제 제도로서 연구되고 도입되어졌지만 초기에는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하에 공화당원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1차 폐기되었다가 클린턴 정권에서 부활한 후에는 야당인 공화당의 후원하에 민주당원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역시 악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특별검사제가 논의되어 온 경과를 보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제도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한시적 특별검사제가 3년이라는 기한을 못 박고 있었다는 점부터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함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특별검사제를 3년으로 하자는 주장은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특별검사제라는 부담을 갖고 싶지 않다는 불순한 의도를 감추고 있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도 팩트를 확정해 두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현시점에서는 여전히 확정할 팩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식 특별검사제를 전제로 하여 개괄적이고 원론적인 주장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입법 청원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그 법안은 법률상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일 뿐인 대한변호사협회에 헌법기관인 정당과 동일한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위헌적 발상에 의거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그다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검제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누구나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특별검사제는 태생적으로 법률적인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엽관제의 전통을 갖고 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미국의 연혁을 보더라도 특별검사제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태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입법 청원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그 법안은 법률상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일 뿐인 대한변호사협회에 헌법기관인 정당과 동일한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위헌적 발상에 의거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그다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검제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누구나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특별검사제는 태생적으로 법률적인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엽관제의 전통을 갖고 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미국의 연혁을 보더라도 특별검사제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태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특별검사제는 집권 정당의 정권 유지에 행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 정치하에서 순수 행정부적인 성격을 가진, 즉 결과적으로 집권 정당에 예속되어 있는 연방검찰에 대한 견제 제도로서 연구되고 도입되어졌지만 초기에는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하에 공화당원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1차 폐기되었다가 클린턴 정권에서 부활한 후에는 야당인 공화당의 후원하에 민주당원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역시 악용되었습니다.
특검제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누구나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특별검사제는 태생적으로 법률적인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엽관제의 전통을 갖고 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미국의 연혁을 보더라도 특별검사제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태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특별검사제는 집권 정당의 정권 유지에 행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 정치하에서 순수 행정부적인 성격을 가진, 즉 결과적으로 집권 정당에 예속되어 있는 연방검찰에 대한 견제 제도로서 연구되고 도입되어졌지만 초기에는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하에 공화당원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1차 폐기되었다가 클린턴 정권에서 부활한 후에는 야당인 공화당의 후원하에 민주당원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역시 악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진술한 것 읽어 주세요, 진술한 것」 하는 의원 있음)
그럴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글은 1999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국형사법학회에 기고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일고’라는 논문입니다.
일부만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국 특검제의 헌법 합치성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이 제도는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 내었다.
특별검사제라는 것이 법체계상 혹은 법논리상 옳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이 그저 미국에서도 했던 제도니까, 아니면 검찰이 미우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검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니까라는 식의 발상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다면 그건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법률 비전문가의 견해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의문입니다.
새로운 법제도나 체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기존 체계와 논리적 이론적 충돌이 없는지, 미국식 제도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그 제도와 함께 발전해 왔던 보완 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없이 무조건적인 도입 주장만을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입론자가 정치가도 법률가도 아니고 특별검사제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일반시민이라면 제발 법률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치가적인 시각을 갖지 말고 자신의 이해관계나 호불호를 떠나서 보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신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미국에서 특별검사제가 지녔던 연혁적 의미를 생각할 때 야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입론자가 스스로를 법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특별검사제에 대해 리걸 마인드에 입각해서 생각해 봤는지, 혹은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스스로가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특별검사제라는 것이 법체계상 혹은 법논리상 옳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이 그저 미국에서도 했던 제도니까, 아니면 검찰이 미우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검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니까라는 식의 발상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다면 그건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법률 비전문가의 견해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의문입니다.
새로운 법제도나 체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기존 체계와 논리적 이론적 충돌이 없는지, 미국식 제도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그 제도와 함께 발전해 왔던 보완 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없이 무조건적인 도입 주장만을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입론자가 정치가도 법률가도 아니고 특별검사제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일반시민이라면 제발 법률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치가적인 시각을 갖지 말고 자신의 이해관계나 호불호를 떠나서 보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순수한 법률적인 측면에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관점을 바꿔서 그것을 정치적 측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정쟁의 도구로서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찬성론자의 논거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미국에서 특별검사제가 지녔던 연혁적 의미를 생각할 때 야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입론자가 스스로를 법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특별검사제에 대해 리걸 마인드에 입각해서 생각해 봤는지, 혹은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스스로가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특별검사제라는 것이 법체계상 혹은 법논리상 옳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이 그저 미국에서도 했던 제도니까, 아니면 검찰이 미우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검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니까라는 식의 발상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다면 그건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법률 비전문가의 견해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의문입니다.
