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팀의 규모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최대 10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70일, 2회에 걸쳐 총 60일 연장 가능하게 해서 최장 150일을 수사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수사와 소추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