새로운 법제도나 체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기존 체계와 논리적 이론적 충돌이 없는지, 미국식 제도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그 제도와 함께 발전해 왔던 보완 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없이 무조건적인 도입 주장만을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의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만 저는 찬성의 논거를 순수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순수한 법률적인 측면에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관점을 바꿔서 그것을 정치적 측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정쟁의 도구로서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찬성론자의 논거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미국에서 특별검사제가 지녔던 연혁적 의미를 생각할 때 야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입론자가 스스로를 법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특별검사제에 대해 리걸 마인드에 입각해서 생각해 봤는지, 혹은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스스로가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특별검사제라는 것이 법체계상 혹은 법논리상 옳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이 그저 미국에서도 했던 제도니까, 아니면 검찰이 미우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검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니까라는 식의 발상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다면 그건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법률 비전문가의 견해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의문입니다.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요구.
정치권력에 관한 사건, 검찰이 수사하지 않기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건 등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하여도 믿을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하다.
국민적 여론이 분열되어 있어서 찬반 양론이 비등하게 존재한다면 이를 반드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
20년 전의 지적과 작금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나요?
(「뭐가 일치한다고 그러세요?
지금 근거로 대고 있는 우윤근 의원이 2015년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해 가지고 최순실 특검이 이루어졌어요!」 하는 의원 있음)
1998년 8월 19일 CNN은 클린턴의 스캔들이……
(「20년 전 것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가 특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사람이 바로 우윤근이에요, 2015년에」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듣기 싫으면 나가 있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스스로 불신하는 기존 수사권을 이용하여 수사 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이와 같이 조력을 받는 인력에 대한 지휘·감독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수사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한 특별검사가 임명 당시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사실규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특별검사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수사 실패의 책임을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협조 부족으로 돌릴 가능성이 많으며 그 경우 이것이 새로운 정치 쟁점이 될 우려마저 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 강원일, 최병모.
해당 사건에서 조폐공사 사장 강희복을 구속한 후 검찰에 인계하여 검찰에서 기소하였으나 중요한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연정희, 정일순, 배정숙에 대한 위증혐의가 인정되고 이형자에 대한 위증과 정일순에 대한 알선수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인계하였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음을 그 예시로 하였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특검법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악법입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을 언론과 야당이 문제 삼는 대통령 격노나 통화내역 등이 아닌 이첩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사단장을 빼라는 부당한 외압의 존재 여부로 보았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었던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었던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특검법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악법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변호인을 통해서 밝혀 온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이 동 특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전례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었던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이 동 특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전례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었던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전례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었던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헌법 위반 법률안, 행정권·사법권을 침해하는 법률안,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률안 등을 통과시키는 경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따라 재의요구권의 행사가 검토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경우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원리인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6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던 채 상병 청문회에 관해 한 언론 사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시 여당(새누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규정에 대해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치편향적인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되어 있는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 직무수행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이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 마련한 제도로서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률의 완성도를 제고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역대 특별검사 법률안 중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서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검사 법률안에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시 여당(새누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규정에 대해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에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고발인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역대 특별검사 법률안 중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서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검사 법률안에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역대 특별검사 법률안 중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서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검사 법률안에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시 여당(새누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규정에 대해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수사·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민사·형사·가사 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자 2명 모두에 대한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되어 있고 수사 대상 중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9월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에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고발인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자 2명 모두에 대한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되어 있고 수사 대상 중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9월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에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고발인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인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법률안은 공수처에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을 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수사·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민사·형사·가사 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인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법률안은 공수처에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을 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 역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 패스트트랙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 역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 패스트트랙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 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 역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위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대해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위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대해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행사한 입법례가 있으나 이들 입법례들은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위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대해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게 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합니다.
물론 과거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행사한 입법례가 있으나 이들 입법례들은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위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대해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인에 법무부장관,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을 포함시키면서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2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을 통하여 공수처장후보 추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의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특정 정당의 의도에만 부합하는 후보자만 특별검사로 선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게 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합니다.
물론 과거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행사한 입법례가 있으나 이들 입법례들은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인에 법무부장관,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을 포함시키면서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2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을 통하여 공수처장후보 추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의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특정 정당의 의도에만 부합하는 후보자만 특별검사로 선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게 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합니다.
물론 과거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행사한 입법례가 있으나 이들 입법례들은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이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특정 정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여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이고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요소로서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인에 법무부장관,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을 포함시키면서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2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을 통하여 공수처장후보 추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이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특정 정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여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이고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요소로서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이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특정 정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여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이고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요소로서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생보다 정쟁이 담긴 법안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이고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특정 정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으로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원행정처 및 변협이 2인을 추천하였고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했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하였습니다.
역대 실시된 15건의 특검법안 중에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야당의 결정으로, 야당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그 특검 결과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왜 여당이 합의하지 않는 거지요?
1999년 김대중 정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옷로비 사건,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 2001년 김대중 정부 이용호 게이트, 변협에서 2인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송금 관련 특검,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관련 특검,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송금 관련 특검,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관련 특검,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때에도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유전개발 의혹,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유전개발 의혹,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때에도 합의해 처리하였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삼성 비자금 특검, 변협에서 3인을 추천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스폰서 검사 의혹,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정당 또한 공정성·객관성 담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나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역대 시행됐던 15건의 특검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옷로비 사건,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합니다.
특히 정당 및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정당 또한 공정성·객관성 담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나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합니다.
특히 정당 및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정당 또한 공정성·객관성 담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재에서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합니다.
특히 정당 및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와 소추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재에서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70일, 2회에 걸쳐 총 60일 연장 가능하게 해서 최장 150일을 수사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수사와 소추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수사와 소추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재에서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수사팀의 규모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최대 10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70일, 2회에 걸쳐 총 60일 연장 가능하게 해서 최장 150일을 수사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수사와 소추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3호,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4호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호는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6호는 수사 대상자, 공직자 수사 방해 금지와 수사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 회피 의무, 총 여섯 가지의 내용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되는데 3일 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시에는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의 규모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최대 10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70일, 2회에 걸쳐 총 60일 연장 가능하게 해서 최장 150일을 수사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입니다.
1호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호는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그 대상에는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호,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4호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호는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6호는 수사 대상자, 공직자 수사 방해 금지와 수사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 회피 의무, 총 여섯 가지의 내용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되는데 3일 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시에는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의 규모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최대 10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70일, 2회에 걸쳐 총 60일 연장 가능하게 해서 최장 150일을 수사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등 민주당이 범죄의 정황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수사 외압 여부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순직 해병 특검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하여 지난 5월 30일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 수사 대상으로 총 6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졌을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탄핵 시나리오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보입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등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에 절대반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속칭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은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구체적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는 국방부장관 이첩 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 군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졌을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탄핵 시나리오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보입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등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에 절대반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가십성 짙은 대통령 격노설, 대통령실 통화내역 등을 악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을 멈추고 도대체 무엇이 은폐되고 무엇이 축소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졌을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탄핵 시나리오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보입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받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가십성 짙은 대통령 격노설, 대통령실 통화내역 등을 악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을 멈추고 도대체 무엇이 은폐되고 무엇이 축소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졌을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탄핵 시나리오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보입니다.
그에 더해 검찰에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전례도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를 보면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검사법률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 원칙상 공소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군검사의 경우에도 군사법원법 제40조, 제297조에 따라 공소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 검찰에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전례도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를 보면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검사법률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 원칙상 공소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련해서 사실상 상설특검에 가까운,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 검찰에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전례도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를 보면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검사법률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련해서 사실상 상설특검에 가까운,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 검찰에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전례도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를 보면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검사법률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한 대로 곧 발표될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의혹 해소 여부에 따라서 특검을 검토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이토록 특검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쪽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채 해병 특검 사건을 통해 권력 핵심에 타격을 주기 위한 노력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1개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원 구성 협상 문제부터 짚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또는 수사가 미진해 국민의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또는 수사가 미진해 국민의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련하여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모두가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입니다.
또한 이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또는 수사가 미진해 국민의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를 보면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또는 수사가 미진해 국민의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를 보면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또는 수사가 미진해 국민의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기간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인데 본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여 사실상 수사 기간,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를 보면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기간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인데 본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여 사실상 수사 기간,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를 보면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 정당 또한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기간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인데 본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여 사실상 수사 기간,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절차로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하도록 하는데 이는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 정당 또한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기간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인데 본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여 사실상 수사 기간,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하도록 하는데 이는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 정당 또한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하도록 하는데 이는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 정당 또한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한 헌재결정례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이 특검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하도록 하는데 이는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의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돼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사·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돼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한 헌재결정례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한 헌재결정례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탄핵을 운운하며 주장하고 있는 이 법의 독소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등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관련해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의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30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등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관련해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의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돼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때도 역시 여야가 합의 처리하였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2018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22년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 모두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였고 15건의 역대 특검 중에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의 일방 독주에 의해 처리된 특검법안은 단 하나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됐습니다.
2012년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이때도 역시 여야가 합의 처리하였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2018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22년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 모두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였고 15건의 역대 특검 중에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의 일방 독주에 의해 처리된 특검법안은 단 하나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때도 역시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했고 대통령이 임명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했습니다.
2012년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이때도 역시 여야가 합의 처리하였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2018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22년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변협이 3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했습니다.
2010년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일명 스폰서 검사 의혹입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사례입니다.
이때도 역시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했고 대통령이 임명한 바 있습니다.
2005년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05년 노무현 정부였고 이때에는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때 역시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 노무현 정부입니다.
변협이 3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역시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때에도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했습니다.
2005년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05년 노무현 정부였고 이때에는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때 역시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 노무현 정부입니다.
역시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03년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역시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때에도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했습니다.
2005년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2005년 노무현 정부였고 이때에는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 바 있습니다.
2001년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역시 변협이 2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전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노무현 정부입니다.
역시 변협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변협에서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됐습니다.
2001년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역시 변협이 2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전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 2003년 노무현 정부입니다.
현재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검,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변협에서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됐습니다.
이렇듯 채 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루어진 특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검,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루어진 특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검,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변협에서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는 154억, 2018년 드루킹 특검 79억,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하게 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채 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루어진 특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건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 최장 150일은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며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수사 대상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 점도 부적절한 사유입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 그리고 기소 시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는 154억, 2018년 드루킹 특검 79억,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 점도 부적절한 사유입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 그리고 기소 시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는 154억, 2018년 드루킹 특검 79억,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하게 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채 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 그리고 기소 시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는 154억, 2018년 드루킹 특검 79억,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하게 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채 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루어진 특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 정치편향적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상존합니다.
특검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간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본건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 최장 150일은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며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수사 대상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상존합니다.
특검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간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본건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 최장 150일은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며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수사 대상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 점도 부적절한 사유입니다.
특검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간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본건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 최장 150일은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며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수사 대상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 점도 부적절한 사유입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 그리고 기소 시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 정치편향적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상존합니다.
특검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간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으나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며 아무런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 정치편향적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경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으나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며 아무런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본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본 법안은 수사 대상 관련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경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으나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며 아무런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본 법안은 수사 대상 관련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경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하물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아니한 현 시점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더욱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하는 일입니다.
본 법안은 수사 대상 관련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에 경찰 수사 중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아니한 현 시점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더욱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에 경찰 수사 중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아니한 현 시점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더욱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미진한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대 특검 중에 경찰 수사 중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아니한 현 시점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더욱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기타 연관된 사건 역시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을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기간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인데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기간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인데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병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례가 없는 규정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정당 또한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을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기간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인데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정당 또한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을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기간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인데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둘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기형적인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례가 없는 규정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소수정당 또한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을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둘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기형적인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례가 없는 규정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혼란과 정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둘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기형적인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례가 없는 규정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와 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검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사와 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사와 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슈를 계속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 자체가 특검법의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순직한 해병대원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가 미진하면 언제라도 특검을 추진하겠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차례 약속드린 내용입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검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퇴장 명령을 받았거나 조롱당했던 인사들은 아직 재판도 받지 않았고 수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상대로 인권침해에 가까운 모욕을 주고 국민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이 특검법에 이르는 이 과정들이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고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채 상병 사건은 법리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모순이 많은 사건입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개정되고 시행된 군형법 개정안에 따라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이 조사가 아닌 사실상의 수사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아까 주진우 의원께서 지적한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만든 법사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이 참여도 하기 전에 법사위원회를 열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게 사법기관 수사 후에 미진한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만 두 야당이 합심해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법사위로 불러서 청문회도 개최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든 법사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이 참여도 하기 전에 법사위원회를 열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게 사법기관 수사 후에 미진한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만 두 야당이 합심해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법사위로 불러서 청문회도 개최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사위는 이 기관들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시로 국회로 불러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각종 특별검사법을 주관하는 상임위도 이 법사위입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이 되고 이 대표의 방어 수단이 된다는 점을 우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을 4선의 정청래 위원장이 맡고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던 검찰 출신의 의원들과 해당 사건의 대표 측근을 변호했던 이건태 의원님, 중앙지검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이미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입니다.
장시호 씨 본인이 해당 검사에게 가까운 관계인 것처럼 통화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검사는 당시 특검 근무 중으로 중앙지검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장시호 씨의 구형에 관여가 불가능했습니다.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허위임이 쉽게 확인 가능한데도 돈봉투 사건 등 다수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기소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고성 보복이자 탄핵소추입니다.
민주당의 진짜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음,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 수사 방해 금지,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에 해당 직무수행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지적입니다.
금지행위인 방해 또는 지장을 주는 행위의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출석 또는 자료제출에 불응, 특검 연장 불승인, 예산·인력 등 행정적 지원 부족 등도 수사 방해나 지장을 주는 행위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피 의무의 주체·요건이 불명확하고 절차 규정이 없어 수규자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본 규정은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 실시되었던 특검의 예산집행액을 살펴보면 국정농단 특검 사건에서 153억 9000만 원,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이예람 중사 특검에서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재판을 하게 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음,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 수사 방해 금지,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에 해당 직무수행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지적입니다.
금지행위인 방해 또는 지장을 주는 행위의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출석 또는 자료제출에 불응, 특검 연장 불승인, 예산·인력 등 행정적 지원 부족 등도 수사 방해나 지장을 주는 행위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도한 수사인력, 기간, 기소 시에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비용, 역대 특검 예산집행 액수 등을 비추어 볼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최근 실시되었던 특검의 예산집행액을 살펴보면 국정농단 특검 사건에서 153억 9000만 원,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이예람 중사 특검에서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재판을 하게 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음,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 수사 방해 금지,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시에 해당 직무수행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지적입니다.
금지행위인 방해 또는 지장을 주는 행위의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종전의 최장 기간이었던 특검 실시 건은 대북송금 특검에서 140일을 수사 기간으로 두고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음,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부적절합니다.
과도한 수사인력, 기간, 기소 시에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비용, 역대 특검 예산집행 액수 등을 비추어 볼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최근 실시되었던 특검의 예산집행액을 살펴보면 국정농단 특검 사건에서 153억 9000만 원,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이예람 중사 특검에서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사 대상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음,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부적절합니다.
과도한 수사인력, 기간, 기소 시에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비용, 역대 특검 예산집행 액수 등을 비추어 볼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최근 실시되었던 특검의 예산집행액을 살펴보면 국정농단 특검 사건에서 153억 9000만 원, 드루킹 특검에서 79억 4000만 원, 이예람 중사 특검에서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재판을 하게 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 정치편향적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수사 인력·기간이 과도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특검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간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본건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 최장 150일은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종전의 최장 기간이었던 특검 실시 건은 대북송금 특검에서 140일을 수사 기간으로 두고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수사 인력·기간이 과도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특검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간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본건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 최장 150일은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종전의 최장 기간이었던 특검 실시 건은 대북송금 특검에서 140일을 수사 기간으로 두고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특검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간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본건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 최장 150일은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종전의 최장 기간이었던 특검 실시 건은 대북송금 특검에서 140일을 수사 기간으로 두고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음,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부적절합니다.
본건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 최장 150일은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종전의 최장 기간이었던 특검 실시 건은 대북송금 특검에서 140일을 수사 기간으로 두고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음,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부적절합니다.
과도한 수사인력, 기간, 기소 시에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비용, 역대 특검 예산집행 액수 등을 비추어 볼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공소취소 후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만 재기소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상당합니다.
본 특검 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 정치편향적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특검 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특검 추천 절차로 인해 정치편향적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수사 인력·기간이 과도하여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특검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 기간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도 전례가 없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으나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며 아무런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 제도인 특검이 공소취소하는 것은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취소 후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만 재기소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으나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며 아무런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 제도인 특검이 공소취소하는 것은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취소 후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만 재기소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상당합니다.
본 법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상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특검이 자신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수사 대상 관련해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도 전례가 없습니다.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상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 법안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하고는 있으나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니며 아무런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